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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 수출, DDP 조건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6-30
  • 출처 : KOTRA

 

캐나다 수출, DDP 조건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

     

Anita Nelson 관세사, CCS, QCB/TOTAL EXPRESS

 

 

     

무역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운송 조건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 거래 실무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은 대부분 인코텀즈(INCOTERMS(국제무역거래규칙),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인코텀즈는 현재 총 11개의 조건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건들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 쪽이 운송이나 보험, 세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어느 시점에서 위험 인수가 나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는 수출상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수출상은 운송비, 보험료, 관세, 소비세(부가세)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상은 사실상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것과 같아서 편리하지만, FOB나 CIF 등의 조건에 비해 높은 수입 단가를 지불해야 한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에서의 통관, 물류, 세무 등도 직접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DP 조건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일정 물량을 지속 공급해야 하는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DDP는 수입 경험이 많지 않은 바이어와 첫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경우나, 기존 공급자가 있는 바이어에게 비용부담 없이 제품의 샘플을 테스트해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래조건이다.

     

캐나다 바이어와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실이 있다. 바로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소비세 환급이 그것이다. 소비세 환급은 캐나다 기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법적 기반이 없는 수출상이 납부하는 소비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 및 용역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용역세)가 5% 일괄 적용되는데,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GST는 유통 과정을 통해 최종소비자에 전가되는데, GST의 징수 및 납부는 상품의 판매자나 서비스 공급자가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 공급자는 사전에 연방정부에 세무등기(GST Registration)를 하고, 사후에 기납부한 GST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 즉, GST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업체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납부한 GST에 한해 Input Tax Credit Program(ITC)을 통해 세액공제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수출상이 GST를 환급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수출상은 캐나다에 비거주 수입자 납세신고(NRI, Non-Resident Importer)를 하고 GST를 납부한다면 사후에 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수출상은 캐나다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 신고와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GST 환급만을 위해 NRI를 한다는 것은 실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에 소재하는 외국 지사나 소규모 법인들조차도 세무는 전문 회계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법적실체가 없는 수출상이 GST를 납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환급받지 못하는 비용이 된다. GST가 관세 포함 물품 가액의 5%인데, 이는 거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수입상이 GST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수입상은 당연히 GST 등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통관과정에서 납부한 GST는 사후에 환급신청(ITC)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출업자는 단순한 DDP 조건이 아닌 'DDP Excluding GST'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업자가 GST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대로 수입업자가 GST Registrant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관 서류상 수입업자가 Importer of Record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통관 서류상 수입업자가 Importer of Record가 되도록 GST 관련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Importer of Record가 되는 것은 국제무역 관행에 있어 통상적인 것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수입상이 별도로 GST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GST 환급으로 물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면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모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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