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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소비자와 제조업체 사이에서 고민 중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7-11
  • 출처 : KOTRA

 

일본 정부, 소비자와 제조업체 사이에서 고민 중

- 경제산업성, 제조업체의 과잉 가격경쟁으로 신제품 개발 둔화 우려 -

- 공정거래위원회,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이익 보장 우선 -

 

 

 

□ 제조업이냐 소비자냐- 독점금지법 운용 지침 둘러싼 갈등

 

 ○ 기업이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억제하는 독점금지법 운용 지침에서, 개정을 주장하는 경제산업성과 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입장차가 드러남.

  - 일본 공정위는 가격 지정이 "경쟁을 방해한다"며 현재의 개정에 신중한 입장

  - 전문가 사이에서는 1991년에 만들어진 지침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옴.

 

 ○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보고서에서 기업이 "판매가격을 유지해서 투자를 회수하려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으로 가격 지정을 허용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음.

  -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제조업체가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과잉 가격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 개선으로 "신상품 개발 촉진이 가능하다"는 견해

 

 ○ 공정위 야마모토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소매점) 재판매 가격의 규제는 독점금지법에서도 금지돼 있으며 검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음.

  - 제조사 요구 가격에 소매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이익이 손상된다"는 의견

 

 ○ 한편으로는 가격 지정 이외의 규제도 논점이 되고 있음.

  - 기업이 자사제품 전용 판매코너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점에 제품을 입점시키지 않는 행위는 현재 지침서에 근거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산업성은 "판매처를 선택하는 것도 브랜드 전략의 일환"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함.

 

독점금지법 운용지침에 대한 논점

자료원: 닛케이 신문

 

□ 팽팽한 입장차

 

 ○ 외부에서도 관련 논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가격 지정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지침은 제조업체가 소매점에서 고객의 판매정보를 얻는 것도 금지하지만, 제조업체는 고객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돼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있음.

  - 시장 요구가 다양한 현재는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제조사의 상품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 견해

 

 ○ 운용지침은 경제 실태에 맞춰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으로 제조사에 의한 가격 지정 효과와 폐해를 검증한 후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제조사의 가격 지정에 응하지 않았다가 상점에 상품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공정 경쟁을 저해

  - 다만, 소매점에 진열 방법 등을 지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메이커의 판매 전략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효과와 폐해를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시사점

 

 ○ 현재 논란이 되는 독점금지법 운용지침서는 제조사에 의한 가격 지배력이 막강했던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

  -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판매 및 양판점이 대두되는 현대에 맞춰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함.

  - 공정위는 "필요에 따라 검토는 하겠다"는 자세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부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함.

 

 

자료원: 닛케이 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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