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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에 반덤핑관세 정식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3-28
  • 출처 : KOTRA

 

중국, 한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에 반덤핑관세 정식 시행

-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약 2.4~48.7% 반덤핑관세 -

-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율 높아… 한국 기업에 오히려 호재일 수도 -

 

 

 

자료원: 百度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산업의 현재

 

 ○ 한국, 중국으로의 다결정실리콘 수출 3위

  -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中有色金业协)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생산량은 8.2톤임.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수입량은 8.1톤임. 독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32%로 1위이며, 2위는 28%인 미국, 3위는 27%인 한국임.

 

자료원: 中有色金业协

 

 ○ 중국 다결정실리콘 산업, 회복세로 돌아서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산업의 특징은 ‘중국 기업의 회복세, 해외 덤핑가격 여전, 낮은 가격 지속’으로 나뉨.

  - 중국 기업의 회복세: 2013년 7월 미국과 한국에 실시한 임시 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로, 2013년 말 기준 중국 다결정실리콘 업체 13곳이 재가동했고, 중국 가동률 30%를 기록함.

  - 해외 덤핑가격 여전: 2013년 1~11월 중국 다결정실리콘 수입 평균가는 18.71달러/㎏으로, 동기 대비 27.4% 하락함. 이로 볼 때 외국산 다결정실리콘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음.

  - 낮은 가격 지속: 해외 덤핑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내 다결정실리콘 현물교역 평균가는 13만 위안/t으로 하락함, 이는 동기 대비 16.7% 하락한 수준임.

 

□ 2014년 1월 20일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정식 시행

 

  중국,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다결정실리콘에 각각 53.3~57%, 2.4~48.7%의 반덤핑관세 부과

 

자료원: 百度

 

 ○ 한국산,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에 반덤핑관세 부과

  - 2014년 1월 24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2014년 제10호 원산지가 미국과 한국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관세 징수에 대한 공고(于征收口原于美的太多晶硅反倾销和反补贴的公告)》를 공포함

  - 2014년 1월 20일부터 한국 및 미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조세번호:28046190) 수입 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기한은 5년임.

  - 미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며, 기한은 5년임.

  - 중국은 2013년 7월 24일부터 미국산 및 한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에 대해 임시 반덤핑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산에 2.4~48.7%, 미국산에 53.3~57% 세율 부과

  -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물품 공급업자 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함.

  -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2.4~48.7%,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에 53.3~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반덤핑관세 세율표

원산지

공급업체

관세율

한국

Woongjin Polysilicon Co., Ltd.

12.3%

OCI Company Ltd.

2.4%

Hankook Silicon Co., Ltd.

2.8%

KCC Corp. and Korean Advanced Materials

48.7%

Innovation Silicon Co., Ltd.

48.7%

Others

12.3%

자료원: 《于征收口原于美的太多晶硅反倾销和反补贴的公告》

 

 ○ 수입 신고 시 상품번호

  - “실리콘함량≥99.999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과 “실리콘함량≥99.999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각각 ‘2804619012’, ‘2804619013’의 상품번호를 기입해야 함.

  - “실리콘함량≥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과 “실리콘함량≥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폐기물” 수입신고 시 각각 ‘2804619092’, ‘2804619093’의 상품번호를 기입해야 함.

 

 ○ 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업체는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신고 시 해관에 원산지신고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원산지가 미국이나 한국일 경우 생산업체의 송장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가 미국 또는 한국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나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생산업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세율표에 명시된 해당 국가별 세율 중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시사점

 

 ○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증가할 것, 그러나 가격상승은 아직

  - 중국의 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 실시로, 2014년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생산량이 증가할 것임.

  -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규모는 약 9만8000톤으로 예측됨.

  - 수입 다결정실리콘 규모는 감소해 약 7만 톤으로 예측됨.

  - 비록 중국이 미국,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중국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황이므로 중국 내 다결정실리콘의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임.

 

 ○ 미국에 대한 관세 높아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일 수도

  - 반덤핑관세 부과는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 기업에 타격으로 보이나, 미국산에 대한 관세(53.5~57%)가 한국산에 대한 관세(2.4~48.7%)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한국산 다결정실리콘 수출이 유리할 수 있음.

  -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산업소(中子信息产业发究院子信息产业所)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로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임. 그러나 여전히 가공무역, 중계무역방식 등을 통해 중국에 진입할 수 있음.

 

 

자료원: 海关总署, 中人民共和部, 中有色金业协, 中, 中政府, 百度, KOTRA 광저우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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