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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항,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7월부터 가능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6-02-12
  • 출처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7월부터 가능

- 입국 시 사전 신청,  한국인은 2014년부터 무비자 가능 -

- 10월 예정 통관 간소화 시행 여부 지켜봐야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로 발언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의회 및 주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음.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됨.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됨.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을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 발생시점 이후(또는 입주 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주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 무비자 혜택 시행 여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

 

   법안은 푸틴 대통령 서명 이후 90일이 지난 2015년 10월 12일부로 발효됐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통관 간소화 혜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임.

  - 그러나 2016년 1월 말까지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음.

 

  한국인은 한-러 사증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관광 목적 등으로 러시아 영토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시하는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자체는 큰 메리트가 없음.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시행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을 목적으로 내외국 투자유치 도구로 내놓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을 비롯해 통관 간소화라는 다소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이때까지 러시아에 없던 큰 혜택’이라는 입장을 보임.

  - 실제 러시아 정부는 위의 두 가지 혜택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세법, 국경관리법, 관세법 등)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기존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던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이 1월 한 달이 지나도록 추진될 기미가 없어 외국인은 물론 러시아 현지 언론조차 과연 이 법안이 언제 제대로 운영될지,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

 

□ 외국인 무비자 입국,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16년 1월 29일, 알렉산더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블라디보스토크 무비자 입국 및 최대 8일 체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갈루슈카 장관은 이를 위해 관련 문서 등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임.

 

  이에 따르면,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1단계로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및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항구)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하며,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포함되는 연해주 내 15개 도시지역의 국경(육해상로)으로 확대될 예정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최소 3일 전까지 ‘자유항 무비자’ 사이트에 접속, 무비자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함.

  - 이후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인지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러시아 정부 측에서 신청서 및 납부 여부를 검토, 확인한 이후 ‘무비자 승인’ 여부를 최종 통보하게 됨.

  - 이를 통해 외국인은 전자 형태의 단수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러시아 출입국관리소는 사전 무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의 블라디 국경 입국 시 외국인이 제시한 여권에 무비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입국을 허가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혜택에 따라 관광 무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러시아 타 지역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즉,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추후 기차 등을 통해 하바롭스크, 이르크츠크 등의 다른 도시로 8일 내 이동 가능

 

  다만, 극동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최대 8일 체류 이후 출국 시에는 출국 국경소 기준에 따라 아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자유항 내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 국가 제한 없음.

  - (자유항 외 지역에서 출국할 경우) 애초에 출발했던 국가로 출국해야 함.

   · 예를 들면, 일본 도쿄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입국 후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를 여행한 뒤, 하바롭스크에서 출국하고자 한다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하바롭스크에서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 등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의미)

 

□ 전망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 및 이 법이 제시하는 혜택에 대해 특히 현지 투자진출 등 외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외국인 관광 무비자 8일 입국’이 제대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 이미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일정이 미뤄진 상황에서 ‘역시 러시아(제대로 될 리가 없음)’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

 

  그럼에도 극동 개발은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극동 개발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음.

  - 현재 러시아 측은 ‘자유항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한국을 비롯, 여러 국가에 농업·수산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혜택이 7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기존 10월 1일로 고지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통관 간소화 실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극동 러시아 투자 관심업체는 러시아 내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실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무역관과의 접촉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권함.

   · 담당자: 신지현 과장(evergreen@kotra.or.kr))

 

 

자료원: 현지 기관 인터뷰,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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