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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판정 기한 연장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2-11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판정 기한 연장

- 당초 2011년 1월 31일에서 60일 연장한 2011년 3월 말로 변경 -

- HS Code 8418류 냉장고와 냉동고 대상, 일부 품목은 제외 -

     

     

     

□ 우크라이나 경제부, 판정기한 60일 연장 발표

 

 ○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11년 2월 11일 홈페이지에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판정 기한을 당초 2011년 1월 말에서 60일 연장한 3월 말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위원회는 2011년 1월 31일 회의를 개최해 냉장고와 냉동고 세이프가드 제소건과 관련해 경제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한 수입에 대한 특별조치 신청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조사기한을 60일간 연장하기로 함.

 

 ○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정부의 이 결정문이 2011년 2월 1일 자 관보에 게재돼 동일부로 발효됐다고 밝힘.

 

□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5월 6일 자 관보(Uriadovy Kurier)를 통해 수입대상국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 : 냉장고 및 냉동고(HS Code 8418)

  - 조사대상품목 설명 :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chilling equipment which classified by HS code 8418(단, HS Code 8418.61, 8418.69, 8418.99, 8418.101000, 8418.301000, 8418.401000, 8418.910000 해당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개시결정

  -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정번호 SP231/2010/4403-28 “About initiation and conduc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about import into Ukraine refrigerators and freezers HS Code 8418 regardless country of origin”

  - 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문은 관보 게재일인 2010년 5월 6일부로 발효

 

 ○ 조사기관 :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

  -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공고 이후 30일 동안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게 이해관계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조사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한바 있음.

 

□ 냉장고 세이프가드 제소 내용

 

 ○ 제소자 : Nord Group(Nord, Donbass Plus, Intertehnika)

 

 ○ 제소 내용

  - 제소업체는 2009년 상반기 대비 2009년 하반기 냉장고 및 냉동고 수입실적이 129%나 늘었지만 냉장고 수입가격은 8.5%나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제소업체의 제품 판매가격도 6.2%나 낮춰야 했다고 주장함. 제소자의 제품 생산비용은 3.45% 늘었지만 경쟁제품의 수입가격이 떨어져 생산비용 증가에 맞춰서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사의 손실액이 37% 늘었다고 밝힘.

  - 제소업체의 2009년 하반기 내수 판매가 2009년 상반기 대비 79% 늘었지만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1%나 감소했고, 고용 근로자 숫자도 4.6% 줄었다고 지적함. 제소업체의 생산실적은 2009년에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48만3730대에 그쳤고, 판매순익도 8억700만 흐리브나로 21.2% 감소함.

 

□ 우크라이나의 냉장·냉동고 국가별 수입현황(HS Code 8418류 기준)

   

순위

국가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증감률

0

World

392,770

471,001

204,934

117,816

73.8

1

Russia

58,304

98,509

63,590

31,884

56.6

2

Belarus

44,520

52,206

43,254

26,456

142.5

3

Korea

16,182

30,513

11,347

10,675

232.6

4

Turkey

30,849

29,652

11,510

9,330

106.8

5

Poland

19,614

22,718

7,726

6,234

259.8

6

Italy

34,482

33,638

11,461

5,962

15.5

7

China

48,047

35,748

5,832

4,228

7.8

8

Lithuania

37,435

32,809

5,446

3,849

105.1

9

Slovenia

3,555

6,160

5,288

2,387

20.5

10

Germany

13,913

14,123

7,053

2,278

-26.2

11

Hungary

8,442

15,344

4,117

2,200

202.5

12

Thailand

9,853

26,863

6,033

1,643

40.9

10

Romania

8,868

5,618

1,184

1,575

216.7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 시사점

 

 ○ 제소업체 Nord Group의 회장 Mr. Valentyn Landyk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아자로프 총리 등 현 정부가 소속된 여당인 지역당의 의원으로 2008년도에 중국 및 터키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경력을 갖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도에 마이너스 15%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들은 2008년도에 수입한 재고상품 처분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에 따라 2009년도 냉장고 수출금액은 2008년 대비 76% 감소한 1200만 달러에 그쳤음.

 

 ○ 이렇게 급감했던 냉장고 수출은 2010년에 기존 수입해 놓았던 재고상품 해소와 소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대비 196% 증가한 3761만 달러로 늘었으나 이는 5495만 달러에 달했던 2007년은 물론 5326만 달러에 달했던 2008년에 비하면 아직 최고 수출액의 70%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경제부, 우크라이나 통계청,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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