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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수산물의 인기 비결은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2-04-21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수산물의 인기 비결은

- 한국산 자반류 현지 마트 진출 확대 –

- 냉동굴 수요 꾸준히 증가 -

 

 

 

□ 캐나다 수산물 수입 현황

 

 ○ 캐나다의 수산물 수입은 20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수산물이 비만억제와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늘어났으며 이민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인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농업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에서는 ’Seafood and Health’라는 코너를 웹사이트에 따로 마련, 캐나다인에게 곤들매기, 청어, 고등어, 연어, 정어리, 송어 등을 섭취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캐나다 내 청어,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랍스터, 스캘럽(조개 관자)에 대한 수요는 지난 3년간 약 20%의 연간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늘었음.

 

 ○ 수입 수산물은 소비되는 주는 온타리오주(32.4%), BC주(31.8%), 퀘벡주(13.7%), 뉴브런즈윅주(11.2%) 순임. 특히 온타리오주와 BC주로 수입된 수산물 중에서는 조개류와 생선 통조림이 각각 점유율 46%, 44%로 주류를 이룸. 반면, 퀘벡주는 수입 수산물의 58%가 생조개, 냉동조개, 냉동 생선 필릿이며 뉴브런즈윅주의 경우 60%가 냉동조개였음.

 

캐나다 수산물 어종별 수입현황

자료원: 캐나다 수산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 미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칠레 등의 순으로 집계됨. 캐나다 10대 수입국 중 6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타났음.

 

 ○ 한국은 2011년 약 12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냉동생선 필릿, 뼈있는 냉동생선, 굴 등이 있음.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574,017

527,715

666,312

741,000

2

중국

244,758

265,883

292,632

339,943

3

태국

103,324

101,522

126,353

156,973

4

베트남

84,400

90,172

90,984

106,726

5

칠레

99,249

87,897

85,671

102,521

14

한국

5,063

6,642

9,662

12,229

 

총계

1,442,160

1,427,251

1,622,749

1,905,254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한국산 수산물 인기 상승 중

 

 ○ 꾸준히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자반류, 현재 시장성 최고

  - 자반류는 한국계가 주로 이용하는 H-Mart, 한남마트에서 판매했으나 이는 마트 내 식품부에서 냉동생선을 손질하고 소금을 친 후 포장, 냉장 보관, 판매하는 형태였으며, 한국계가 주 고객층이었음.

  - 한편, 교민 운영 유통업체는 현지 대형체인인 Loblaw 계열 T &T사에 한국산 냉동 자반류를 공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함. T &T사는 매장 내 시식행사와 광고를 통해 한국산 자반류를 알렸고 현지 소비자도 자반류에 대해 인식하게 됨.

  - T &T사의 자반류 판매 호조로 또다른 현지 대형체인인 Save-On-Food사도 한국산 자반류를 판매하기 시작함. 초기에는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North Road, Richmond, Boundary 매장 등에서 판매했으나 수요 증가로 본사 구매총괄본부에서 자반류 취급 매장 수를 점차 늘릴 계획 수립 중

  - 판매 중인 자반류는 고등어, 갈치, 삼치, 이면수 등이며, 이 중에서 고등어가 특히 인기 많음.

 

 ○ 한국산 냉동굴 또한 품질이 좋고 가격 또한 합리적이어서 바이어에게 인기가 많음.

  - Save-On-Food와 T &T사에 공급되는 수 컨테이너 정도의 냉동굴이 이미 올해 내 수입되기도 했음.

  - 이들 주요 대형체인에 굴을 공급하는 유통사는 올해 내 지속적으로 수입 예정임.

  - 냉동굴은 컨테이너 당 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함.

 

□ 한국산 수산물 인기 비결 분석

 

 ○ 일본 대지진 안전성 문제, 한국산 수산물이 대안으로 부상

  - 2011년 일본 지진,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한국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

  - 2011년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캐나다 국경 서비스, 관세청, 보건부와의 협동 하에 일본 피해 지역에서 들여오는 모든 식품과 동물사료 제품의 수입조치를 강화했음. 해당 제품들은 안전성 입증 문서 없이는 캐나다로 유입될 수 없었음.

  - 캐나다는 일본산 식품을 소량 수입했으나 CFIA는 해산물을 비롯한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특히 일본의 피해지역에서 들여오는 제품은 추가 문서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imp/annexe.shtml)가 요구됨. 이 밖에도 수입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샘플링과 검사 전략도 실시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수입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캐나다 바이어, 중국산에 회의감 느껴

  - 중국은 제품 종류의 다양함과 값싼 가격으로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에 가장 많은 식품을 수출함.

  - 하지만 그간 멜라민 오염 식품,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리콜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대신 한국산으로 전환하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늘어남.

  - 현지 바이어 A사에 의하면 특히 날로 먹는 굴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한국산 제품이 시장성이 좋고 가격이 좋아 경쟁력이 높다고 함.

 

 ○ ‘Product of Korea’ 위상 높아져

  - 현지 바이어들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한국 어선이 포획하거나 한국에서 가공된 수산물의 경우 ‘프리미엄’이 생겨났다고 전함.

  - 대표적인 자반류인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을 국내에서 가공, 냉동, 수출 후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한국산을 가공, 수출해 레스토랑으로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됨.

  - 상품 진열 시 공기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마트는 포장 진열을 위해 지방량이 많은 생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레스토랑에서는 진열 필요 없이 주방에서 곧바로 요리해 손님에게 나가므로 지방량을 따지지는 않는 편. 노르웨이산은 지방량이 26%이며, 한국산은 21% 수준임

  - 두 경우 모두 한국에서 가공된 한국산 자반고등어로 현지 바이어에게 선호도가 높음.

 

□ 수산물 수입과 표기 관련 규제사항

 

 ○ 캐나다 식품 검역청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해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수입업체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원을 찾도록 함.

 

  - 외국 관계당국의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 받는 업체로 적법하게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

  - HACCP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증(FDA  등)을 받은 업체

  - 관계당국 또는 국제인증기관 등 제3자에게 감사를 받는 업체

  - 캐나다 기준에 맞ㄱ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현장 검증(on-site verification)시스템을 설립한 업체

  - 캐나다 해산물 규제요건을 알며 준수하는 업체

  - 관계 당국이나 국제 인증원에서 수출인증을 받아 캐나다 기준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 캐나다 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연구소 결과도 제품과 함께 첨부·운송돼야 함.

  - 수출물품 검사 증명서와 캐나다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함께 운송돼야 함.

 

 ○ 해산물 라벨링의 경우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Food and Drug Regulations)과 소비제품 포장과 표시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 준수 외에도 수입 해산물의 경우 해산물 검역법(Fish Inspection Act)과 해산물 검역규제(Fish Inspection Regulations)에 의거해 제재를 받음.

 

 ○ 수산물 수입관련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Quality Management Program Inspection (QMPI) 라이선스 시설 검역 매뉴얼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man/fimmii/fimmiie.shtml

  - 수입 해산물 검역 매뉴얼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man/fpimip/fpimipe.shtml

  - 캐나다 해산물 기준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man/samnem/samneme.shtml

  - 캐나다 조개류 위생프로그램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man/cssppccsm/cssppccsme.shtml

  - 해산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리스트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product/additi/guidee.shtml

  - 캐나다에 등록된 생선리스트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product/comnome.shtml

 

 ○ 생선명칭과 관련해 상기에 명시된 ‘캐나다에 등록된 생선리스트’를 참고하도록 하며 포장박스에 최소 3.2㎜(1/8 inch)의 크기로 표기하도록 함.

  - 이는 생선 통조림에도 해당됨.

  - 수확된 지리학적 위치도 선택사항으로 생선명칭과 함께 표기될 수 있음.

 

 ○ 사전 포장된(생선 통조림) 생선제품은 순중량 표기는 의무이며, 그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됨.

  - 껍데기가 제거되지 않은 굴(무게 표시)

  - 물과 함께 포장된 생선캔(수분 제외 중량 표시)

  - 갑각류(새우, 게 등), 조개류 통조림(수분 제외 중량 표시)

  - 굴과 대합 조개, 냉동이 아닌 것(무게 표시)

  - 냉동생선(얼음제외 무게 표시)

  - 소금물 또는 식초에 담긴 생선(수분 제외 중량 표시)

 

 ○ 순 중량표시(net weight)와 수분제외 중량표시(drained weight)는 식용 가능한 부분만을 포함했을 때만 해당됨. 조개 껍데기와 같이 식용 불가능한 부분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weight)를 표기해야 함.

  - 'made from X lb' (예: 깐새우)란 표현과 'net weight when packed' (예: 생 홍합)과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캐나다 자반생선에 대한 정의는 12%이상의 소금과 수분함량 최대 65%를 함유한 생선임. 캐나다 수산물 검역법에 의하면 생선명칭과 관련해

  - 생선을 갈라 등뼈의 앞부분이 2/3 이상 제거됐을 경우 ‘Split fish’ 이라고 표기

  - 생선을 갈랐으나 등뼈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Split fish with entire backbone’ 이라고 표기

  - 생선의 뼈를 바른 살코기의 경우 ‘fillet’이라고 표기함.

  - 염지공정이 끝난 후 소금함유량이 최대 25%인 경우 ’slack salted fish’ 라고 표기

  - 염지공정이 끝난 후 소금함유량이 25~33%인 경우 ‘light salted fish’라고 표기

  - 염지공정이 끝난 후 소금함유량이 33~54%인 경우 ‘dried heavy salted fish’라고 표기

  - 염지공정이 끝난 후 소금함유량이 54~65%인 경우 ‘green heavy salted fish’라고 표기

  - 여러 종류의 생선이 한 컨테이너에 함께 포장된 경우 각 생선의 이름이 모두 라벨에 표기돼야 함.

 

 ○ 원산지 표기는 'Product of /Produit de, d', des, du '의 문구를 사용, 의무사항임.

 

 ○ 그밖에 추가 의무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 9% 이하의 소금이 함유됐거나 밀봉 후 열처리되지 않은 훈제액(liquid smoke)이 첨가된 생선 제품은 'Keep frozen prior to use', 'Garder congelé jusqu' à utilisation' 문구사용이 필수임.

  - 박스와 케이스에 Code markings가 요구되며 여기에는 생산시설명, 프로세스된 날짜, 달, 연도의 정보가 있어야 함.

 

 ○ 생선이 밀봉된 컨테이너는 살균처리돼야 하며 프로세스 처리된 날짜, 월, 연도가 영구적으로 기입돼야 함.

 

 ○ 표기 가능한 영양성분표기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inspection.gc.ca/english/fssa/labeti/guide/tab7e.shtml

 

수산물 영양성분 표시의 예

자료원: 캐나다 식품 검역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 수산물 수출 시 유의사항

 

 ○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을 통해 검역이 이뤄지며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에 대해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음. 신고 후 식품검역청은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입식품에 번호를 부여한 뒤 수입업체에 통보함. 식품이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는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육류, 어류, 과일류의 경우 별도의 검사장으로 운송돼 추가 검역을 받게 됨.

 

 ○ 캐나다는 식품검역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편으로,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캐나다 식품 검역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 소속 생선(Fish)부서에서 담당함.

 

 ○ 캐나다로 수산물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수산물 수입허가증(Fish Import License)이나 QMPI 라이선스(Quality Management Program Import License)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함.

 

 ○ 처음 캐나다에 수산물 수출할 경우 검역은 의무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무작위로 추출돼 검역을 받게 됨.

  - CFIA 밴쿠버지역 생선 수입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검역을 받지 않을 경우 CFIA에 모든 통관서류를 제출한 후 약 2일 후 수입허가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검역을 받게 되면 수입업체가 보유한 라이선스에 따라 Lab에 들어가는 경우(QMPI)와 CFIA 창고에서 일반적인 검역을 받는 경우(Fish Import License)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Lab검역에 들어간 제품은 들어가지 않은 제품(약 12일)보다 10일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함.

  - 한국과 다르게 현지 내 검역 기간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음.

 

 ○ 검역에서 해충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폐기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한번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모두 기록에 남게 돼 차후 수입 시 검역을 거쳐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

  - 랜덤으로 추출된 수산물은 10~20일의 검역을 거침.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반입불허가 통보 후 45일 이내 폐기처리 혹은 반송됨.

 

 ○ 한국산 생선은 무관세임.

 

캐나다의 검역절차

자료원: 캐나다 식품 검역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 수산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요구됨.

 

  - Foreign Processing Establishment

  - Unit Container Type

  - Number of packages

  - Total Weight/Volume

  - Number of units per package

  - Unit weight

  - Unit container unit of measure

  - Lot code/size

  - Brand name

  - Quality Management Program Import Licence

 또는

  - Fish Import Licence

  - Foreign Processing Establishment

  - Unit Container Type

  - Number of packages

  - Total Weight/Volume

  - Number of units per package

  - Unit weight

  - Unit container unit of measure

  - Lot code/size

  - Brand name

 

□ 시사점

 

 ○ 식품산업은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오히려 식료품 소비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캐나다인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편임

  - 현지 바이어 B사는 경기침체에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011년 1.5배로 증가했다고 함.

 

 ○ 캐나다 수출 시 한국 기업이 소홀히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라벨링과 영양분석표 작성임.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검역 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청이 규정하는 법규를 필히 따라야 할 것임.

  - 특히, 첨가된 재료에 따라 표기와 규제사항이 각기 다르므로 제재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캐나다 내에서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추세로 이에 따라 전체 수입량 또한 늘어날 것임. 특히 아시아계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입맛에 맞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할 예정임.

  - 아시아 국가에서의 수입이 많아서 BC주 수산물 유통업체들은 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많은 편이며 한국산의 전반적 품질에 만족도를 보임.

  - 특히 냉동굴, 자반류 생선은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관심 있는 한국기업은 제품 포장과 영양분석표 작성 시 캐나다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예) 포장 시 고등어는 머리, 꼬리, 내장 제거 후 필렛 형태를 선호함.

 

 ○ 북미지역에서 아시아계 식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에 대한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생산시설도 캐나다 당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HACCP, ISO9001, ISO22000 등과 같은 인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임.

 

 ○ BC주는 검역이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특히 Lab에 제품이 들어간 경우 직접 샘플을 제공한 현지업체 외에는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검역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명시된 절차에 의거해 진행되며 검역 담당자와의 접촉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음.

 

 ○ 수산물 대금 지불은 B/L 발행 시 30%, CFIA 통과 시 70% 또는 L/C at sight, CFIA 통관 후 지불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통관 후 잔금이나 대금 전액을 받으면 통관과 검역 소요기간이 2~20일 이상 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도착 후 곧바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바이어 인터뷰, 수산해양부, 식품 검역청, 통계청, 관세청, 현지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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