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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항,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7월부터 가능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6-02-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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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7월부터 가능
- 입국 시 사전 신청, 한국인은 2014년부터 무비자 가능 -
- 10월 예정 통관 간소화 시행 여부 지켜봐야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로 발언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의회 및 주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음.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됨.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됨.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을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 발생시점 이후(또는 입주 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주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 무비자 혜택 시행 여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
○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 서명 이후 90일이 지난 2015년 10월 12일부로 발효됐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통관 간소화 혜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임.
- 그러나 2016년 1월 말까지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음.
○ 한국인은 한-러 사증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관광 목적 등으로 러시아 영토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시하는 ‘외국인 무비자 8일 체류’ 자체는 큰 메리트가 없음.
○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시행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을 목적으로 내외국 투자유치 도구로 내놓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을 비롯해 통관 간소화라는 다소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이때까지 러시아에 없던 큰 혜택’이라는 입장을 보임.
- 실제 러시아 정부는 위의 두 가지 혜택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세법, 국경관리법, 관세법 등)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존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던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이 1월 한 달이 지나도록 추진될 기미가 없어 외국인은 물론 러시아 현지 언론조차 과연 이 법안이 언제 제대로 운영될지,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
□ 외국인 무비자 입국,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2016년 1월 29일, 알렉산더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블라디보스토크 무비자 입국 및 최대 8일 체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갈루슈카 장관은 이를 위해 관련 문서 등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임.
○ 이에 따르면,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1단계로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및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항구)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하며,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포함되는 연해주 내 15개 도시지역의 국경(육해상로)으로 확대될 예정
○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최소 3일 전까지 ‘자유항 무비자’ 사이트에 접속, 무비자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함.
- 이후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인지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러시아 정부 측에서 신청서 및 납부 여부를 검토, 확인한 이후 ‘무비자 승인’ 여부를 최종 통보하게 됨.
- 이를 통해 외국인은 전자 형태의 단수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러시아 출입국관리소는 사전 무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의 블라디 국경 입국 시 외국인이 제시한 여권에 무비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입국을 허가
○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혜택에 따라 관광 무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러시아 타 지역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즉,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추후 기차 등을 통해 하바롭스크, 이르크츠크 등의 다른 도시로 8일 내 이동 가능
○ 다만, 극동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최대 8일 체류 이후 출국 시에는 출국 국경소 기준에 따라 아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자유항 내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 국가 제한 없음.
- (자유항 외 지역에서 출국할 경우) 애초에 출발했던 국가로 출국해야 함.
· 예를 들면, 일본 도쿄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입국 후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를 여행한 뒤, 하바롭스크에서 출국하고자 한다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하바롭스크에서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 등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의미)
□ 전망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 및 이 법이 제시하는 혜택에 대해 특히 현지 투자진출 등 외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외국인 관광 무비자 8일 입국’이 제대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 이미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일정이 미뤄진 상황에서 ‘역시 러시아(제대로 될 리가 없음)’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
○ 그럼에도 극동 개발은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극동 개발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음.
- 현재 러시아 측은 ‘자유항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한국을 비롯, 여러 국가에 농업·수산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혜택이 7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기존 10월 1일로 고지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통관 간소화 실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극동 러시아 투자 관심업체는 러시아 내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실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무역관과의 접촉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권함.
· 담당자: 신지현 과장(evergreen@kotra.or.kr))
자료원: 현지 기관 인터뷰,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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