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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강국 한국 Vs 제약 강국 스위스(1부)
  • 트렌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주용선
  • 2015-09-02
  • 출처 : KOTRA

 

인삼 강국 한국 Vs 제약 강국 스위스(1부)

- 스위스, 인삼제품 의약품으로 분류 -

- 국제식품규격위, 7월 총회서 '식품'으로 채택 -

 

 

 

지난 7월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 결과 인삼제품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는 그 동안 스위스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한국 인삼의 스위스 수출길을 1, 2부에 나누어서 모색해 본다.

 

□ 인삼 종주국 한국이 스위스로 인삼 수출 못한다?

 

 ○ 화학, 제약 산업으로 유명한 스위스는 인삼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여 건강보조제 캡슐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특히 스위스의 파마톤사는 ‘Ginsana’라는 인삼제품을 생산하여 2009년 기준 약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

  - 이렇게 인삼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스위스 시장은 곧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인삼을 원료로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하지만 2014년 기준 한국이 수출한 1억 8천만 달러의 인삼류 제품에서 스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음.

 

2015년 7월 한국의 인삼 수출통계


자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또한 스위스가 매년 수입하는 인삼근에서 한국 인삼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0.1%에 불과하며 중국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음.

 

 ○ 이는 인삼 종주국인 한국의 인삼이 스위스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절차가 까다롭고 판매처도 약국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타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임. (중국 인삼근의 5배)

 

스위스 인삼근 수입 통계(HS CODE : 121120)

 

국가

수입액

점유율(%)

전년대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4/2013

세계

24,675

1,616,401

984,760

100.00

100.00

100.00

- 39.08

중국

1,796

1,356,642

919,377

7.28

83.93

93.36

- 32.23

독일

2,754

74,699

40,877

11.16

4.62

4.15

- 45.28

대만

0

0

22,412

0.00

0.00

2.28

0.00

한국

2,027

181,774

1,122

8.22

11.25

0.11

- 99.38

네덜란드

4,411

0

598

17.88

0.00

0.06

0.00

영국

148

158

374

0.60

0.01

0.04

136.41

       출처 : World Trade Atlas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인삼제품 '식품'으로 채택

     

 ○ 하지만 지난 7월 6일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세계규격으로 채택되면서 인삼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FAO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CODEX 총회 결과에 대해 국내 여러 언론매체에서 인삼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채택되면서 인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나, CODEX 규격은 인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에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지침서가 될 뿐 실제 스위스 같이 인삼제품을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해당국의 식품안전법과 약사법에 따라 인삼제품을 수입, 유통해야 함.

 

□ 스위스 정부도 모르는 스위스 인삼제품 수입규정

     

 ○ CODEX 인삼 규격 발표 이후,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는 한국 인삼기업들의 스위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현지 기업들을 접촉하여  인삼제품 수입 규정에 대해 각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함.

 

 ○ 식품, 의약, 보건 전반을 관장하는 스위스연방보건청(BAG)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있지만 인삼제품에 대한 별도 세부 기준은 없음.

   

 ○ 한편 식품 수입을 관장하는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에서는 인삼제품이 수입되면 이를 의약품과 식품으로 분류해옴.

  -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스위스에 수입할 경우, 약효가 없는 향 첨가제(아로마)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진세노사이드(인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함량이 약 효능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른 식품과 의약품 구분에 대한 기준치에 대한 정보는 없음.

     

 ○ 반면 의약품 수입을 관장하는 스위스메딕(Swissmedic)에서는 인삼근 및 캡슐, 엑기스 등은 건강보조제 즉 식품으로 분류된다고 함.

       

 ○ 하지만 실제로 인삼 캡슐 및 엑기스 등을 취급하는 스위스 현지 업체들은 인삼제품을 약효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연방식품안전수의청 기준에 따라 인삼 캡슐 및 엑기스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해 옴. 이에 따라 현지 인삼수입업체들은 스위스메딕(Swissmedic)을 통해 수입승인을 받아왔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스위스메딕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함.

     

 ○ 정리하면 스위스는 인삼제품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 경계가 모호하고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스위스메딕에 등록하고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인터뷰 기관 및 업체

인터뷰 내용

비고

연방식품

안전수의청(BLV)

인삼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류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진세노사이드 함량 기준에 대한 정보 부재

스위스메딕

(Swissmedic)

인삼제품은 건강보조제 즉 식품으로 분류

현지 기업은 스위스메딕을 통해 인삼제품을 의약품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식품으로 알고 있음.

스위스 기업 S사

한국 홍삼엑기스를 판매.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전역에서 식품으로 판매하는 홍삼엑기스가 스위스만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절차도 까다롭고 판매도 약국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CODEX 인삼 규격 결과를 안내받고 난 후, 스위스메딕에 홍삼엑기스를 식품으로 수입할 수 있게 요청할 예정임. 

스위스 기업 M사

중국산 독일 제품인 홍삼캡슐 제품 판매.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판매비용도 자연스럽게 비싸져서 스위스 시장 수요가 작다고 함.

식품으로 수입 가능하게 될 경우, 홍삼제품에 대한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현재 스위스에 의약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인삼제품이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면 그동안 스위스메딕을 통해 수입신청을 하고 2년마다 검사를 받는 복잡한 과정이 생략됨. 또한,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했던 제품이 일반 슈퍼나 유통매장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인삼제품의 스위스 수입장벽이 낮아질 예정임.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인삼 제품 자체에 대한 스위스 내수시장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한국 인삼근의 우수한 효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세계 인삼제품 점유율이 높은 스위스에 인삼 가공 식품의 원재료로서 한국 인삼근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하지만 CODEX 인삼 규격은 인삼제품의 수입 시 참고하는 하나의 지침서일 뿐이므로 스위스메딕이나 연방식품안전수의청에서는 CODEX 인삼 규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수용되어도 근거 지침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 스위스메딕과 연방식품안전수의청에 CODEX 인삼 규격 자료를 전달하고, 인삼제품 수입규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요구함. 그 결과를 '2부'에서 다시 안내할 예정임.

 

 

자료원: 스위스 정부 및 기업 인터뷰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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