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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독일과의 양자 조세협정 개정 추진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4-03
  • 출처 : KOTRA

 

스위스, 독일과의 양자 조세협정 개정 추진

- 탈세 원천징수율 21~41%까지 인상이 주 내용 -

- 스위스의 독일 세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빠른 시기 내 발효 어려울 전망 -

 

 

 

□ 스위스-독일 양자 간 조세협정 개요

 

 1) 스위스-독일 양자 조세협정(2011년)

 

 o 스위스와 독일은 2011년 양자 협상을 통해 스위스-독일 조세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골자는 탈세금의 19~34%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임.

 

 2) 2012년 들어 조세협정 개정안 협의 중

 

 o 스위스와 독일은 2012년 들어 양자 간의 조세협정 개정안을 협의 중임. 골자는 탈세금에 대한 조세 인상, 기관 간의 협업 강화임.

  - 조세 인상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합의된 협정에서의 19~34%이던 원천징수 세금을 21~41%까지 올리자는 입장임.

 

 o 이 개정안은 양국 정부의 서명을 거쳐,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발효됨.

 

□ 조세협정 개정안에 대한 반응

 

 1) 독일 측 반응

 

 o 연방의회(Bundesrat)에서 사회민주당(SPD)을 중심으로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이 양자협정에는 따른 원천징수세금 세율이 아주 높지 않아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임.

  - 스위스-독일 조세협정이 개정되려면 일단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양국 의회가 승인해야 함. 양국은 양원제도를 운영하며 독일은 우리 식의 국회(Bundestag)와 각 주(Bundesstaat)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rat)가 있음. 연방의회(Bundesrat)에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정부를 형성하는 연방 주들은 양국 조세협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형성 중임.

 

 o 또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스위스 은행들이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2) 스위스 측 반응

 

 o 스위스 측에서도 극보수당(SVP) 등은 스위스 은행의 비용부담(100억 유로로 추정)을 증가시키는 양국 조세협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o 한편, 스위스 언론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SPD) 등의 조세협정 개정 반대에 대해 단지 주시하는 입장인데, 1) 독일 지자체 선거 등으로 지자체별 각 정당의 의견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과, 2) 해당 양국 조세협정 개정안이 실패될 경우 EU 차원의 협정체결이 가능한데, 이는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조율돼야 하므로 몇 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임.

  - 독일의 많은 연방 주들은 사회 인프라 확충과 유지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탈세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개정에 반대하나 결국에는 조세 수입의 확충을 가져올 협정 개정에 찬성하리라는 의견이 있음.

 

 3) 독일 세무관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구속영장 건

 

 o 스위스-독일 양자 조세협정 개정이 독일의 좌측 계열에서 '탈세자에 대한 정의' 문제로 이데올로기화되는 가운데 스위스 정부는 탈세자 정보를 찾던 3명의 독일 세무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림.

  - 국제적 협업을 요청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스위스 내에만 유효해 관련 독일 세무관이 스위스에 재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

 

 o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2011년 스위스 Credit Suisse 은행의 독일고객 정보가 담긴 CD가 250만 유로에 구매됐는데, 오는 5월 주 의회선거가 있어 스위스 정부의 세무관 구속영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짐.

  - 특히, 사회민주당(SPD)의 이전 재정부 장관이던 슈타인부뤽 등의 인사들은 스위스가 독일 탈세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은 탈세 행위를 돕는 행위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견 표명까지 나옴.

 

□ 시사점

 

 1) 스위스, 주요 경제파트너인 독일과의 관계에 민감

 

 o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독일이 최대 수출입 대상국임.

  - 2011년 기준 스위스 총 수출의 20.2%인 399억 스위스프랑, 스위스 총 수입의 33.6%인 584억 스위스프랑이 독일과의 무역을 통함.

 

 o 또한, 정치·문화·사회적으로도 독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의 완화에도 독일과의 조세 양자협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취리히 등 동부 스위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독일어권이며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전반에 걸쳐 세율이 독일보다 낮아 많은 기업과 고소득층이 스위스로 이주함. 더욱이 독일 내 높은 세율을 피해 스위스 내 탈세 자본을 유지하는 탈세자가 많다는 추정임.

 

 o 독일 내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개정 반대, 스위스의 독일 세무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조세협정 개정이 적어도 빠른 시기에 발효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스위스 쪽에서는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도 상황을 상대적으로 편안히 주시 중임.

  - 독일과의 조세협정 개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협상은 EU차원으로 확대될 것임. EU 차원에서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의회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임.

 

 2) 양자 조세협정, 은행 비밀주의의 포기로 스위스에 점차 부담으로 등장

 

 o 2011년에 있었던 미국, 독일, 영국과의 양자 조세협정에 이어, 2012년 들어 독일과의 조세협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스위스와의 양자 조세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명 중이어서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 고수는 더 어려워짐.

 

 o 금융업은 스위스의 대표산업이며, 엄격한 비밀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여러 국가와의 조세협정 체결을 통한 은행 비밀주의의 포기는 스위스 은행업과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출처: NZZ, Tages Anzeiger,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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