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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무역보호주의 동향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여지예
  • 2018-08-07
  • 출처 : KOTRA

- 거세지는 코스타리카 내 자국 산업 보호주의 물결

- 코스타리카 수입규제,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코스타리카 농가 모습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 코스타리카 내 무역보호주의 현황


  ㅇ 코스타리카 내 농산물 산업 보호주의 현황

    - 지난 5월 코스타리카 농무부 장관 Renato Alvarado Rivera은 자국 농산품에 대한 보호주의를 표방하며 앞으로의 농무부 정책 기조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그는 FTA를 존중하면서도 동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기술 및 법률을 활용할 것이라 밝힘.

    - Alvarado 장관은 어떤 상품이든 수입과 관계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 하며, 그동안 수입 규제가 너무 느슨했고 규제가 있더라도 잘 준수되지 않았다고 함. 또한 미국과 멕시코의 감자와 같은 농산품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코스타리카는 3년 전 멕시코의 아보카도에 흑점병(병반에 뚜렷한 소흑점이 나타나는 식물의 병) 증세가 있음을 주장하며 식물 위생 보호를 위해 아보카도에 대한 수입 증서 발행을 중단한 바 있음. Alvarado의 임기 시작과 함께, 수입업자들은 멕시코 아보카도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새로운 지도자의 반응은 회의적임.

 

  코스타리카 내 수입산 쌀 세이프가드 시행 배경과 현황

    - 코스타리카에서는 2013년부터 쌀 고정가격제로 인한 자국산 쌀과 수입산 쌀 간의 격차 심화와 더불어 가격경쟁력을 지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지로부터의 쌀 수입 급증으로 인해 코스타리카 국내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게 됨.

    - 2014년 코스타리카 농업협동조합(ANINSA)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수입품 관세 인상 등 자국 도정미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신청

    - 2015년 2 19일부터 총 59.88%의 관세율(기존 관세 35% 및 세이프가드 관세 18.66%)을 적용하여 매년 6.22% 감소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2019 2 19일에 세이프가드 종료 예정임.

 

□ 규제로 인한 결과 및 보호무역에 대한 현지 견해


  ㅇ 수입산 농산물 규제로 인한 결과

    - 멕시코산 농산물 수입 규제로 코스타리카 내 아보카도 수입이 30% 줄었고 과일 도매가격은 2015년 이후 74% 증가함.

    - 3년 동안 멕시코에서 수입이 금지된 아보카도와 같은 농산물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코스타리카 관세청은 2018 1분기에 밀수된 제품 중 아보카도와 마늘과 같은 농산품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발표하며, 청장 Irving Malespín은 양파, 아보카도, 마늘 등이 계속 불법적으로 밀수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ㅇ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생산업계 VS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상공회의소와 수입업자들

    - 농업협동조합(National Agriculture and Aliestest Alliance, ANA)위생 검역 조치와 관세의 일시적인 인상 같은 규제들은 국제 무역 협정에서 보호받는 법적 조치라며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있음. 동 조합은 20만 명의 코스타리카 농민 등 생산업자를 대표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 조치들이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식물 위생 검역 규제는 보호 무역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 시 병충해 등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제어하기 위해 WTO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기술적, 농업적 기반 위에 수립된 규정"이라며 농업협동조합(ANA)의 대표가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함.

    - 한편, 코스타리카 상공회의소(CCCR)와 수입협회(Crecex)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동반되는 것은 거부함. 수입업자들은 밀수입의 증가, 상품의 희소성, 가격 상승 등 보호무역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Alvarado 농무부 장관이 규제 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자를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무역보호주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코스타리카 내 통상정책 동향


  ㅇ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주요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역업자 등록 시 별도 수입제한은 없음.

    -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농산물, 가공식품에 한하여 보건부, 농림수산부 등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ㅇ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전체 수출의 68%, 수입의 76% FTA 체결국이며, 중국과는 2010년 체결하여 관세 특혜를 보고 있음.

     

□ 시사점

 

  ㅇ 코스타리카 내 농산물 제품을 위주로 무역보호주의가 거세지는 상황

    - 주요 수입 대상국인 멕시코 등 인근 중남미 국가, 미국 등에 주로 해당하는 사항이나 수입산 쌀의 경우 피제소국이 전세계 대상으로 코스타리카 쌀(도정미) 수출 시 현지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현지에서도 밀수, 불법 유통 등 무역보호주의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수입제한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농업 업계와 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파나마의 경우 농산품을 주요 대상으로 정부 주도 수출지원제도(Panama Exporta)를 시행중이며, 이는 대부분 중미국가의 주요 산업 기반을 이루고 있는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라 볼 수 있음.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코스타리카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수입협회/관세청 홈페이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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