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제2의 '별그대' 울리는 중국 인터넷 방송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3-31
  • 출처 : KOTRA

 

제2의 '별그대' 울리는 중국 인터넷 방송 규제 강화

- 인터넷 방영 콘텐츠에 ‘선 심사 후 방영’ 제도 시행 -

- 한국 드라마의 중국 인터넷 유통에 지장 우려 -

 

 

 

자료원: 바이두

 

□ 인터넷 방송 콘텐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발표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家新出版广电总局)은 2014년 3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함

  - 중국 TV에서 드라마, 영화 등이 방영되려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들은 중국의 인터넷 영상 콘텐츠 사이트인 유쿠, 투도우 등을 통해 유통됨.

  - 이번 통지문에서 콘텐츠를 심사 후에 방영하는 ‘선 심사 후 방영’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처벌 규정이 발표됨.

 

□ 주요 내용

 

 ○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선 심사 후 방영’ 제도 시행

  -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를 방영하기 전에 인터넷 콘텐츠 회사 내 3명 이상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통과 후 해당사 관리 담당자의 재심의를 거쳐야 방영 가능

  - 심사를 거친 모든 콘텐츠들은 앞부분에 해당사가 편성한 심사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함.

  - 콘텐츠 업로드를 위해서는 개인, 기관 모두 정확한 신원 정보를 사이트상에 입력해야 함.

 

 ○ 방송영상행정부서, 인터넷영상프로그램서비스회사, 인터넷영상콘텐츠산업협회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인터넷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들이 획일적으로 선 심사 후 방영되도록 하며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감시하는 제도를 세워 영상이 방송될 때도 감독을 강화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처벌하도록 함.

  -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형식의 신고 접수 시스템을 세워 인터넷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를 즉시 접수해 처리하도록 함.

 

 ○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방영 불가 내용

  -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 통일, 주권, 영토 완정에 위배되는 내용

  -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이나 영예,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 민족 증오 선동, 경시, 민족 단결을 훼손시키거나 민족의 풍습,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사교(邪) 전도나 미신 숭배 내용

  -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내용

  - 미성년자를 범죄,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활동으로 유도하는 내용

  - 타인을 비방, 모욕하거나 국민의 개인 사생활 등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사회 공중도덕, 민족의 전통문화에 해를 끼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

 

 ○ 처벌 시스템 강화

  - 인터넷영상콘텐츠회사의 출자자와 경영자는 방영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법규를 위반한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 회사 출자자와 경영자는 방송영상행정부의 '인터넷영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에 의거해 경고, 벌금 및 5년 동안 인터넷 영상콘텐츠 서비스산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시사점

 

 ○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끈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등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됐으므로, 이번 규제 발표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에 어려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에 대비해 현지 제작사와 협력해 한·중 유사 소재 발굴, 시나리오 개발, 공동제작 방식 등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제작된 드라마뿐만 아니라 포맷 수출을 통해 현지에 맞게 재창조해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원: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家新出版广电总局), 바이두, KOTRA 광저우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제2의 '별그대' 울리는 중국 인터넷 방송 규제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