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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공단지역 부동산 가격 현황과 전망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양영철
  • 2011-12-17
  • 출처 : KOTRA

 

미얀마, 공단지역 부동산 가격 현황과 전망

- 공단과 주요 상권 지역 부동산 가격 꾸준한 인상 –

- 현 공단뿐 아니라 경제특구 예정지까지 부동산 가격 특수 현상 심화 -

 

 

 

□ 부동산 경기 가파른 상승세 지속

 

 ○ 지난 4월 1일 미얀마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철도·심해항구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되고 경제개혁·개방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가의 관심이 높아져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행정수도)와 심해항구, 경제특구 공사 중인 띨라와, 더웨이, 짜욱퓨 등의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세임.

 

 ○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기업들이 미얀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외국기업의 미얀마 시장 진출에 대비해 미얀마 기업인들이 주요 지역을 선점하려는 경향이 늘어남.

 

 ○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에게 민간인 소유의 토지 임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외투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부동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전에는 외국법인은 정부 소유의 토지만 임차 가능했음.)

 

□ 주요 지역별 부동산 현황

 

 1) 양곤

 

 ○ 양곤 구별로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들로는 Latha, Lanmadaw, Pabedan, Kyauktada, Dagon, Pazundaung 양곤 시내 6개 구를 포함해 Bahan, Kamayut, Mayangone 등임.

 

 ○ 특히 양곤시 주요 도로인 Pyay, Kabar Aye Pagoda, U Wisara, Ba Yint Naung도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주변 오피스 빌딩, 맨션, 주택의 임대료도 급증함.

 

 ○ 또한 양곤 주변에 있는 띨라와 경제특구는 1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거래가격이 상승함.

 

   

 

 ○ 양곤강을 가로질러 양곤~달라를 연결하는 교량과 지하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달라 인근지역의 토지 가격도 급속히 오르는 추세임.

 

 2) 만달레이

 

 ○ 만달레이 내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들은 Zay Gyo시장 주변인 84th Street, 26B Street, 큰 병원이 있는 30th Street, 35th Street, 73th Street, 슈퍼마켓과 쇼핑몰이 있는 80th Street, 만달레이 기차역과 쇼핑몰이 있는 78th Street 주변지역임.

  - 만달레이는 중국 상인이 많이 진출했으며 Sagaing지역을 통해 인도와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핵심 지역

 

 3) 네피도

 

 ○ 네피도는 행정수도이며, Oathara Thiri, Dekkina Thiri, Poppha Thiri, Zapu Thiri, Pyimana, Lewe, Tatkon, Zeyar Thiri 8개 구로 구성됨.

 

 ○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들은 Zapu Thiri, Oathara Thiri, Dekkina Thiri, Ya Za Htar Ni, Tha Pyae Gone 지역임. Poppha Thiri구는 공무원들에게만 토지 매매를 허용함. 네피도는 미얀마의 행정 수도로 주로 호텔이나 모텔, 연락 사무소, 쇼룸 등의 수요가 제일 많음.

 

□ 가격 동향

 

 ○ 양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주요 도로인 Pyay Road, Kabar Aye Pagoda를 따라 급속히 상승함. 이 지역 주변의 경우 1ft² 당 10만~40만 차트를 호가함.

 

 ○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양곤 5마일, 8마일 지역들은 평방피트당 10만~15만 차트에서 25만 차트까지 가격이 상승했으며 Pyay Road 주변은 판매 가격이 10만~20만 차트에서 40만 차트로 치솟았고, Inya Road 주변은 6만 차트에서 35만 차트까지 올랐음.

 

 ○ 특히 올해 초부터 Pyay 도로에 위치한 IBC(International Buisness Centre) 근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며, 평방피트당 50만 차트 호가까지 나온다고 함. 또한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 있는 Bahan Township지역은 35만~40만 차트 호가가 형성됨.

 

                                                                                                       (단위: 차트/평방피트)

위치

판매가격

(2009년 9월 기준)

판매 가격

(2011년 9월 기준)

7mile, Pyay Road

120,000~180,000

270,000

8mile, Pyay Road

120,000

190,000

6miles

250,000

420,000

Kabar Aye Pagoda Road

150,000

320,000

Innya Lane

100,000~200,000

350,000

Than Lwin Street

80,000

180,000

Inn YaMyaing Lane

75,000

170,000

ShweTaungKyar

80,000

150,000

Bayint Naung Road

80,000

170,000

자료원: Zay Gwak 부동산 주간지 데이터

참고: 위치, 시간에 따라 다르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양곤 부동산 시장에서는 10억 차트 이상의 부동산은 거의 거래되지 않는데, 이는 이전에는 투자가들이 토지, 건물 인수 후 가격이 오를 경우 바로 시장에 내다파는 행위를 되풀이 했지만 현재는 인수 후 매각하지 않고 지켜보는 추세라고 함.

 

 ○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미얀마 차트화의 강세와 부동산 세금정책 변경 등으로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떨어지나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임. 참고로 미얀마의 부동산 시장은 통상 우기철인 5~9월까지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양곤시청은 2010년도에 70개 정도의 건물을 재건축 대상 건물로 지정하고 이들 건물에 대해 재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함. 보통 재건축공사는 1년 2개월부터 2년 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변지역들의 토지, 아파트 등의 매매가격도 급속히 오르는 추세

 

□ 산업공단 개발 동향

 

 ○ 현재 미얀마에는 총 24개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개발 완료된 공단 토지 가격은 1에이커당 약 1억~2억5000만 차트까지 시세가 형성됨.

 

 

 ○ 공단 24개 중에 가장 토지 가격이 비싼 공단은 흘라잉따야 공단이며, 그 중 공단 1, 2, 3번지는 약 2억2000만~2억5000만 차트 사이에서 거래되며,  4번지는 1에이커당 약 1억7000만 차트, Mingarlardone 공단은 약 1억 차트 정도, 추가로 바닥 등 기본 공사까지 한 경우에는 약 1억5000만 차트에 거래됨.

 

                                                                                             (단위: 차트/에이커)

산업 공단명

판매 가격

(2010년 9월 기준)

판매 가격

(2011년 9월 기준)

Hlaing Tharyar

20,000

22,000

South Dagon

12,000

13,000

Shwe Linpan

9,000

9,500

Dagon Seik Kan

6,500

7,000

Mingalar Done

6,000

6,500

Shwe Pyi Thar

22,000

25,000

자료원: Weekly Eleven News (2011년 11월 기준)

참고: 위치, 시간에 따라 다르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 양곤 지역에는 총 10개 공단이 있으며, 그 중 제일 관심이 많이 쏠린 공단은 Hlaing Tharyar, Shwe Pyi Thar, South Dagon, Shwe Linpan, Dagon Seikkan, Mingalardone임.

 

주: DHSHD(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 Housing Development) 미얀마 건설부 산하 정부기관

 

 ○ 산업 공단의 가격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력 공급이 잘 돼 봉제, 가발, 자동차 조립 공장과 생활용품 제조분야의 외국업체들이 현지회사와  합작형태로 많이 투자하기 때문임.

 

□ 부동산 취득 관련 법규

 

 ○ 1987년 부동산이전등록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Law)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며 임대만 가능함.

 

 ○ 과거 부동산 세금은 총 57%(수익세 50%+인지세 7%)가 부과됐으나 미얀마 재무부는 2010년 8월 2일부터 Property Tax Law를 개정해 현재는 15%(수익세 8%+인지세 7%)만 부과함.(미얀마 재무부에서 3년간 부동산 세금으로 50조 차트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 법의 만료 기간은 2011년 8월 12일이었으나 최근에 재무부에서 1년 연장해 2012년 8월까지 이 법이 적용됨.

 

 

자료원: 현지 주간지. 관계자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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