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사례를 통해 관세사에게 듣는 캐나다 통관 Q&A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6-08-17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관세사에게 듣는 캐나다 통관 Q&A

 

 

 

KOTRA 밴쿠버 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한국 수출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묶어, 현지 관세사의 조언을 토대로 Q &A 형태로 자주 묻는 캐나다 통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

 

□ 커머셜 샘플 제품가격 미기재로 인한 통관 지연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냈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 가치/가격을 0로 해서 보냈습니다. 제품이 통관되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품 가격 표기가 잘못돼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다수의 한국 수출자가 커머셜 샘플(Commercial Sample)로 제품 가격(Value)을 ‘없음(No Value)’으로 표기하고 신고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캐나다 세관에서는 커머셜 샘플상 No Value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자는 반드시 송장에 가격을 기재해 이로 인한 통관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관세 절감 방안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수입자가 15~20% 정도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수입자의 관세부담을 덜어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다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에 대한 부담은 기업 간 상호네고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에서 담당함.

 

 ○ 간혹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업체에서 관세의 일부를 부담해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적어서 보내기도 하며, 일부 국내업체는 관세/세금 전액 부담하기도 함.

 

□ 무역조건 DAP(DDU)의 경우, 세금 환급문제

 

“캐나다 통관 시에 납부한 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출자가 통관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관에 납부된 세금 GST 5%에 대해 어떻게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DDU 조건으로 계약해 캐나다 수입자가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DDP 조건: 수출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

  - DAP(DDU) 조건: DDP 조건 중 관세와 부가세만 수입자가 부담, 기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 수출자가 캐나다 국세청에 비거주자(Non-resident Account) 계정을 신청해 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임.

 

□ 한-캐 FTA 관련 원산지 증명서 준비 미비

 

“바이어와 협상 후 FOB 조건으로 물품을 캐나다로 선적했습니다.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캐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적합한 서류를 기한 내 준비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전문 현지 관세사와 상의해 정확한 양식의 서류를 준비해야 통관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HS Code 불일치로 인한 관세 부과

 

“캐나다로 라면을 수출했는데 바이어로부터 한국과 캐나다가 HS Code가 달라 6%의 관세를 지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캐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2%로 인하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나라 라면의 HS Code는 1902.30.1010이지만 캐나다에는 동일한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산 라면에 대해 자국의 HS Code 2104.10.00.90를 일괄 적용하고 있음.

  - 수출자가 우리나라 HS Code를 적어 제출한 경우. 캐나다에서는 FTA로 인한 KRT 관세 2%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관세인 6%를 적용받게 됨.

 

 ○ HS Code가 달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품목

 

품목

HS Code(한국)

HS Code(캐나다)

캐나다 관세율 2016

조미김

2106.90.40.10

2008.99.90.99

Regular: 6%

한국(KRT): 0%

라면

1902.30.10.10

2104.10.00.90

Regular: 6%

한국(KRT): 2%

고추장·된장

2103.90.10.30

2005.99.90.51

Regular: 8%

한국(KRT): 2.5%

 

□ 식품 검역으로 인한 통관 지연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 쪽으로 팽이버섯을 지난달에 수출했습니다. 화물은 도착했으나, 통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FIA CERTIFICATE(LICENCE EXEMPT DECLARATION) 서류를 세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채라 빨리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 캐나다에서는 수입된 농수산식품 관련 식품검역청인 CFIA(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통관을 담당함.

 

 ○ 한국산 버섯 수입 시 수입허가증(Import Permit)과 라이선스넘버(CFIA Licence Number) 두 가지 문서가 필요

  - 생육배지가 포함된 경우, 버섯 재배지가 한국의 QIA로부터 인증(certified)을 받아야 하며, 식물위생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추가로 요구됨.

  - 라이선스넘버가 없는 경우, CFIA 내 야채과일(vegetable & fruits)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함.

 

“오늘로서 한국에서 보낸 제품(굴)이 밴쿠버에 도착한 지 17일째입니다. 2주째 식품 검역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고 아직도 통관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검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나요? 또, 몇 일 이내에 검역을 끝내야 하는 등의 규제사항은 없는지요?”

 

 ○ 캐나다에 최초 수출된 식품류는 검역을 통과해야 함. 단, 수출 시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번 검역을 통과한 뒤부터는 랜덤으로 받게 됨.

 

 ○ 수입업체는 최초 수입된 식품 중 일부를 샘플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검사실(Lab)에 보내야 하며, 검역 결과가 나오면 CFIA에 통보함.

  - 검역이 마치기 전까지는 제품을 팔거나 유통할 수 없음.

  - 통상적으로 검역을 마치기까지 약 20일이 소요됨.

 

 ○ 각 품목마다 검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10일 이내에 검역을 끝내야 하는 등의 따라야 하는 규제사항은 없음.

 

전시품 통관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전시회용으로 사용한 후 미국으로 가져갈 수도 있나요?”

 

 ○ 관세청에 의하면 전시용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수입 시 관세청(CBSA) 검사관은 해당 품목이 캐나다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증금을 지불할지 여부도 결정함.

  - 재수출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E29B 양식 또는 Form B3-3 양식 제출 후, 보증금(세금 GST 5%)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전시회 종료 후 재수출 될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전시용 제품을 판매할 경우, 커머셜 인보이스에 상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됨. 전시회 후 판매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캐나다 비거주자 여행객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E29B 양식 또는 Form B3-3 양식이 불요하며, 구두상으로 보고 가능

 

 ○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 가능하며, 전시용의 경우 무관세 입국이 대부분 가능하나 판매용일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임.

 

□ 승인 통관

 

“캐나다로 화장품을 처음 수출했습니다. 보건부 승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통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캐나다 내 화장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캐나다 보건부에 화장품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를 제출해야 함.

 

 화장품신고서는 온라인(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notification-declaration/index-eng.php)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일 이내임.

  - 서류가 통과되면 신청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화장품 번호(cosmetic#)가 적혀 있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음.

  - 서류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1~2일 후 캐나다 보건부에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과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

   ·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품목은 반송 및 폐기처분 될 수 있음.

  - 화장품 관련 (수입되는) 지역별 담당 오피스 연락처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

   · http://www.hc-sc.gc.ca/contact/cps-spc/hecs-dgsesc/cosm-eng.php

  - 온라인으로 신청 현황 확인은 불가함. 화장품 신고서 아래 부분에 케이스번호(case number)와 제출번호(submission number)가 있는데, 이는 캐나다 보건부에 서류 진행상황 문의나 캐나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 요청을 받을 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시사점

 

○ 다수의 우리 기업이 대캐나다 수출 관련, 미국과는 다른 통관절차로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에 관계장에 의하면, 캐나다 통관절차는 실제로 대미 수출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임. 미국의 경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더욱 많은 문서를 요구하고, 세관업무도 캐나다 기관보다 까다로우며 웹사이트의 사용자 친화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관련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바이어와의 수출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함.

 

  - 많은 바이어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HS Code, 수입규제, 통관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로 인한 통관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캐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수입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송,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므로 수입규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수출 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수출 전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캐나다 관세청(www.cbsa-asfc.gc.ca)에 문의하거나 KOTRA 무역관 Q &A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실제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수출 전 무역관 문의를 통해 피해를 막고 수출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음.

 

 

자료원: 바이어∙관세사∙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CBSA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례를 통해 관세사에게 듣는 캐나다 통관 Q&A)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