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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셀룰러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세관 품목분류 강화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2-12
  • 출처 : KOTRA

 

캐나다, 셀룰러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세관 품목 분류 강화

- 현 3%인 한국 및 중국산 해당제품 관세, 세관 분류에 따라 최대 18%까지 인상 -

     

     

     

□ 캐나다, 2011년 2월 9일 셀룰러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제품 세관 품목분류 강화 발표

 

 ○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 국경보안국은 외층 직물이 Cellular 플라스틱으로 함첨, 코트, 커버 혹은 라미네이트 처리됐고, 섬유 부분이 바깥쪽을 향한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 세관 품목 분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캐나다 국경보안국의 Cellular 플라스틱 코팅 섬유의류 제품 세관 품목 분류 강화는 발표 이후 즉시 실시될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인조가죽 의류·액세서리나 섬유 부분 대신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한 의류·액세서리 제품은 이번 품목 분류 강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 HS Code 3926.20에 속하는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일부 품목이 이번 세관 품목 분류 강화에 따른 관세 인상 영향 입게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1월 기준, HS Code 3926.20 제품군 중 이번 세관 품목 분류 강화와 무관한 위생 혹은 수술용 일회용 장갑(HS Code 3926.20.10)만 무관세며, 나머지 HS Code 3926.20 제품군 관세는 모두 GPT 관세 3%, MFN 관세 6.5%로 나타남.

  - MFN(Most Favoured Nation) 관세는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대만 등에 적용되며,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 관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과 한국에 적용

  - 한편, 이번 세관 품목 분류 강화에 따라, 기존의 HS Code 3926.20에 속하던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중 일부가 침투·도포한 편물제 의류(HS Code 6113)나 펠트제·침투·도포한 비편물제 의류(HS Code 6210)로 분류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1월 기준, 침투·도포한 편물제 의류(HS Code 6113)와 펠트제·침투·도포한 비편물제 의류(HS Code 6210)에는 유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보호복과 다이빙복을 제외한 모든 의류 제품에 대해 MFN과 GPT 국가에 모두 18% 관세 부과

 

 ○ 이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섬유부분이 바깥쪽에 위치한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을 생산해 캐나다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악화 전망

  - 캐나다 국경보안국의 이번 품목 분류 강화 조치에 따른 수입관세 인상에 수긍하지 못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국경보안국에 항소할 수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항소가 국경보안국에 의해 거부되며, 다음 단계인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로 회부되는 것으로 알려짐.

 

 □ 관련제품 수입동향

 

2007~09년 캐나다 HS Code 3926.20 제품 수입현황

                        (단위 : U$ 천)

순위

(2009년 기준)

국가

2007

2008

2009

1

중국

97,638

115,069

114,013

2

베트남

7,119

7,080

4,897

3

미국

4,940

4,425

3,378

4

말레이시아

1,580

2,094

2,569

5

인도네시아

1,273

2,517

2,510

6

방글라데시

2,739

2,310

2,460

7

프랑스

1,175

928

1,780

8

대만

1,316

1,116

1,533

9

태국

1,261

1,205

1,477

10

재수입

1,013

723

1,290

16

대한민국

2,368

3,548

177

총합계

127,530

145,455

139,144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기존 일부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제품이 속했던 HS Code 3926.20군의 2009년 캐나다 총수입은 2008년 대비 4.3% 감소한 1억3914만 달러 기록

  - 중국산 수입이 전체의 81.9%로 압도적으로 시장 주도

  - 베트남, 미국, 말레이시아가 1.8~3.5% 점유율로 중국의 뒤를 이음.

  - 한국산은 2008년 354만8000달러로 전체 4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9년 전체적인 시장규모 축소와 중국과 동남아 국가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로 17만7000달러로 95.0% 수입이 급감하며 10위권 밖으로 물러남.

 

2010년 1~11월 캐나다 HS Code 3926.20 제품 수입현황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2009.1~11

2010.1~11

증감률

1

중국

103,761

113,877

9.8

2

베트남

4,713

4,271

-9.4

3

인도네시아

2,476

2,930

18.3

4

미국

3,146

2,760

-12.3

5

말레이시아

2,373

2,677

12.8

6

방글라데시

2,511

2,255

-10.2

7

프랑스

1,747

1,719

-1.6

8

재수입

1,223

1,330

8.8

9

태국

1,457

1,311

-10.0

10

대만

1,437

1,196

-16.8

17

대한민국

162

270

66.8

총합계

127,796

138,191

8.1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기존 일부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제품이 속했던 HS Code 3926.20군의 2010년 1~11월 캐나다 총수입은 2009년 1~11월 대비 8.1% 증가한 1억3819만 달러 기록

  -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산 수입이 각각 9.8%, 18.3%, 12.8% 증가하며 시장 확대 주도

  - 2010년 11월 누계 기준 한국산 수입은 2009년 11월 누계 대비 66.8% 증가한 27만 달러 기록하며 회복 조짐

 

 ○ HS Code 3926.20 수입시장 기준, 이번 캐나다 국경보안국의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강화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미국과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에 속해 관세가 면제되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많은 수혜 입을 것으로 전망

  - 2011년 1월까지 3% GPT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와 6.5% MFN 관세가 부과되는 프랑스에는 모두 최대 18% 관세 부과 전망

 

 □ 한국기업 시사점

 

 ○ 현 상황에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 11% 관세가 부과되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의 제품 생산 2) 관세가 면제되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에서의 제품 생산 3) 미국, 멕시코 등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의 제품 생산 등을 꼽을 수 있음.

 

 ○ 모든 Cellular 플라스틱 처리 섬유의류 기업, 자발적으로 제품 분류 다시 받을 것 권고

  - 캐나다 현지 관세 브로커인 Milgram사는 고객들에게 이전에 캐나다 국경 보안국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HS Code 3926.20군으로 분류됐더라도, 다시 현지 관세 브로커를 통해 자발적으로 품목 분류를 받을 것을 권함.

  - 세관의 이번 발표에 불응하면 관세 재경정(Reassessment) 이나 AMPS(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에 따른 금전적 벌금 징수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피해 여부 파악과 한국 업체의 신속한 움직임 필요함.

 

 

자료원 : 캐나다 국경보안국, 캐나다 산업부, Milgram 사,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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