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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미사용 제품, 유럽시장 진출 기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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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2-08-28
  • 출처 : KOTRA

 

프탈레이트 미사용 제품, 유럽시장 진출 기회 될 듯

- 덴마크 DEHP, DBP, DIBP, BBP 사용 금지 결정 -

     

 

     

□ 덴마크, 올 가을부터 DEHP, DBP, DIBP, B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전면 금지

     

 ○ Ida Auken 덴마크 환경장관이 EurActiv와 인터뷰에서 인체 호르몬 작용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 BBP) 사용을 오는 가을부터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함. 이 같은 덴마크 정부의 결정은 덴마크 시장에 한한 것이지만 EU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금지 시기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배경

     

 ○ EU에서는 2005년에 이미 유아용 완구와 유아보호제품(Childcare)에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프탈산디부틸), BBP(뷰틸벤질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한편, DINP, DIPP, DNOP는 어린이 입에 들어 갈 수 있는 제품(즉, 애초 유아용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품 사용 중 어린이가 입에 넣고 빨 여지가 있는 제품)에 한해 사용을 금지함.

     

 ○ EU에서는 유아용 완구와 보호제품 이외 여타 제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규정상 금지되지는 않음.

     

 ○ 그러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호르몬 혼란 위험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EU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봄에 이 문제와 관련 EU의 입장을 재검토할 예정임.

  - 수컷 동물 시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다수 물질이 남성불임과 어린 여자아이들의 조기 사춘기를 초래하는 등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지고 간암 유발성도 있음이 조사된 자료도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PVC)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장난감을 비롯해 식품포장, 호스, 비옷, 고무장화, Oilcloth, 비닐 바닥재, 벽지, 윤활유, 세제, 화장품(nail polish, hair spray, 향수, 로션, 샴푸) 등 다수 제품에 들어 있음.

     

□ EU 집행위, 덴마크의 단독적 결정에 경고

     

 ○ EU 집행위는 지난 6월 4일에 이미 덴마크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성물질 사용금지 계획이 EU 관련 규정에 어긋나며 더불어 REACH 규정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덴마크 환경장관에 송부했는데, 이는 덴마크이 단독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EU법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EU 집행위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여지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덴마크 환경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들 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자료가 충분한 이상 금지조치를 취할 시기가 왔다며 EU가 내년 봄에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재검토 할 예정이지만 모든 회원국에서의 금지조치 결정을 얻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 덴마크 정부의 결정이 EU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만일 집행위가 제소한다면 충분한 과학적 입증 자료가 있을 뿐 아니라 EU 규정에 대한 법적 위배도 아니므로 EU사법재판소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밝힘.

     

□ 관련 산업의 반응

     

 ○ 덴마크 PVC산업협회(PVC Information Council Denmark)는 대부분의 위험한 프텔레이트 가소성물질 사용이 이미 금지 또는 제한된 이상 덴마크 정부의 금지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프탈레이트계 물질 가운데 위험물질로 분류된 것도 있지만 아닌 물질도 있는데다가 지난 10년 동안 위험한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며 대체물질이 개발돼 특히 PVC 유연제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으로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시사점

     

 ○ 덴마크의 결정이 사법재판소에 제소돼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아무튼 내년 봄에 프탈레이트의 생식기능 저하, 내분비계 장애 등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재검토할 때 덴마크의 이 물질 금지 주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더구나 현재 EU집행위가 덴마크의 단독적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금지 차제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각 회원국이 저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EU 단일시장의 조화와 원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유럽 소비자들도 선택여지가 있다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므로 우리 관련 업체들이 경쟁국에 앞서 건강을 챙기고 환경까지 지키는 제품을 개발해 유럽시장을 접근한다면 선점할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EU집행위,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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