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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스위스의 최근 기후변화정책을 살핀다!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1-05
  • 출처 : KOTRA

 

스위스의 최근 기후변화정책을 살핀다!

- 민간차원의 자발적 조치가 중점을 이루는 가운데, EU 정책과의 연계 강화 -

- 다양한 종류의 그린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 –

 

 

 

1. 개요

 

□ 스위스 기후변화정책,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중점

 

 o 스위스 내 기후변화정책은 스위스 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절감에 중점을 둠.

 

 o 1999년 제정된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에 따라 2008~2012년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0% 감축 결정함(냉난방 등 연료: -15%, 차량연료: -8%).

  - 참고: 교토 의정서에서의 스위스 온실가스 절감 목표는 1990년 대비 8%임.

 

 o 이산화탄소법(CO2-Gesetz)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민간차원의 자율적 조치

  - 이산화탄소세(자율조치의 보완책)

  - 기타 정책(에너지법, 화물차량에 적용되는 조세 등)

  - 국제 배출권제 참여(교토의정서 기반)

 

2. 주요 정책과 조치

 

□ 산업계의 자발적 정책과 조치

 

 o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조치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산업계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조치임.

 

 o 스위스 산업계는 기후변화대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감축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적극 추진함.

 

 o 우선으로는 자체 설비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이용 강화 등을 추진하며, 그 밖에는 클리마라펜 재단(Stiftung Klimarappen) 등 스위스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재단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

 

 클리마라펜 재단(Stiftung Klimarappen)

 

 o 순수하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o 이 재단은 2008~2012년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스위스 정부와 합의했으며, 이 중 240만 톤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

  - 스위스 국내: 건물 개·보수, 연료, 냉난방 프로젝트 등

  - 해외: 동구, 중동, 동남아시아 등

 

출처: 클리마라펜(www.klimarappen.ch)

 

 o 재원은 휘발유와 디젤 수입 시 부과되는 리터당 1.5라펜을 통함.

 

□ 이산화탄소세(CO₂-Abgabe)

 

 o 2008년 1월 1일 부로 난방용 기름과 가스 등 모든 화석 연료에 적용됨. 단, 휘발유 등 차량용 연료는 제외되며, 스위스 연방정부에 자발적 초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하겠다고 합의한 업체들도 적용되지 않음.

 

 o 주관부서는 스위스 관세청이며, 2008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12스위스프랑이, 2010년부터는 톤당 36스위스프랑이 적용됨.

 

 o 이산화탄소세를 통한 세원은 연간 약 6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며, 사회보장세(AHV) 등 지원에 이용됨.

 

□ 기타 온실가스 감축정책

 

 o 대표적인 정책은 건물분야와 도로 교통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임.

 

 o 건물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은 미네르기(Minergie) 프로그램으로, 건물 신축 혹은 재건축 시 미네르기 규범을 준수하면 칸톤(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등에서 지원금 획득이 가능함.

 

 o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차량의 엔진 등 성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됨.

  -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Bundesamt fuer Energie)은 ‘Energieforschung’의 프로젝트 내에서 우수 연구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 국제 배출권제 참여

 

 o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의 환경문제이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축될 수 있음.

 

 o 이에 따라 이미 에너지 효율이 높아 1인당 온실가스 절감비용이 높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또한 동일 선진국 내에서도 절감비용이 더 저렴한 동구에서, 같은 선진국 내에서도 절감비용이 보다 저렴한 분야에서 절감해 비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o 이러한 비용저렴 원칙에 입각해 교토의정서 상에서는 국제 배출권제(IET), 조인트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를 허용함.

 

 o 스위스도 국내정책의 보완조치로 산업계 등이 해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상응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스위스 연방정부에 등록할 경우 해당 감축분을 인정함.

 

 o 한편, 스위스는 EU와의 정책 호환도 적극 추진해 EU 배출권제에 참여를 적극 검토 중임.

 

3. 시사점

 

□ 스위스 기후변화정책, 그린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

 

 o 스위스의 기후변화정책은 산업계의 자발적 조치를 중점으로 추진되나 자발적 감축 목표가 이수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세 등 더 엄한 조치들이 예정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함.

 

 o 소비자 차원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

 

 o 이에 따라 미네르기 규범 준수 에너지 고효율 건축자재와 설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기타 전기·전자제품, 소형 차량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o 또한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배출권제를 국제 탄소시장에 공급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적극 활동 중임.

 

□ 우리 기업의 스위스 진출도 충분 가능

 

 o 에너지 고효율 가전·IT 제품 제조사, 청정개발체제(CDM) 추진 업체 혹은 관련 배출 크레딧(CER) 구매·판매 희망업체들의 스위스 진출 혹은 스위스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은 다대함.

 

 o 관련해 2010년 11월 ‘구주 CDM/JI 투자협력상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우리 그린제품 제조사들의 스위스 진출은 지사화사업, 무역사절단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됨.

 

 

출처: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청 홈페이지(www.bafu.admin.ch), 클리마라펜 재단 홈페이지(www.klimarappen.ch), 미네르기 홈페이지(www.minergi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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