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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로 물품반입 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박은경
  • 2010-07-25
  • 출처 : KOTRA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물품반입 규제 완화

-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으로 무기와 군수품 대상품목 외 반입 허용 -

- 건축자재는 PA에서 승인하고 국제기구에서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허용 -

     

     

     

□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기구 물품반입 규제완화 결정

     

 ㅇ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지난 6월 20일 가자지구 내로 반입되는 민간용 물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무기 및 군수품 등 제한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면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됨. 또한, 건축자재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lestine Authority)에서 승인되고 국제기구가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반입이 허용됨.

     

 ㅇ 단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특히 하마스가 억류한 길라트 샬리트 이스라엘군 상병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ㅇ 규제완화 결정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음.

  - 반입제한 품목 공고 및 미 공고 품목에 대한 반입 허용

  - 학교, 병원 등 PA 승인 및 국제기구 감독 프로젝트용 건설자재에 대한 반입 허용

  - 이스라엘-가자 간 기존 검문소의 운영확대를 통해 운송물량 및 경제활동 증대

  - 기존 검문소의 실질적인 운송 수용능력 증대 및 안보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경우 추가 검문소 개설

  - 인도주의 및 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직원의 가자출입 허용

  - 아쉬돗 항을 통해 가자로 반입되는 물품의 검사절차를 신속화

  

□ 단계별 규제완화 개요

     

 ㅇ 케렘샬롬 검문소(Kerem Shalom Passage) : 이스라엘-가자 간 물품운송 메인 검문소

 

 

 

 ㅇ 카르니 검문소(Karni Passage) : 건설자재나 음식물 운송을 위한 검문소

 

     

 

□ 반입제한 품목 리스트

     

 ㅇ 반입제한 품목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관된 안보문제에 근거해 결정되며, 로켓을 개발·제조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폭발물 제조에 연관이 있는 등 물품은 엄격히 반입이 금지됨.

     

 ㅇ 반입 제한품목은 아래의 두 범주에 기초함.   

  - 미사일 및 군수품

   . Defense Export Control Order(Defense Equipment), 2008에 기재된 모든 품목

   . Defense Export Control Order(Missle Technology), 2008에 기재된 모든 품목

  - 이중용도의 품목(Dual Use Item)

   . Defense Export Control Order(Controlled Dual-Use Item Equipment), 2008에 기재된 모든 품목

   . Defense Export Control Order(Controlled Dual-Use Item Equipment Transferred to Areas Under Palestinian Civilian Control), 2008에 기재된 모든 품목

   . 부속서 A에 기재된 모든 품목

   . 부속서 B에 기재된 모든 품목은 PA에서 승인하고 국제기구에서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만 반입 허용

     

 * 첨부 : 부속서 A, B

 

 

자료원 : 이스라엘 국방부, Jerusalem Post, KOTRA 텔아비브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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