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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완구류에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 트렌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04
  • 출처 : KOTRA

 

캐나다, 완구류에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 Health Canada,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6가지 종류 Phthalate 사용금지 –

– 캐나다 사회 전반에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

 

 

 

□ Phthalate란?

 

 ○ Phthalates 또는 Phthalate Esters는 플라스틱 제품의 신축성, 투명성,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가소제로 사용되는 화학성분임. 주로 PVC(Polyvinyl Chloride)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됨. 지난 20여 년간 이뤄진 Phthalates 관련 연구결과. 아동 및 유아, 또는 태아가 Phthalates에 노출됐을 경우 생식기나 신장, 간에 이상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라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음.

  – PVC 가소제로 생활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인 만큼 장난감과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 소비재로 Phthalates 사용규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향수, 매니큐어, 비누, 샴푸, 세제, 페인트, 비닐장판, 비닐봉투, 식품포장재 등에서 검출 가능함.

 

□ Health Canada의 Phthalates 사용제한

 

 ○ Health Canada는 6월 19일 금요일 Phthalate 종류인 6가지 화학성분을 장난감 및 아동용품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이 성분들은 1998년 이래로 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도록 제조된 젖병 꼭지, 딸랑이, Pacifier(고무로 만든 공갈 젖꼭지), Teething Ring(영치가 날 때 모양을 잡아주도록 무는 유아 장난감) 등 어린이 입 안과 장기간 접촉하는 제품들에 사용이 금지돼 왔음.[Hazardous Products(Toys) Act 12(2)]

  – 금지대상 phthalate 타입

   · DEHP(di-2-ethylhexyl phthalate)

   · DINP(diisononyl phthalate)

   · DBP(dibutyl phthalate)

   · BBP(benzyl butyl phthalate)

   · DNOP(di-n-octyl phthalate)

   · DIDP(diisodecyl phthalate)

  - 주로 사용되는 Phthalates 종류는 DEHP, DIDP, DINP임. DEPH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PVC 가소제로 가장 흔히 쓰이는 성분임.

  - 새 규정이 금지하는 Phthalates 사용은 유아 및 아동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제품에만 해당됨. 이 외 Phthalates 성분이 사용되는 의약용품, 예술용품, 바닥재, 건축마감재 등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Phthalates 사용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 보건부에서 새로 발표한 Phthalates Regulations는 Hazardous Products(Toys) Act의 12(2)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됨. 개정안에서 DEHP, DBP, BBP는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에, DINP, DNOP, DIDP는 4세 이하 아동이 입 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전체 플라스틱(PVC)의 0.1%, 또는 1000mg/kg으로 사용이 제한됨.

  - 1998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기존 Phthalates 규제 법안은 Phthalates 성분의 사용 여부를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효가 적었음.

 

 ○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에 행한 자체적인 시장조사에서 목욕용 장난감으로 인기가 높은 플라스틱 동물인형 등 어린이가 입 안에 넣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의 태반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Phthalates 비중을 발견했음.

  - 캐나다 시중의 72개 어린이 관련 플라스틱(PVC) 제품을 검사한 결과 54개에서 Phthalates 비중이 무게의 0.2~39.9%를 차지

 

 ○ 북미 지역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American Chemistry Council(ACC)은 phthalates 사용을 금지한다고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학술적 증거는 없다며, 캐나다의 Phthalates 사용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적용대상 제품 : 플라스틱 소재이거나 플라스틱 부품이 포함된 각종 장난감, 입에 넣거나 삼키는 용도로 제조된 어린이 용품, 입에 닿지 않아도 신체에 직접 장기간 접촉하는 어린이용품

  - 입에 넣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면적이 직경 5cm 미만인 제품은 아이가 삼키거나 씹을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해 phthalates 금지법안의 적용대상이 됨.

 

 ○ 같은 날 캐나다 보건부는 Consumer Products Containing Lead(Contact with Mouth) Regulations 도입을 상정하며, 아동용품에 대한 납 성분 허용 기준치 또한 현재 600mg/kg에서 90mg/kg으로 낮추겠다고 함. 이 법안은 현재 캐나다 의회에 상정된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Bill C-6)에 포함될 예정임.

  - 90mg/kg 또는 0.009%의 제한치는 세계 최저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정청(CPSC)은 2011년 8월까지 어린이용품의 납 성분 비중을 100mg/kg 또는 0.01%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납 성분 규제는 3세 이하 아동이 입 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운동용품 중 사용과정에서 입 안에 들어가게 되는 제품, 악기와 병 등에서 입에 접촉하는 부분, 스노클링 장비 등에 적용됨.

 

□ 유럽연합, 미국 등 주변국의 유사규제 도입에 호응

 

 ○ 캐나다 보건부 Phthalates Regulations와 유사한 규제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도입됨. 지난 2008년 8월, George W. Bush 前 미국 대통령은 어린이 장난감에 3가지 Phthalate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6가지 Phthalates를 어린이 장난감 및 완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음.

 

 ○ 유럽연합(EU)은 1999년부터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에 DEHP, DBP, BBP의 사용을 금지하고 추가로 3세 이하의 아동이 입 안에 넣는 용도로 제조된 장난감과 젖병 꼭지 등 아동이 Phthalates 성분을 직접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DINP, DIDP, DNOP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 이 법안은 201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Phthalates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고해 수정될 예정임.

  - 유럽연합의 Phthalates 금지규정은 해당 성분이 질량상 장난감 플라스틱(PVC) 부분의 0.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1000mg/kg에 해당함.

  -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EU 회원국 일부는 더 엄밀한 Phthalates 사용제한 규정을 도입해 플라스틱 식품포장재와 같은 식료품 관련 제품에서의 사용도 금지함.

 

 ○ 미국의 Phthalates 금지법안은 소비자제품 안전보장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CPSIA)에 포함되며, 2009년 2월 10일부터 적용됨. DEHP, DBP, BBP 3가지 종류의 Phthalate를 0.1% 이상 보유한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은 생산일자를 불문하고 판매할 수 없음.

 

 ○ 이 외 일본,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스라엘을 비롯해 총 20여 개의 국가들이 phthalates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PVC 장난감 및 아동용품 제조국가인 중국의 경우 유럽연합과 미국 등 Phthalates 사용을 금지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할 제품을 생산 시 해당국의 규정에 따름.

 

 ○ Phthalates를 금지하는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며 Sears, Wal-Mart, Target, Toys-R-Us, Lego, Hasbro, Mattel, Evenflo, Gerber 등 대형 소매업체와 장난감 제조업체들도 Phthalates 포함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NAICS 33993 Doll, Toy and Game Manufacturing 군의 캐나다 수입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음. 한국은 수출순위로 20위에 있으며, 캐나다 전체 수입액은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수출액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임.

 

NAICS 33993 수입현황

        (단위 : US$, %)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감률
('08/'07)

중국

1,444,846,232

2,034,491,650

2,378,723,249

80.97

17

미국

363,591,578

460,360,631

302,416,883

10.29

-34

일본

89,831,804

88,970,616

86,690,694

2.95

-3

덴마크

26,415,270

27,155,472

30,912,691

1.05

14

대만

16,735,428

19,417,426

21,916,900

0.75

13

멕시코

30,375,164

29,266,450

21,736,738

0.74

-26

독일

10,584,778

11,779,642

12,608,980

0.43

7

영국

7,011,046

11,184,632

11,001,023

0.37

-2

홍콩

12,352,550

13,799,816

10,066,083

0.34

-27

한국

3,239,979

2,556,543

1,805,628

0.06

-29

합계

2,056,557,359

2,753,852,175

2,937,875,330

100

7

자료원 : Industry Canada – Trade Data

 

□ 제조업계 Phthalates 사용현황

 

 ○ 한국에서 현재 Phthalate 성분은 유해물 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됨. 그러나 환경보건법상 Phthalates 사용 여부를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맡기고 있어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가짐.

  - 환경부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사용이 많은 Phthalate인 DEHP의 경우 국내 46개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함.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 유해물질 관련 법령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빠른 속도로 Phthalate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규제를 EU 회원국 등이 도입하는 기준에 맞춰 강화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역시 EU를 좇아 더욱 광범위하고 엄격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찾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독성물질에 관대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분발해야 함.

  - Phthalates 규제 문제는 플라스틱(PVC) 가소제로서의 대체물질이 개발돼 시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비용과 성능, 편의상의 문제로 사용을 기피하는 것임. 유럽과 북미시장에 Phthalates 가소제가 들어간 제품은 무역장벽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한국업체의 분발이 필요함.

 

 ○ 캐나다 사회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차차 BPA, Phthalates, 납에 이어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음.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북미지역까지 퍼진 점차 까다로워지는 화학성분 사용규정을 보아 앞으로 서구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Phthalates 등 유해물질의 대체성분을 찾아 적용하기 시작해야 함.

  - 엄격한 유해물질 관련 규정의 도입을 기회로 잡아 향후 어린이 용품의 Phthalates 사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한국제품의 이미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자료원 : Health Canada, Canada Gazette, 현지 언론, KOTRA 밴쿠버KBC 보유자료 종합

Canada Gazette, Phthalates Regulations Analysis Statement : http://gazette.gc.ca/rp-pr/p1/2009/2009-06-20/html/reg3-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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