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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파키스탄 75개 주요 제품 2년간 관세면제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성병훈
  • 2012-02-16
  • 출처 : KOTRA

 

EU, 파키스탄 75개 주요 제품에 2년간 관세 면제

- 홍수피해 지원목적, 섬유, 의류, 신발 등 봉제품이 대상 -

 

 

 

☐ EU, 파키스탄 75개 품목에 2년간 관세면제

     

 O EU는 최근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75개 주요 제품에 대해 향후 2년간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함.

  - 이는 EU가 2010년도에 홍수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무관세조치 부여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인도 등 경쟁국의 반대로 미뤄져 오다가 최근 WTO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인데, WTO 이사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EU의 파키스탄에 대한 조치를 승인했음.

 

 O 이번 관세 면제대상 품목은 주로 봉제품이 대상임.

  - 에틸알코올, 면실, 면직물, 바지, 스타킹, 여성의류, 린네제품, 신발 등 20개 품목은 일정 쿼터 범위 내에서 면세로 수입이 허용됨.

  - 각종 직물, 장갑, 티셔트, 커튼, 마루직물 등은 쿼터 없이 면세로 수입이 허용됨.

 

☐ 파키스탄의 EU 수출이 매년 5억 달러씩 증가 전망

 

 O 이와 관련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EU의 조치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수출이 1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함.

  - 지난 해에 파키스탄의 섬유업계는 국제시장의 면화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익을 얻은 이후로 현재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및 가스공급 부족과 EU의 금융위기 등으로 새로운 오더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EU의 조치로 파키스탄 섬유업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O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WTO 결정으로 관세면제조치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EU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1월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함.

 

 O 한편, 파키스탄 무역진흥청(Trade Development Authority of Pakistan) 퓨리 청장에 따르면, EU는 머지 않아 파키스탄에 대해 GSP Plus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 GSP Plus 대우는 EU가 빈곤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EU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4년간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 그는 이 경우 파키스탄의 EU에 대한 수출이 매년 2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O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을 발전시켜 왔음.

  - 파키스탄에서 섬유산업은 전체 산업인력의 38%, 제조업의 46%,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산업

  -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의 경쟁에서 가격·품질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EU의 이번 조치로 파키스탄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 : 관세면제 75개 품목 리스트

 

 

정보원 : Ministry of Commerce,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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