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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제기구 의료품 조달, 무엇을 알아야 할까?
  • 외부전문가 기고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12-03
  • 출처 : KOTRA

 

국제기구 의료품 조달,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은선 UN 및 국제기구 조달사업 지역전문가

 

 

 

국제기구 조달을 위해 조달시장을 들여다보면 의료에 관한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의료에 관한 품목은 좀더 까다롭게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ICRC, IFRC, WHO, GAVI 등등 많은 곳에서 진단 키트, 백신 등 조달을 하며 그 양도 상당한데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Prequalification

 

일단 PQ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Prequalification을 흔히 PQ라 한다. 의료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인증을 받는 것이며 그 쓰임은 예컨대, WHO와 ICRC, IFRC의 PQ 진행과정이 다르지만 WHO에서 PQ를 미리 받았다면 ICRC나 IFRC에서도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ICRC, IFRC의 경우 의료품에 대해서는 조달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국제기구로부터 PQ를 받은 것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한다. 미리 PQ를 받아두면 이에 대한 정보를 국제기구 내에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조달 업체로 선택되는데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PQ를 받은 곳이 마땅히 없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 업체를 찾게 된다. 추가적으로, 약의 경우는 Free Sales Certificate을 보유한 상태이더라도 유럽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있는 경우만 조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PQ는 필수일까? WHO에 의하면, WHO에 의료품을 조달했다고 그 제품이 PQ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필수는 아니지만 받아두면 그 정보를 국제기구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조달업체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말라리아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그 백신에 대한 PQ를 WHO를 통해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백신 만드는 공장을 옮기는 순간 새로운 공장에서 만드는 백신에는 PQ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PQ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업체로 선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PQ는 꼭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PQ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비용과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에 시찰이 나가며 국제 기구의 규약에 맞게 제품 생산이 이뤄지는지 등을 체크하게 된다. 복잡한 진행과정과 비용을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향후 예측되는 계약의 크기 등을 감안해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의약품, 부작용이 났다면?

 

PQ 외에 고려할 사항 중 조달한 약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 보자. ICRC에 의하면, 국제기구에서는 의약품 선정 시 최고의 의약품을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약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다고 한다.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 발생 시엔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런 문제 또한 아직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한다.

 

3. 배송된 물건에 하자가?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운송 후 물건에 대한 하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신같은 경우는 배송 시 온도 등이 까다로운데 운송 중에 온도 유지 장치가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배송 중에 부서질 수도 있으며 다른 물건이 배송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후 그에 합당하게 처리를 하게 된다.

 

4. 분쟁이 일어난 경우 해결방법?

 

부작용,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떠한 과정을 밟게 될까?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국제기구는 최대한 조달업체와 협의를 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ial에서 중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의료품 조달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달규모가 굉장히 큰 분야 중 하나여서 따로 다뤄봤다. 위의 내용은 ICRC와 WHO 미팅을 통한 내용으로 이쪽으로 입찰을 생각하는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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