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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 투자제도 및 산업별 투자사례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1-11-15
  • 출처 : KOTRA

 

캐나다, 주요 투자제도와 산업별 투자사례

 

 

 

□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창업하기 쉬운 국가로, 현재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는 수출을 목표로 캐나다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빠른 GDP 성장세를 유지하며, 향후 5년간 캐나다가 G7 국가 중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

 

G7국가별 GDP 성장률

자료원: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2010년 기준, 캐나다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560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함. 이는 전 세계 FDI 유입량 세계 7위에 해당함.

 

□ 주요 투자제도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캐나다 사업체의 설립과 인수는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ICA)으로 규제함. ICA는 새로운 캐나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캐나다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부문에 적용됨.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일부 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단,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함.

  - 연방 정부(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연방기업들의 법인 설립, 직간접 세제, 주정부 간 무역 및 해외 무역에 대한 규제, 캐나다 전역의 무역에 대한 일반적 규제, 특허 및 저작권, 이민, 파산 및 지급 불능, 은행 업무 및 환어음,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분야 주정부 사업)

  - 주정부(직접 세제, 주 내에서 무역 및 상거래에 대한 규제, 지방 정부의 창설 및 규제)

 

  기업 설립

  - 규모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통지서를 제출하면 됨.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목적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기업이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 30일 내에 언제든 통지서를 제출하면 됨.

  - 법인, 파트너십, 합작투자 등을 통해 이미 설립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는 통지서 또는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됨.(캐나다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1/3 미만을 인수, 담보 현금화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 기업 정리를 통한 변화)

  - 2010년 기준, WTO 회원국 출신 투자자들의 경우 3억 달러(투자를 이행하기 전 회계연도에 대한 캐나다 기업의 자산) 이상, 그 외 국가는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있으면 ICA 법률 아래 심사를 거쳐야 함.

  - 예를 들어 BC주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설립자는 반드시 캐나다 연방 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이나 BC주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s Act) 중 어느 법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캐나다 전역에서 영업할 경우 캐나다 연방 회사법에 의거하는 것이 유리하며 BC주에서만 사업할 경우 BC주 회사법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유리함.

  - CBCA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 설립자는 Corporations Canada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BC주 회사법의 경우 회사명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http://www.fin.gov.bc.ca/registries/default.htm)

  - 캐나다에는 외환통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모든 수익은 캐나다 원천징수세 의무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캐나다 이외 지역으로 송금할 수 있음.

 

  조세법

  - 캐나다의 연방 정부와 BC주의 주정부는 소득에 대해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함. 2010년 기준 연방정부와 BC주의 최고 통합 법인세율은 대략 28.5%로, 세율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

  - 기업이 감가상각 자산(예를 들어, 건물, 가구, 또는 장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전체 구매 비용을 몇 년에 걸쳐 자본비용 충당금(capital cost allowance: CCA)제도를 이용해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음.

 

자본비용 충당금의 예

비율

일반

4%

에어컨 장비

20%

다른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100%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및 작은 도구

자료원: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캐나다 주민이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또는 자산에서 창출된 기타 유형의 소득 대부분 비거주 법인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25% 캐나다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됨. 캐나다 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돼야 하며 연방 정부에 전달돼야 함.

  -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통합판매세(HST; 12% 혹은 13%, 주별로 상이)가 있음. HST는 제품의 관세에 대해 부과되며 수출되는 상품에는 부과되지 않음.

  - BC주는 부동산(토지)을 매입시 부동산 양도세를 지불해야 함. 일반적인 세율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격의 처음 20만 달러에 1.0%가 부과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가 부과됨.

 

  특별 세금 인센티브 정책

  - BC주에서 실행되는 벤처캐피털법(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에 의거해 운영되는 자기자본프로그램(ECP)은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BC주 전역의 중소기업들에 투자를 권장함. 등록된 벤처캐피털 법인(VCC), 또는 등록된 적격기업공사(EBC)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BC주 세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함.

  - 다음 세 가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BC주의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권장함. Film Incentive BC 세금 공제는 BC주 제작사에 제공, BC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은 외국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사 모두에 제공, BC Interactive Digital Media Tax Credit은 디지털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

  -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연구와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운영하며 산업 연구와 개발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지원 프로그램임. SR &ED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txcrdt/sred-rsde/menu-eng.html)에서 확인 가능함.

  - BC주에서 제공되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이 있음.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에 의거해 국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불된 주 차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임. 국제 금융, 영화 배급 및 특허 사업, 국제 디지털 미디어 배급, 탄소 배출권 거래 및 탄소 인증, 청정기술사업 등이 자격대상이 됨.

 

□ 산업별 투자 사례

 

 ○ 항공우주산업

  - 캐나다에는 총 400여 개의 항공 우주관련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이 분야 연간 매출액은 약 220억 달러에 달함.

  - 이 분야 자국 생산품의 80%가 해외로 수출되고, 그 중 57%가 대미수출임. 항공우주산업분야 투자는 주로 기술개발(R&D) 부문으로, 2010년 기준 19억 달러가 투자됐음.

  - 캐나다의 대표적인 기업은 Bombardier사로 중소형 항공기 및 비즈니스용 제트기 제조업체임.

  - 캐나다의 항공우주 제조분야는 전 세계 소형 가스터빈 엔진수요의 1/3을 공급하며 비주얼 시뮬레이터 수요의 70%를 담당함. 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헬리콥터의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의 25%에 해당하며, 착륙장치(landing gear) 공급의 30%를 차지함.

  - 이 외에도 항공기 유지, 보수, 점검에 강점을 보이는 1000여 개의 유지보수 기관이 존재함.

  - 캐나다는 G-20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제조업분야에 관세를 철폐한 국가로, 지난 2010년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됐으며 2015년경에는 유리, 금속, 각종 도구, 기계 및 장비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항공산업 주요 투자 사례

2010년 12월, Pratt &

Whitney Canada사는
차세대 항공기 엔진 개발사업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기로 발표함.

2011년 2월,

GE Aviation &

StandardAero사는 마니토바주 Winnipeg에 5000만 달러 규모 항공기 엔진 리서치 및 기술개발센터 건설에 동의

2010년 GE Canada사는 몬트리올 인근 공장의 제품라인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향후 6년간 63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함. 이 회사의 공장은 군용 항공기 날개와 엔진 등을 제조함.

2010년 5월, Dornier Seaplane Company사는 7000만 달러 규모 amphibious 항공기 최종 조립공장을 세우기로 함.

자료원: Invest in Canada

 

 ○ 자동차 산업

  - 2010년 제조 GDP의 12%를 차지한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최대 제조산업임.

  -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은 북미전체의 17%를 차지함. 매년 약 2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중임.

  - 캐나다 자동차 산업분야로의 투자는 연간 35억 달러에 달함. 내수생산의 80%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됨.

  -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19%로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음. 2012년에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동차분야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을 집행했음.

  - 자동차 산업분야 정부 지원프로그램으로 Automotive Innovation Fund(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조립, 구동장치 제조, R &D 운영부문 투자 지원), NRC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프로그램(중소규모 업체 R&D 및 상업화 지원), Automotive Partnership Canada(혁신적인 R&D 프로젝트 지원)가 있음.

 

자동차산업 주요 투자 사례

General Motors사는 St. Catherines 공장에 신규엔진 및 6-speed 트랜스미션 제조를 위해 5억 달러를 투자

Toyota사는 11억 달러들여 캐나다 내 세 번째 조립공장을 건설할 계획

 

Ford사는 온타리오주에 6억 달러를 투자, 엔진 및 기술개발센터(R&D)를 설립하기로 함.

독일의 Brose Automotive사는 온타리오주 소재 공장에 2000만 달러 확장공사를 시행함.

자료원 : Invest in Canada

 

 ○ 농·식품업

  - 캐나다의 2대 제조산업인 농식품업은 전체 GDP의 2%를 차지하며 수출 규모는 310억 달러에 달함.

  - 2010년 농식품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240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3300만 톤의 곡물 및 밀가루를 수출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비스킷과 빵의 50%가 캐나다산이며, 지난 10년간 캐나다산 스낵 식품의 대미 수출은 90% 증가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제조원료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함.

  - 캐나다에서 개발된 건강보조식품 목록에는 캐놀라유, 아마바이오액티브(flax bio-actives), 베타글루칸, 폴리페놀항산화제, 식물스테롤, 스타놀, 섬유질 프리바이오틱스 등이 있음.

  - 농식품 가공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지역은 셔브룩, 에드몬튼, 워털루임.

 

농식품업 주요 투자 사례

2011년 1월,

Mona Vie Inc는 밴쿠버에 유통·픽업센터 개설. MonaVie사는 아싸이베리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캐나다 내 4000ft²의 창고를 보유함.

2011년 1월, Cargill Inc는 앨버타주에 작물투입(crop inputs) 시설을 건설하기로 발표

2010년 10월,

마니토바주 Bunge Ltd는 카놀라 가공설비 공장의 생산용량을 두 배 가까이 확장하기로 발표

2010년 Frito Lay

Canada사는 노바스코시아주 소재 생산시설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2010년 4월,

Mazzetta Co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소재 가공공장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자료원: Invest in Canada

 

 ○ 신재생에너지산업 – 바이오에너지

  - 캐나다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6%를 담당하는 바이오매스는 연소, 열분해, 가스화, 혐기성소화, 매립지 바이오가스 활용, 발효, 바이오 매스 오일의 촉매수소처리 등의 방식으로 생산됨.

  - 바이오 연료: 캐나다에서는 매년 2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됨. 현재 휘발유에 5% 에탄올 첨가가 의무화됐음.

  - 우드 펠릿: 캐나다에는 총 30여 개의 우드펠릿 공장이 있으며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함. 2010년 기준 1600만 톤의 우드펠릿이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으로 수출됨. 현재 캐나다에서는 탄화펠릿(Torrefied pellet) 생산설비 확장이 증가세에 있음.

  - 바이오가스: 현재 캐나다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둠.

 

신재생에너지산업 주요 투자 사례

Blue Sphere Corporation사는 온타리오주 소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250㎾와 2개의 500㎾ 규모의 발전소가 2012년 이후부터 건설될 예정임.

2010년 6월, Royal Dutch Shell사는 캐나다의 Iogen Corp.에 추가로 투자함. 이 회사는 특허받은 R7기술을 통한 셀롤로오스 에탄올의 상업화에 큰 관심을 보임.

자료원: Invest in Canada

 

 

자료원: Canada Revenue Agency, Industry Canada, Invest in Canada, Invest B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Bank,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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