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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과 디자인 보호를 위한 특허권 전쟁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1-10-13
  • 출처 : KOTRA

 

독일, 기술과 디자인 보호를 위한 특허권 전쟁

- ‘30년까지 특허권분야 1700억 유로 규모로 성장 예상 -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팁-

 

 

□ 새로운 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관심 높아져

 

 ○ 치열해지는 특허권 전쟁

  - 기업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킨지는 현재 지적재산권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7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함.

  - 특허전문 변호사 업체인 Grueneck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련된 특허신청 중 76%는 일본이 차지하며, 그 뒤를 독일 자동차 업체인 BMW, 다임러 그리고 폴크스바겐 등이 약 7.5%, 미국이 10.5%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대만의 태블릿 제조업체인 HTC도 구글로부터 다수 특허권을 사들이고 애플사에 소송을 준비하며, 애플도 아이패드의 모델을 놓고 삼성을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가서 독일 내 판매를 중지시킨 바가 있음.

  - 현재 전 세계의 총 특허 신청수는 156만 개로, 이 중 일본이 2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2%, 17.6%로 뒤를 쫓으며, 한국은 10.6%를 차지함.

 

전 세계 특허권 신청 비율

자료원: Handelsblatt

 

 ○ 점점 중요해지는 특허권

  - Gruenecker의 특허 학술 전문가인 코흐(Jens Christian Koch)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에 있는 특허권을 사들이는 방법만이 현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함.

  - 코흐에 따르면 전자제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특허권은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이미 다양한 분야와 규모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유럽 특허관청(Europaeisches Patentmat)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유럽 내에서의 특허 신청 수는 16만508개에서 2010년 23만5029개로 9년 사이에 약 42%가 증가했다고 밝힘.

  - 특히, 2010년은 2009년 21만1300개에 비해 11% 증가율을 보이며,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힘. 유럽 내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수를 보유하고, 그 뒤를 일본과 독일이 각각 따름.

 

5년간 유럽 내의 특허권 신청수 변화

                                                 (단위 : 개)

자료원: 유럽 특허관청(Europaeisches Patentmat)

 

 ○ 기술 보호를 위한 일본의 노력

  - 일본 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발전 등 지적재산이 미래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오래전부터 특허 신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Gruenecker에 따르면 일본의 도요타는 기술혁신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전체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분야에서 37%에 해당하는 특허 신청을 했는데, 이는 1만2310개에 달함.

  - 2011년 다임러, BMW, 폴크스바겐이 미래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171개의 특허를 신청하며 기록을 경신했으나 일본 기업들의 666개 특허신청 숫자에 미치지 못함.

  - Gruenecker는 유럽에서는 르노 자동차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다임러가 일본 자동차 파트너 기업인 닛산의 도움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고 밝힘.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팁

 

 ○ 유럽의장권 개요

  - 유럽의장권은 디자인으로도 해석되며, 유럽 상표의장권의 관할이며, 유럽 상표와는 다른 의미와 보호를 가짐.

  - 선, 색상, 형태, 질감 그리고 재료 등을 사용해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됨.

  - 유럽 디자인은 2003년 4월 1일부터 발효돼 최초 5년, 최장 25년 사용이 가능함. 또한 클래스에 대한 구분 없이 보호되며, 모든 부당 사용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

 

 ○ 유럽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준비 내용

  - 우리 나라 기업이 독일에 진출해 침해 소송지가 독일에서 발생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며, 예측이 가능한 일관된 판결이 이루어짐.

  - 특허권을 가진 기업에 유리하며, 권리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함. 대응 전략으로는 원고의 경우 비침해 확인 소송을 피하기 위해 경고장 없이 제소가 가능함.

  - 피고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 대응할 수 있는 지연 전략으로 경고장 시 비침해 확인의 소와 무효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

 

 ○ 전시회 압류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

  - 독일의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제품 특허로 인한 소송으로 전시도 하지 못하고 압류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1~2시간 이내에 가처분이 가능해 소명의 기회마저 없음.

  -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전 방어 서면(Protective writ, Schutzschrift)을 미리 준비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음.

  - 한국 대기업 대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시회 참가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며, 철저한 특허, 상표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또한 증거 채집을 방지하기 위해 카탈로그에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자제하는 것이 유리함.

 

□ 전망 및 시사점

 

 ○ 새로운 기술과 자사의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우리나라 기업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 신청으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와 방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전문 변호사와 특허권이 많은 대기업과는 달리 독일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특허권 문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은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며, 특허와 의장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Handelsblat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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