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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삼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시장 성장세
  • 트렌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6-02-12
  • 출처 : KOTRA

     

캐나다, 인삼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시장 성장세

- 2015년 인삼 수입 13.8% 증가 -

- 저가 중국산 공세로 경쟁 심화… 연구개발,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 -

 

 

 

□ 캐나다 인삼 수입규제 완화 동향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인삼을 비롯한 당근, 양파 등의 뿌리 작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지난 2015년 8월 11일 발표함.

  - 캐나다는 뿌리 작물 수입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015년 8월부터 포장된 뿌리 작물에 대해서는 CFIA의 수입허가서와 식물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 재배된 작물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의 허가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cfia-acia.agr.ca/plants/plant-protection/directives/horticulture/d-94-26/eng/1320028609007/1320028917178#a12

 

 ○ 캐나다에서 인삼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의거,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NPN(Natural Product Number)을 취득해야 함.

  - NPN 취득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hc-sc.gc.ca/dhp-mps/prodnatur/about-apropos/index-eng.php#a2

 

□ 캐나다 인삼시장 개황

 

 ○ (시장 형성) 18세기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재배되는 북미삼(NTA; North American Ginseng, 또는 화기삼)은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및 중국 전칠삼과 함께 약효와 경제성을 인정받은 3대 인삼 중 하나로 손꼽힘.

  - 북미삼은 고려인삼에 비해 주뿌리가 짧고 단순한 형태이며, 밀식재배를 하는 것이 특징

  -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북미삼은 2종이 존재하나, 현재는 Panax Quinquefolius종만 재배 및 수출이 가능한 상황

  - ‘희귀작물보호규정(The Canadian Species at Risk Act)'에 의거해 야생 인삼을 취득하거나 시장에 판매, 유통, 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재배되는 북미삼

자료원: 온타리오인삼재배협회(OGGA)

 

 ○ (시장규모) 2015년 기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인삼을 생산하는 국가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홍콩 및 중국,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며, 높은 관세율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은 미미함 (2014년 8800만 달러, 2015년 전무).

  - 수입액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국·미국·한국 등 주요 인삼강국에 편중돼 있고, 경쟁도 치열한 양상

  - 캐나다는 인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자국 삼의 효능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활발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화기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 인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73,607

155,505

176,262

233,229

214,980

수입

11,686

11,368

14,465

17,945

20,403

무역수지

61,921

144,137

161,797

215,254

194,577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1211.20 기준)

     

 ○ (재배 면적)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는 북미 최대의 북미삼 재배단지가 형성돼 있음.

  - 온타리오인삼재배협회(OGGA; Ontario Ginseng Grow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캐나다 인삼재배 면적은 약 2200㏊에 달하며, 이중 90%가량이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 주에 집중돼 있음.

  - 현재 온타리오 주에는 약 142개사가 전문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기후환경이 서늘한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도 인삼이 재배되고 있음.

     

□ 캐나다 인삼재배 지원정책

     

 ○ 캐나다 농업부(AAF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는 5개년 ‘Growing Forward 2'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까지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해 자국 농업 경쟁력 제고 도모

  - Growing Forward 2 프로그램은 기술혁신(AgriInnovation), 경쟁력 제고(AgriCompetitiveness), 마케팅(ArgiMarketing), 비즈니스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음.

  - 이 외에도 주정부 단위 농산물 재배 지원 보조금(20억 달러 규모)이 책정돼 있음.

  - 2014년 기준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인삼재배협회에 42만3000달러를 제공해, 인삼 재배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을 지원

     

□ 캐나다 인삼시장 경쟁동향

     

 ○ 2015년 기준 캐나다 인삼 수입규모는 약 204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14% 증가

  - 인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시아계 캐나다인 등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삼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능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전칠삼이 전체 수입시장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캐나다(재수입), 미국, 홍콩, 한국 등의 국가가 경쟁하는 양상

  - 2015년 기준, 중국 전칠삼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760%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이 인삼 기술개발에 성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거래량을 대폭 늘린 것에 기인함.

  - 한국, 미국, 홍콩 등의 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고려인삼은 4위(2014년)에서 5위(2015년)로 순위기 밀림.

 

캐나다 인삼시장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15/14

 

합계

14,465.0

17,975.0

20,403.2

100

100

100

13.8

1

중국

874.0

809.2

6,962.3

6.0

5.0

34.1

760.1

2

캐나다(재수입)

4,143.0

5,406.4

4,588.2

28.6

30.1

23.0

-15.7

3

미국

4,621.0

3,833.3

3,007.0

32.0

21.3

15.0

-21.0

4

홍콩

2,160.0

3,091.0

2,398.2

15.0

17.2

12.0

-22.8

5

대한민국

1,706.0

3,534.0

2,056.4

12.0

20.0

10.1

-41.0

6

대만

941.0

1,204.0

1,305.0

6.5

6.7

6.4

9.6

7

독일

2.4

18.0

39.2

0.0

0.1

0.2

116.2

8

페루

0

1.0

29.3

0.0

0.0

0.1

2,752.1

9

프랑스

-

20.0

7.0

-

0.0

0.0

-65.6

10

이탈리아

-

6.4

3.1

-

0.0

0.0

-54.7

 

기타

17.6

51.7

7.5

0.0

0.0

0.0

-86.0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1211.20 기준)

     

 ○ 한-캐나다 FTA(2015.1.1.) 발효 이후 한국산 인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KRT; Korea Tariff)이 부과돼 무관세가 적용되나, 경쟁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및 최혜국관세(MFN; Most Favored Nations) 역시 무관세가 적용됨.

     

인삼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품목명

KRT

GPT

MFN

1211.20.10

인삼-개별 포장한 허브차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1211.20.90

인삼-기타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자료원: CBSA

     

□ 특이사항

     

 ○ 캐나다는 인삼 성분이 포함된 미용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편의점,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구조가 잘 정비돼 있음.

  - 인삼이 감기 예방과 효능이 뛰어나다는 앨버타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라, 북미삼을 주원료로 하는 콜드픽스(Cold-Fx)와 같은 감기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 토론토 대학교, 구엘프 대학교 등에서 인삼 효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기업체와 협력해 상용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시사점

     

 ○ 인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로, 캐나다 인삼 수입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인삼에 적용되는 캐나다 관세는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자국 인삼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까다로운 수입규제를 실행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돼 인삼 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기업들의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시장진출을 위한 효능 연구와 다양한 시장개척 노력을 통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

  - 한국(내수)시장에서 고려인삼은 높은 수입 관세율과 홍삼 관련 제품 생산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북미산과 중국산 인삼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위스 등 인삼을 대량 재배하는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

  - 대규모 음료 제조업체와 협력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연구를 강화해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해 국제적으로 홍보하며, 인삼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캐나다 농업부,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보건부, CBSA, CFIA, OGGA, 농촌진흥청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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