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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트코인 활용 확산 움직임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호빈
  • 2014-12-03
  • 출처 : KOTRA

 

독일, 비트코인 활용 확산 움직임

- 독일 당국의 비트코인 친화 정책이 주요 원인 -

- 가치 안정화를 통해 국제적인 지불수단으로 거듭날까 -

 

 

 

□ 비트코인이란?

 

 ○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유저에 의해 제작된 가상 디지털 화폐로서 암호화된 통화(crypto-currency)라는 별칭을 가짐.

 

  관리 주체가 없으며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통화의 통제 또는 가치 안정화가 쉽지 않은 특징을 지님.(2014년 11월 26일 현재, 1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311유로)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일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특수한 컴퓨터 암호문제를 풀 때 만들어짐.

  - 이를 ‘채굴(mining)’이라고 하며, 최종 발행 총량은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함.

 

  사용자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신망에 접속해 각각의 고유 주소를 지닌 가상계좌를 생성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

 

비트코인 로고

 

 

□ 독일서 비트코인 활용 점차 늘어나

 

 ○ 독일 Fidor 은행,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거래은행으로 발족

  - 2014년 11월에는 독일 뮌헨에 소재한 Fidor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Web 2.0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출범시킴.

  - Fidor 은행은 이번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독일 내 Bitcoin사와도 협업했음.

  - Fidor 은행의 마티아스 크뢰너(Matthias Kroener) CEO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

 

  베를린, 비트코인 활용 중심도시로 떠올라

  - 베를린은 최근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릴 만큼 많은 수의 IT 신생기업이 활동 중임.

  - 이 중 전도유망기업인 9flats.com(개인주택 단기임차 온라인 플랫폼)이나 Lieferservice.de(음식배달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등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 베를린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모인 국제도시인데 통화 환전의 부담이 없는 비트코인은 매력적임.

  - 독일내 일반 소매점이 카드 사용을 꺼리는 점도 비트코인 사용을 부추기는 요인임.

 

 ○ 비트코인을 통한 간접 온라인 쇼핑도 가능해져

  - 영국에 본사를 둔 Pockio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기프트 카드 소매상으로 2014년 11월에 독일 및 프랑스로의 사업 확장계획을 발표

  -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Amazon 등 온라인 상점도 해당 기프트 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Pockio사의 독일 진출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온라인거래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됨.

  - Pockio사 이외에 미국의 Gyft사, eGifter사 등도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마일리지 카드 사업을 벌이고 이도 곧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

 

□ 독일 정부당국, 비트코인 친화정책 펼쳐

 

 ○ 독일은 이미 2013년 8월에 비트코인을 온라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

  - 비트코인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즉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인간의 사적 거래에 대해는 비과세 방침을 밝힘.

 

 ○ 일정 보유시간이 지난 비트코인 거래에 양도소득세 과세 불가 방침

  - 현재 독일 법률상 비트코인 거래는 사적거래에 속해 비트코인 구매시점과 판매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독일에서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소득세 규모는 순이득의 약 25% 수준

  - 따라서 과세 없는 비트코인을 통한 차금매매는 투자가에게 상대적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례: 2012년 7월에 100비트코인을 550유로에 구매해 2013년 8월에 7600유로에 양도한 경우 채권의 경우 약 1750유로의 세금을 물어야 하나 비트코인은 과세되지 않음.

  - 또한 채굴을 통해 획득된 비트코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기 목적으로 구매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세법이 적용됨.

 

 ○ 단, 상업목적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는 과세 입장

  - 2014년 5월, 독일 기독민주당(CDU)소속 팀 오스터만(Tim Ostermann) 의원의 요청으로 연방재정부(BMF)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상거래는 과세 대상임을 밝힘.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독일 비트코인 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였음.

  - 네덜란드, 핀란드 등 주변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도 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국제적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등장 대비해야

  -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은 중앙집권적 자금 처리가 아닌 이용자 간의 분산된 장부 처리를 통한높은 보안성, 거래수수료가 적게 드는 경제성, 그리고 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임.

  - 이와 같은 장점은 특히 해외 온라인 매장을 통한 상거래 시 더욱 부각되며 독일 등 유럽지역의 비트코인 활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해외직접구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매력적인 통화수단으로 등극 가능

  - 한국에서도 2013년 7월에 비트코인 거래소 Korbit이 설립돼 2만50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때의 이슈가 아닌 화폐 보조수단으로서의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중임.

 

1 비트코인의 달러 환산액 추이(2013~2014년도)

자료원: Bitcoin Blockchain.info

 

  비트코인 가치 안정화 추세도 한동안 지속될 듯

  - 2009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때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매매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이 의심되기도 함.

  -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美 마운트곡스의 2013년 파산도 비트코인 시세에 악영향을 미쳤었음.

  - 그러나 비트코인 사용 가맹처가 늘어나 실거래가 확대되고 비트코인을 대신할 수 있는 간접 지불수단(기프트 카드) 등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듦.

  - 비트코인 활용을 주도한 독일 등 유럽지역은 이미 비트코인 이외 도기코인 등 유사 디지털 화폐의 사용도 늘어나는 실정임.

 

  비자금 은닉, 투기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

  -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OECD 정상회담에서 세금 집행을 위한 은행 투명성 강화가 논의됐으며, 독일을 비롯한 51개 국가는 탈세 방지를 위한 각국 간 세금정보 공유에 합의함.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비트코인의 개인계좌는 완전 암호화가 가능하고 정부 통제가 쉽지 않으므로 새로운 세금 은닉을 위한 은신처로 작용될 가능성도 제기됨.

  - 또한 사적거래 비과세 방침으로 인해 순전히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많아질 경우 가치변동성이 높아져 화폐로서의 가치하락 우려도 존재

 

 

자료원: RT News, Heise 등 언론종합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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