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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되는 중국 무역투자 법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2-16
  • 출처 : KOTRA

 

2012년 발효되는 중국 무역투자 법규

-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톤세율 오르고 HS Code 크게 달라져 -

- 기업 노동쟁의 협상조정 규정 발효로 중·대형 기업, 조정위원회 운영해야 -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정조례

발표기관

국무원

해당영역

선박톤세

시행일시

2012. 1. 1.

 

□ 주요 내용

 

 ○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선박톤세 잠정조례는 1952년 발표된 ‘중국 해관 선박톤세 임시방법’을 수정한 것임.

 

 ○ 이번 잠정조례에서는 징세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됨.

  - 기존에는 중국내 항구에서 운행되는 외국국적의 선박과 외국인이 상업을 목적으로 임대한 중국국적의 선박, 중외합영기업이 사용하는 중외 국적의 선박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선박톤세를 납부해야 했음.

  - 내년부터는 중국 국경 밖에서 경내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중국 본토 기업이 사용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 포함)은 규정에 따라 선박톤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징세대상이 확대됨.

  - 단, 중국국적 선박의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함.

 

 ○ 면세 대상 선박 종류가 변경되면서 면세 대상 범위가 확대됨.

  - 면세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이 사용하는 선박

   · 해당 항만 기관이 승인한 피난·수리·운행중지 혹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 선박으로 승객과 화물의 이동이 없는 선박

   · 승객과 화물을 오르내리는데 전용되거나 화물보관에 전용되는 정박선박 및 크레인선

   · 중앙·지방 인민정부가 임대한 선박

   · 임시 해관 법규에 따라 국경 내 진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국제항행선박

  - 내년 1월부터는 면세 대상선박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

   · 납세액이 50위안 이하인 선박

   · 외국에서 구매·증여·상속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중국 내 항구에 들어온 비적재선박

   · 선박톤세 인가증 기한 만료 후 24시간 이내 승객과 화물이 이동하지 않는 선박

   · 비동력선박(비동력 바지선 제외)

   · 어획 및 양식을 목적으로 한 어선

   · 피난·방역을 위한 격리·수리·운행중단·철거 등 목적하에 승객과 화물을 탑재하지 않은 선박

   · 군대·무장경찰대 전용 선박

   · 법률에 의거해 면세혜택을 받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구 및 관계자의 선박

   ·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선박

 

 ○ 세금 납부기한이 길어졌으며 연체료율은 낮아짐

  -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세금납부고지서 발급 6일 째부터는 일수에 따라 납세액의 1‰가 연체료로 부과됨

  - 내년부터는 해관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함께 초과일수에 따라 체납된 체금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됨

  - 고의가 아닌 기타 요인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됐거나 누락된 경우 1년 내에 정정가능함

  - 그러나 고의로 규정을 위반해 세금을 탈루하고자 한 사실이 해관에 발각될 경우에는 3년 내에 세금을 추과 추징할 수 있으며, 일수에 따라 탈루세액의 0.5‰를 벌금으로 부과됨

 

 ○ 세율 및 순톤수와 관련해 기존 법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함

  -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분은 50톤 이하, 51~150톤 등으로 구분해 최대 5001톤 이상까지 총 11개 기준으로 구분됨

  - 납세 기한은 입항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과 3개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30일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개월의 절반 수준임

  - 최혜국 세율은 0.3위안/톤으로 이에 대한 최고세율은 1.1위안/톤임

  - 일반 세율은 0.3위안/톤이며 이에 대한 최고 세율은 1.8위안/톤임

  - 비동력선박도 납세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동력선박보다 낮음

 

 ○ 내년부터는 비동력선박이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비동력 바지선과 예인선의 경우 세금이 50% 감면됨.

  - 납세 기한 종류는 1년이 새로 추가돼 총 세 가지로 개편됨.

  - 세율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됨.

 

선박톤세 세목별 세율표

  (단위: 위안/순톤수)

세 목

(순톤수에 따라 구분)

일반세율

(입항신고일 기준)

우대세율

(입항신고일 기준)

비 고

2,000 초과~10,000 미만

24.0

8.0

4.0

17.4

5.8

2.9

10,000 초과~50,000 미만

27.6

9.2

4.6

19.8

6.6

3.3

50,000 초과

31.8

10.6

5.3

22.8

7.6

3.8

 

 ○ 벌금징수에 대해 기존에는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세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 내년부터는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박톤세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타 검증서를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가할 예정임.

  - 해관은 위에 언급된 불법 사례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2000위안~3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부족징수 또는 세금탈루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의 50%~5배의 벌금이 적용되며 최소 벌금액은 2000위안임.

 

□ 기대 효과

 

 ○ 기존의 ‘선박톤세 임시방법’은 1952년 해관총서가 발표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세율과 각종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선박톤세 임시조례’를 새로 발표함에 따라 납세대상, 절차, 방식, 처벌규정이 더 명확해짐.

  - 세금 징수 및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세율이 상향조정돼 선박 운영비용 부담이 증가함.

  - 이로 인해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비용이 오를 수 있음.

 

정책

기업 노동쟁의 협상조정 규정

발표기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영역

노무

시행일시

2012.1.1.

 

□ 주요 내용

 

 ○ ‘기업 노동쟁의 협상조정 규정’은 2007년 말 발표돼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의 후속정책임.

  -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려데 목적이 있음.

 

 ○ 규정에는 중·대형 기업은 법규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됨.

  - 분공사, 분점, 분공장이 있는 기업은 분공사, 분점, 분공장의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소형기업도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노사 합의하에 일부 인원을 추천해 조정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 초빙임용, 해고 및 노동자 직책관리에 대한 조정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 노동보장 관련 법률 및 정책 홍보, 노동계약·단체계약·기업 내 노동규정제도 시행 등 다양한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이 포함됨.

  - 노동자 권익 보장 제도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며, 기업이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도 협조하는 등 다양한 직책이 주어짐.

 

 ○ 노동쟁의 당사자 한 쪽이 협상요구안을 제출하면 상대측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있음.

  - 5일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협상기한은 당사자 양 측이 서면으로 정하며,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함.

  - 합의에 성공하면 서면을 통해 협상결과를 정식으로 체결해야 함.

  - 당사자가 합의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내 조정위원회를 비롯해 향진 노동취업사회보장센터 등 법적 기관에 재차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 노동인사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음.

 

 ○ 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속하거나 당사자 양측이 모두 조정을 원하는 경우 3일 이내 조정 의뢰를 받아들여야 함.

  - 노동쟁의범위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 측에 별도로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함.

  - 조정절차는 조정 의뢰를 수락한 이후 15일 내에 완료돼야 함.

 

 ○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양측은 조정협의가 발효된 지 15일내 중재위원회에 조정협의내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락한 후 ‘노동인사쟁의 중재방안규칙’ 제 54조 규정에 의해 조정 절차 및 내용심사를 진행해 조정서를 발표함

  - 조정서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인정하는 일종의 법률 문건임

 

 ○ 조정위원회는 중재요청등록, 조정기록, 협의이행촉구, 통계보고, 최종평가 등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와 절차를 갖춰두고 있어야 함

 

□ 기대 효과

 

 ○ 최근 몇 년건 중국기업내 노동쟁의 발생이 크게 늘어남.

  - 기업 내부적으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내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음.

  - 노동자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함.

  - 2008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규정이 발표됨.

  -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 시행 중이나 노사분규는 격화됨.

  - 이는 기업 내부에 노사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임.

  -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사측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함.

 

 ○ 이 규정은 예방, 하부조직, 조화로운 해결위주라는 원칙하에 기업내부에 노동쟁의협상 해결시스템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쟁의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려는 것임.

 

 ○ 이 규정은 노사관계 당사자 양측의 협상원칙, 방식, 참가인, 기한 및 효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가장 주목할 점은 협상 및 조정에 대한 시기를 명시했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노사 간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끌어 협상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이번 규정은 상호 협상안에 대한 답변시기, 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등을 명시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의 더 엄격한 법률 준수가 필요함.

  - 현재 한국계 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음.

  - 이번 발표로 중·대형 기업의 경우 조정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함.

  -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더 규범화된 인력자원운영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됨.

 

정책

2012년판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

발표기관

해관총서

해당영역

수출입무역

시행일시

2012.1.1.

 

□ 주요 내용

 

 ○ 2012년 1월 1일 부로 일부 상품에 대한 중국 HS Code가 변경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세율, 수출입검사, 무역통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내년부터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 중 53개장 관련 품목의 HS Code가 달라지는 등 변경품목이 비교적 광범위함.

  - 이번 변경으로 6단위 기준 HS Code가 5052개에서 5205개로 늘어남

  - 예를 들어 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기존에는 재질에 따라 코드를 부여해 4818.40(종이 생리대 및 탐폰, 종이 기저귀 등 위생용품), 5601.10(면 생리대 및 탐폰, 면 기저귀 등 위생용품)등으로 분류됨

  - 그러나 2012년부터는 4810.40 및 5601.10 두 개 코드가 삭제되고 유아용 기저귀는 재질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96.19 항목에 포함됨

 

□ 기대 효과

 

 ○ 세계세관기구가 발표한 2012년판 ‘상품명칭 및 HS Code 협조제도’ 수정목록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중국은 ‘협조제도조약’ 체결국이며 세계 관세 기구가 새로 발표한 수정목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도 2012년판 ‘협조제도’ 수정목록을 발표함.

  - 상품 코드분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금징수를 비롯, 각종 무역관련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

  - 상품 코드분류에 착오가 생기면 수출입 통관시간과 비용이 추가 투입되거나 심한 경우 행정제재나 기업등급 하락이 초래됨.

  - 본 수정목록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대중국 수출입시 상품 HS Code, 세율 및 검사조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통관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자료원: 중국정부 공식 홈페이지, 발전개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해관총서, 상무부 공식홈페이지, 신화망, 화신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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