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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9-03
  • 출처 : KOTRA

 

한-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올해 중 12개국과 협정 체결을 완수 예정 -

- 서울-파나마시티 직항 노선 개설 및 Martinelli 대통령 방한 논의 중 -

 

 

 

□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개요 및 경과

 

 ㅇ 8월 19일, 한국-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됨. 이 협정의 교섭 회담을 위해 파나마 재정경제부 차관 Frank de Lima가 방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ㅇ 올해 6월 한-파나마 정상회담 시 이미 양국 간 조세조약 체결원칙에 합의했으며, 고정사업장 설립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문안으로 알려짐.

 

 ㅇ 파나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지정한 회색국가군에서 탈피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OECD 회원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함. 이는 현 파나마 정부가 구상한 2010년의 주요 안건으로, 의무화된 12개 OECD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을 올해 중 완수하고자 함. 나아가 회색국가군에서 탈피함으로써 2007년 미국과 체결한 FTA의 비준을 얻고자 함.

 

 ㅇ 지난 2월 멕시코와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후 원활한 조세정보 공개와 조세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춤.

 

□ 대중남미 시장진출 거점으로서 파나마

 

 ㅇ 파나마는 이 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탄탄한 협력 기반을 계속 다져갈 것임. 그러므로 한-파나마 간 외교관계 강화를 비롯,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함.

 

 ㅇ 한국은 1995년 멕시코와 본 협정을 체결한 이래 중미 국가 중 두 번째로 파나마와 협정을 체결함. 파나마는 무역, 투자, 자원개발, 건설 등에서 한국과 협력 이점이 큰 중남미시장으로 인식돼 한국 기업의 파나마 투자 및 진출 또한 긍정적 전망을 보임. 특히 금융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파나마 진출 시 조세부담 경감이라는 큰 이점이 작용할 것임.

 

□ 협정 타결 이후 파나마의 분위기

 

 ㅇ 파나마 재경부차관은 이번 방한기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직항노선 개설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ㅇ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나마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90%가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고 있음을 밝힘. 한-파나마 간 직항노선 취항은 각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중대한 진전이 될 것임.

 

 ㅇ 더불어 파나마 정부는 한-파나마 간 정치·경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Martinelli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이미 구상 중이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 파나마 한국 대사관과 접촉함.

 

 ㅇ 파나마 정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파나마와 수교를 맺은 사실과 파나마가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

 

 ㅇ 파나마는 의무화된 12개국뿐만 아니라 2010년 내 총 14개국과의 협정 체결을 예상함.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Panama America,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KOTRA 파나마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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