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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기술] 폴란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빨간불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노정민
  • 2011-03-28
  • 출처 : KOTRA

 

폴란드, 화력 발전소 신규건설 빨간불

- 이산화탄소 포집장치(CCS) 도입 의무화로 발전소 건설 차질 우려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U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CSS) 도입 의무화 추진

 

 ○ EU 집행위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장치(CCS) 설치 의무화 추진

 

 ○ CCS 도입 의무화는 현재 검토 단계이며 EU 집행위가 유럽 전역 12개 처에서 2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최종적인 의무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CCS란?

Carbon Capture &Storage의 약자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을 뜻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대량의 CO2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고농도로 모은 후 압축 수송해 바닷속이나 지표면 아래에 저장하는 기술. CCS는 CO2를 줄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CCS 기술개념도

자료원 : 스코틀랜드 탄소저장센터

     

□ 폴란드의 CSS 도입현황

 

 ○ 폴란드는 전력의 90% 이상이 석탄 및 갈탄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으로 통해 생산되며 연간 3억3000만~3억40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중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2%임.

 

 ○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 발굴이 폴란드 내에서 주요 이슈가 되나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경제성과 대체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폴란드가 화력발전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CCS 도입 의무화는 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을 60%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기술 및 비용 부족을 겪고 있는 폴란드 경제에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

  _ 경제부의 Krzysztof Żmijewski 교수는 현재 1000㎿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60억 즈워티가 들지만, CCS 설비를 도입할 경우 96억 즈워티까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힘.

  - 일례로 PGE사는 Bełchatów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시범적으로 CCS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6억4000만 유로의 사업비(EU 기금으로 1/3 지원)를 예상했으나 추가로 1억8000만 유로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CCS 도입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은 PGE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다른 주요 에너지 기업들(Enea, Energa)의 발전소 건설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PGE의 Opole와 Bogatynia, Enea의 Kozienice, Energa의 Ostrołęka 지역의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

  - CCS 도입뿐 아니라 도입 후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는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비용이 탄소배출권 구매시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CCS 도입초기처리비용 : 60~90유로/t, 본격적인 CCS 도입 후 처리비용 : 30~45유로/t)

 

 전망 및 시사점

 

 ○ 전문가들은 EU의 높은 환경기준이 폴란드 경제성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 2020년부터 10년간 폴란드 에너지 분야에 투입돼야 하는 투자 비용은 38억 유로로 추정되며, 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용만 해도 2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폴란드 GDP 성장률의 1%를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기간 폴란드 경제에 부담을 줄 전망

 

 ○ EU의 강화된 환경기준은 폴란드 경제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을 제공할 기업에는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폴란드 환경부는 CCS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표면 아래에 저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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