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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최근 무역통상정책과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1-13
  • 출처 : KOTRA

 

스위스의 최근 무역통상정책과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FTA 체결, EU와의 무역통상정책 강화 추진 -

- 윤리경영 준수, 엄한 안전, 환경, 위생 규정 등이 사전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 –

 

 

 

1. 스위스 무역통상정책의 특징

 

□ 스위스 무역통상정책, 자유무역 활성화를 통한 스위스 경제 증진이 궁극적 목표

 

 o 스위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전무하며 인구 약 780만 명에 불과한 소국으로 일찍부터 시계 등 정밀기계, 은행 등 금융업, 기계·화학산업 등 스위스가 전통을 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 집중하고 섬유, 자동차, IT 등 산업에서는 수입에 크게 의존함.

 

 o 따라서 일찍부터 스위스 강세 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국내 제조가 거의 없는 분야에서 우수품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시장 개방 등 수출입 양측에서 모두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 옴.

 

 o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투자 자율화를 선호하나, WTO 내에서 다자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FTA를 적극 추진함. 동시에 스위스 무역의 약 65~70%를 차지하는 인근 유럽국가들과의 무역투자관계 활성화와 경제교류 증대를 위헤 EU와의 무역통상정책 강화를 추진 중임.

 

□ 자유무역협정(FTA)

 

 o 스위스는 선진국 중 FTA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2012년 1월 초 기준 35개 국가와 26개 FTA를 체결 중임.

 

 o 당초는 주로 인근 유럽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다가 이후 북아프리카, 중동 등 유럽이 역사적·정치적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국가들과 2000년대 들어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기타 지역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 참여 중임.

  - 유럽 외 스위스와 FTA를 체결한 국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SACU 국가(South African Customs Union), 일본(FTA를 넘어서 더 포괄적인 경제협정), 캐나다, 홍콩, 페루

  - FTA를 협상 중인 국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o 우리나라와는 2006년 9월 1일 부로 FTA가 발효 중이어서, 공산품 등 많은 품목군에서 무관세 교역 중임.

 

□ EU와의 무역통상정책 강화

 

 o 스위스는 인근 유럽국가들과의 무역이 전체무역 중 약 65~70% 선을 차지함.

 

 o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국가들이 EU 내에서 통합을 강화하면서, 스위스도 EU와의 통합을 점차 강화함.

 

 o 스위스-EU 간에는 제품 무역 시 관세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양자협상을 통해 환경, 안전 등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으로 스위스가 점차 EU정책을 수용 중임.

 

 o 또한 스위스는 EU 국가들과 인력 자유 이동에 합의해 스위스 국민의 EU지역 정착, 반대로 EU권 국민의 스위스 이주가 자유로이 진행 중임.

 

 o 2008년 12월 이후로 스위스는 생엔조약의 회원국으로 동일 회원국 내 국경 검색이 폐지됨.

 

2. 주목 사항

 

□ 우리 제품의 전 유럽에 걸친 무관세 수출은 제한적

 

 o 스위스를 포함한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우리나라의 FTA는 2006년 9월부터, EU와 우리나라의 FTA는 2011년 7월부터 발효 중임.

 

 o 그러나 스위스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EU지역 재수출 혹은 우회수출이나, 반대로 EU지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스위스시장 재수출 혹은 우회수출은 무관세에서 제외됨.

 

 o 다시 말해 직접수출의 경우에만 EFTA 혹은 EU와의 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스위스를 포함한 EFTA 국가 혹은 EU 회원국으로 우선 수출된 우리제품이 공항이나 항구 등의 물류창고에 머물렀다가 재수출 혹은 우회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

 

 o 한편, 우리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생산·직수출이 증가하는데, 원산지 규정에 따라 완성품의 제조국이 우리나라와 기타 스위스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아닐 경우 관세가 적용됨. 스위스는 선진국에서 드물게 종량세를 적용하며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를 참조할 수 있음. 이 때 관세 참조는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HS 10단위 운영이 아닌 8단위까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많은 개도국에 대해 섬유, 신발류 등 민감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혜관세(실질적으로 관세 ‘0’)를 적용 중임.

 

□ 스위스 관세율 참조는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만 가능

 

 o 스위스의 품목별 관세율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www.ezv.admin.ch)에서 손쉽게 참조할 수 있음.

 

 o 따라서 동남아, 중국 등 해외진출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외진출 우리기업들도 제조 품목의 관세율을 참조할 수 있음.

 

 o 다만, 사용 가능언어가 독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됐으나 관세 참조 가능 언어는 스위스 공용어인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만 제한된 불편함이 있음.

 

 스위스 관세청에서 관세 참조 방법

 - 스위스 관세청 들어가기(www.ezv.admin.ch)

 - 오른편 중앙 Tares(elektronischer zolltariff) 들어가기

 - ‘Eintreten’과 ‘Weiter’를 차례로 들어가기

 - ‘Land’란에서 국가를 우리나라로 바꾸기(KR: Korea, Repubik)

 - ‘Tariffnummer’에 HS 코드 기입하기

 - ‘Suche’ 를 클릭한 후 검색하기

 

□ 윤리경영, 엄한 환경, 안전, 위생규범 등 준수가 중요

 

 o 스위스는 윤리경영과 그 밖에 엄한 환경, 안전, 위생규범 등 준수가 매우 중요함.

 

 o 한 예로 소비재시장은 스위스의 대표적 대형 유통업체인 Migros, Coop 등 해외에서 제품 수입 시 그 제품이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적절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윤리경영 준수’를 증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스위스 소비재시장 진출을 준비할 경우 관련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 스위스, 무역통상정책은 개방적이나 시장 소규모성, 바이어의 보수성, 엄한 각종 규범 등이 시장진입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o 스위스는 관세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고 우리나라와는 FTA를 체결 중이어서 무역통상정책은 대외무역에 호의적임.

 

 o 다만, 시장규모가 작고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스위스 바이어의 성향 때문에 대규모 신규 수출선 창출이 쉽지 않음.

 

 o 더욱이 건축자재, 소비재, 각종 생활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특유의 안전, 환경, 위생 규범이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윤리경영도 준수해야 함.

 

 o 따라서 스위스 시장 진출 시는 사전에 시장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출처: 스위스 관세청(www.ezv.admin.ch), 스위스 대외경제협력청(www.seco.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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