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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9-18
  • 출처 : KOTRA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 정부 규제개혁회의, 일반 건강식품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 검토 -

- 업계는 심사수속 부담 경감 요청, 소비자단체는 규제완화 방침에 우려 -

 

 

 

□ 일본 건강식품산업협의회, 보건 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 요청

 

 ○ 일본 내각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회의는 건강·의료 워킹그룹에서 제기한 현행 보건 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

  - 일본 건강식품산업협의회는 ‘특정보건용 식품’의 경우 개별 심사를 위한 개발 비용 및 소요시간에 따른 부담을, ‘영양 기능식품’은 대상 성분이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

 

 ○ 일본 건강·영양식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건강식품은 약 1조7000억 엔 규모의 산업이지만, 미국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5조 엔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현행 제도로는 건강 기능을 (제품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다"고 말했음.

 

 ○ 그러나 소비자 단체에서는 지금도 관련 제품의 광고 선전 등에서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일본의 의약품 및 식품 구분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내각부 홈페이지

 

□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

 

 ○ 현재 일본의 식품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제도에는 ‘토쿠호(トクホ)’라고 불리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 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특정보건용 식품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건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이 지정된 형태의 기능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상품별 심사를 통해 소비자청이 허가하는 방식임.

  - 영양기능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등 총 17개 종류의 영양 성분에 대한 국가 기준치 함유 여부를 인정받는 제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는 필요없음.

  - 그러나 영양기능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효과를 상품에 직접 표시할 수는 없음.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 표시

자료원: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 그 외의 식품은 일정한 건강기능 성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농림수산물도 포함됨. 일본 국내 식품위생법의 규제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포장에 건강 보호증진의 효과 표시가 허가되지 않고 있음.

 

□ 소비자 관련 단체는 현행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 지난해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보건용 식품이 왜곡된 식생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예를 들어, 기린의 ‘메츠 콜라’ 광고에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내일의 죠" 등장 인물이 햄버거와 피자를 먹으면서 해당 제품을 마시는 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했음.

 

기린의 '멧츠 콜라' 광고 이미지

자료원: 구글 이미지

 

 ○ 또한,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토쿠호' 제품을 섭취하면 건강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1월에 정식으로 "(특정보건용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음.

 

 ○ 소비자 관련 단체는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면서 만든 현재의 제도가 무너진다. (기능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는 혼란스러워진다. 문제가 있다면 우선 현행제도의 검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규제 완화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과제가 될 듯

 

 ○ 일단 6월 5일 규제개혁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큰 틀의 규제개혁 원칙을 발표했음.

  - 규제개혁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보건용 식품은 허가 절차의 부담(비용, 기간 등)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우며 영양기능 식품은 대상 성분이 한정돼 있어 현행 제도 개선만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셀프 메디케이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혁 취지를 밝힘.

 

 ○ 규제개혁회의는 다음 세 가지 제도 개혁안을 밝혔음.

  - 보건기능식품 이외에도 보건 기능을 갖춘 가공식품이나 농림수산물의 기능성 표시 용인

  - 특정보건용 식품의 심사 절차 개정 및 영양기능 식품의 대상 성분 확대

  - (특정보건용 식품 및 영양기능 식품의 표시 관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시로 개정

 

 ○ 해당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영양기능 식품 및 특정 보건용 식품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현행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내각부 홈페이지

 

□ 시사점

 

 ○ 일본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 보충제, 특정보건용 식품 등이 시장에서 판매됨.

  -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른바 ‘웰빙’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임.

  - 일본 정부가 2014년 중에는 이번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어, 원안대로 실행된다면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개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수출시 관련 인허가 등에 주의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으로 통합돼 제품이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 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각각의 제품 분류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다름.

  - 우선, 자사 제품이 ‘특정보건용 식품’에 해당하는지 ‘영양기능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수출 시 제품 분류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해야 함.

  - 또한, 단순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품 표시 문구 및 광고 선전 시 사용 가능한 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일본 내각부, 후생성, 소비자청 홈페이지, 아사히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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