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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엄격해지는 가정전자제품과 에너지 레이블 규정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4-04-01
  • 출처 : KOTRA

 

독일, 엄격해지는 가정전자제품과 에너지 레이블 규정

- 2017년까지 진공청소기 출력 900W로 제한 –

- PC 및 노트북의 대기전력 최소화 의무 규정 -

- 한국 기업 제품 제조단계부터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 증가 -

 

 

 

 

□ 이제는 진공청소기다

 

 ○ 진공청소기의 출력 제한

  - EU는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가전 전자제품에 엄격한 출력 규정을 지정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소비 전력이 높은 진공청소기에 규제를 가하고 1600W 이하의 진공청소기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게 함.

  - 또한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소비 전력이 최대 900W인 진공청소기의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할 전망임.

  - 이번 전자제품 출력 제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 내 사용 전력을 줄여 전체적인 소비전력을 줄여 친환경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임.

  -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낮아진 전력으로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청소기 흡입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더 많거나 같은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새로운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의무

  -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레이블이 반드시 부착돼야 함.

  - 에너지 레이블 안에는 기존 에너지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조사명, 모델,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전력 소비량이 명시돼야 함.

  - 그 외 진공청소기 특수 내용으로는 소음(㏈), 양탄자 청소효율등급, 딱딱한 바닥 청소 효율등급, 청소 중 배출되는 먼지양 등이 추가로 반드시 명시돼야 함.

 

진공청소기 새로운 에너지 라벨링의 예

자료원: blog.infoboard.de

 

□ 대기전력 최소화 의무 규정

 

 ○ 에코디자인 지침(Oekodesign-Richtlinie)

  - 이 규정은 2009년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가전 전자제품에 대해 소비 전력을 규정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더 친환경적인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 도입됨.

  - 이 규정은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점차적으로 도입되며 규정에 미달한 제품의 경우 전자제품에 반드시 요구되는 CE인증 발급이 되지 않음.

 

 ○ 대기 전력 규정

  - 에코 디자인 지침은 주로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대부분 가전품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전원을 껐을 경우 대기 전력이 1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제품 대부분은 스탠바이 대기전력 소비량이 2014년을 기점으로 0.5W로 바뀌었으며, 생산 자체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생산해야 함.

  - 최근 증가하는 IPTV 등 셋톱박스의 경우에도 2010년 대기전력 1W가 2012년 2월 25일부터 절반인 0.5W로 줄이는 등 EU 내 전력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증가함.

□ 전망 및 시사점

 

 ○ 우리 기업이 향후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이전부터 소비전력 등의 규정을 잘 알아두고 이를 지켜야 함.

  - 지키지 못할 경우 필수 인증인 CE가 발급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함.

 

 ○ 전력 등 친환경에 민감한 독일 시장의 시장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Handelsblatt, DENA 및 KOTRA 프알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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