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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세동맹 3국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 진행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0-07-15
  • 출처 : KOTRA

 

러시아, 관세동맹 3국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 진행

- 강제인증대상 품목은 축소 -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러시아,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3국 공통기술안전규정의 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2년 1월 1일 부로 러시아 기술안전규정을 3국 관세동맹 공통기술안전규정들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러시아 통상산업부 블라디미르 사라마토브 차관이 밝힘.

 

  3국 정부는 2012년 1월 1일 부로 발효할 계획으로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작업을 진행하는데,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으로 인해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3국의 기술안전규정 중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5%에 불과한 상태인데,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작업은 관세동맹의 해당위원회에 일임해 이 위원회에서 제정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현재 러시아는 강제인증대상품목 리스트를 공고해 관리하는데, 33%가량이 기술안정규정이 있는 상태이며, 식품안정규정을 포함한 기타 품목들에 대한 기술안정규정 제정작업을 진행했으나, 향후 자국 기술안정규정 제정작업은 중단하고, 3국 관세동맹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작업만 진행할 계획임.

 

  현재 카자흐스탄은 64개의 기술안전규정이 있고, 러시아에는 18개의 기술안전규정이 있으며, 벨라루스는 15개의 기술안전규정이 제정된 상태인데, 기존 기술안전규정들을 바탕으로 3국 관세동맹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3국 관세동맹 공통기술안전규정 제정방향은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자발인증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며, 개별 국가의 인증제정작업은 중단하고, 3국 관세동맹 공동인증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임.

 

  기술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최대 100만 루블까지 벌금이 부과되는데, 부적절한 인증서 발급,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유통 등이 이에 해당함.

 

  러시아의 규격인증제도는 품목 대부분에 강제인증을 의무화하며, 수입통관 시 필수서류로 대러시아 수출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기술안전규정 중 극동러시아의 초미의 관심사항은 도로안전규정으로 우측핸들 차량의 운행금지 여부임.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는 운행 차량의 90% 이상이 우측핸들 일본 중고차량이므로 운행금지규정 채택은 어려울 것이지만, 수입규제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측핸들 일본 중고차의 수입을 초기단계에서 금지한 카자흐스탄은 기존 반입 차량을 좌측핸들로 전환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홍역을 치룬바 있어 러시아와 이 부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7월 13일 자 등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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