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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Single Market 협약 발효(2)-노동시장, 기타 분야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유성원
  • 2010-06-23
  • 출처 : KOTRA

 

EAC, Single Market 협약 발효(2) - 노동시장, 기타 분야

     -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으로 회원국별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전망 -

- 거시경제, 조세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 통합분위기 조성 -

 

 

 

□ 노동시장 협약

     

 ㅇ 노동시장 협약하에서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유로운 이동'이란 타 회원국으로의 '규제없는 입국, 이동, 거주 및 출국(unrestricted entry, movement, residence and exit)'을 의미함.

  - 협약 발효 이후, 회원국 국민은 타 회원국 입국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며, 타 회원국 내 취업 시에도 워크퍼밋(work permit) 없이 취업이 가능함.

  -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노동법, 노동정책 등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나, 회원국은 국내 공공정책 및 안전, 보건 등의 사유로 타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이 가능함.

     

EAC 5개 회원국 지도

 

 ㅇ 또한, 노동시장 협약 발효로 인해 타 회원국에서 수료한 교육, 취득 자격증, 공인 경력 등은 차별없이 인정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각 회원국들에 자국의 교육과정, 시험, 자격 기준 등을 타 회원국의 제도와 상호 조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ㅇ 이외에도, 노동시장 협약은 타 회원국 국민에 대한 고용, 급여, 기타 근로조건 상 차별 금지를

     명문화함.

     

 ㅇ 그러나 해당 노동시장 협약은 회원국 국민들에 대한 고용상 차별 금지 및 이동의 자유라는 긍정

     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협약들에 비해서 많은 문제 소지가 있

     다는 우려를 제기함.

  - 첫째,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과 르완다, 브룬디 2개국 간에 존재하는 인종,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제도적 차별은 없더라도, 실질적 차별은 상존할 수 있어 회원국 간의 사법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 내에서도 케냐와 우간다/탄자니아 간의 경제력 격차 및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우간다, 탄자니아 국민 및 근로자들이 케냐에서 겪을 수 있는 실질적 차별의 가능성 크며 역시 사법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협약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 협약의 성공적 정착 여부가 EAC의 최종 목표인 성공적 정치통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 기타 분야

     

 ㅇ 단일시장 협약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시장 이외의 기타 분야에서도 회원국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며, 그 대표적인 부문이 (1)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의 협력, (2) 조세제도 상호 간 조화, (3) 역외국에 대한 교역 정책 분야임.

  -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 협력은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국간 결제시스템 운영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향후 원활한 통화 통합 과정을 위한 준비 단계임.(EU 역시 유로화 도입을 앞두고 회원국 간 거시경제 정책 및 통화정책 협력을 중점 협력분야로 추진한 바 있음)

  - 조세제도 협력은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앞두고 자본세 등 회원국의 과세 표준이 상호 불일치할 경우, 일 회원국이 조세 포탈을 위한 자본 도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

  - 역외국에 대한 교역정책은 역외국에 대한 관세율이 동일한 상황에서 각 회원국의 역외국에 대한 각종 교역정책의 차이가 부당한 교역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ㅇ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산업 인프라 분야 및 교통·물류·운송 관련 인프라분야의 정책 협력을 통해 EAC를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요충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하며, 해당 사안들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1년부터 '공동 인프라 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특히 서·남·북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천연자원 매장량이 부족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원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모든 회원국들의 인식을 같이 하며, 2011년 EAC 예산의 10% 이상을 인프라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작업에 투입하기로 합의

     

□ 시사점

     

 ㅇ EAC의 통합 노력이 2004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6년만에 단일시장 협약 발효로 성과를 거두게 된것에 대해 회원국 국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함.

  - 단일 비자 협약 등 일부 합의의 시행이 2011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으나 핵심 사안인 단일시장 협약이 차질없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무엇보다도 5개 회원국들의 통합을 향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임.

  - 또한, EAC 단일시장 형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 간 경제력 규모, 대외적 발언권 등에도 나름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총 1억2000명 이상의 소비인구가 단일시장 권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향후 동아프리카의 시장 위상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동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 역시 단일시장 협약 발효 이후의 동아프리카 시장 동향, 경제 트렌드, 시너지효과 창출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제품 분야별 유망 국가 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파악이 필요함

  - 단일시장 협약 발효전에는 케냐에 거점을 두고 인근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시켜나가는 전략이 대다수 기업들의 주요 전략이었으나, 노동력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질 2010년 7월 이후의 동향 및 변화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접경지역(특히,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의 접경지역)이 주요 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임.

 

 ㅇ 또한, 1억2000만 명이라는 소비인구와 경제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구매력 강화는 EAC를 주요 신흥 소비시장 대열에 합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동아프리카를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원국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대형 유통사 및 수입상과의 거래 성사시 다수 국가로의 진입 네트워크를 동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현지 기업과의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AC 홈페이지(www.eac.int), 현지 주요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 KOTRA 나이로비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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