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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8년까지 차량 후방카메라 탑재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4-01
  • 출처 : KOTRA

 

미국, 2018년까지 차량 후방카메라 탑재 의무화

- 두 차례 지연 끝에 의무화 최종규정 발표 -

-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단계적 도입 실행 -

 

 

 

□ 2018년 5월까지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의무화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 후방카메라 의무화하는 최종규정 발표

  - 3월 31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이하 NHTSA)은 2018년 5월까지 1만 파운드(약 4535㎏)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탑재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

  - 후방카메라는 운전자가 차량 뒤편의 10×20ft(약 3×6.1m)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NHTSA는 2007년 개정된 캐머런 걸브랜슨 어린이교통안전법(Cameron Gulbranso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에 따라 후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

  - 어린이교통안전법은 NHTSA에 2011년까지 규정을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최종규정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지연됨(1차 연기: 2011년 11월, 2차 연기: 2012년 2월).

  - 작년 9월 소비자단체인 Public Citizen이 규정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 교통부를 고소한 바 있으며, NHTSA는 규정의 유연성과 합리성을 고려하기 위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

 

 ○ 2016년 5월을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도입

  - 차량 제조업체에 단계적으로 의무화 적용

 

후방카메라 도입 의무화 단계

기간

후방카메라 탑재 차량 비중

2016년 5월 1일 전

0%

2016년 5월 1일~2017년 5월 1일

10%

2017년 5월 1일~2018년 5월 1일

40%

2018년 5월 1일 이후

100%

자료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

 

 ○ 후방카메라 성능에 대한 규정도 발표

  - 후방카메라는 후진기어를 넣은 후 2초 안에 모니터 화면에 차량 뒤편의 영상이 나와야 함.

  - 시동이 걸린 직후 후방카메라 작동의 지연을 감안해 시험절차에서 시동 이후 4초 이상 6초 이하에서 시험하도록 규정

  - 가시성, 시정 각도 및 사이즈 등의 시험절차도 규정에 포함

  - 또한, 후방카메라는 부식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습도, 온도에 따른 내구성의 시험절차도 거쳐야함.

 

□ 시사점

 

 ○ 후방카메라 의무화로 2018년까지 27%의 차량이 추가적으로 후방카메라 탑재

  - NHTSA는 의무화 규정이 없어도 2018년까지 약 73%의 차량이 후방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번 최종규정으로 27%의 차량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연간 신규 차량을 약 1600만 대로 추정했을 때 약 432만 대가 추가적으로 후방카메라를 탑재할 전망

  - NHTSA는 영상기능이 이미 탑재된 차량은 약 43~45달러, 기타 차량은 약 132~142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자동차산업이 전체 5억4600만~6억2000만 달러의 비용을 감수할 것으로 추정

 

 ○ 후방카메라 수요 증가로 한국 수출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 이번 최종 규정으로 후방카메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 부품업체들의 미국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온도, 습도에 대한 내구성을 보완해 고품질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향후 영상용 블랙박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

  - NHTSA는 최근 차량 간 통신(V2V communication) 기술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강화될 것을 전망

  - 향후 차량 전장용 제품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미국시장 공략 필요

 

 

자료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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