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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 재정적자 규모 법제화로 통제 나서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10-05-12
  • 출처 : KOTRA

 

터키 정부, 재정적자 규모 법제화로 통제 나서

- 재정적자 규모 GDP 1% 범위로 법제화 -

- 재정건전화 통한 경제 안정화 노력 -

 

 

 

□ 터키정부, 재정적자 규모 법제화

     

 ㅇ 터키 정부는 공공무문 재정적자 규모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결정함.

     

 ㅇ Ali Babacan 터키 부총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터키의 공공부문 평균 재정적자를 GDP의 1% 수준으로 하는 법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이번 법안은 재정적자 규모 규제를 포함해 현재 EU 회원 후보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재정 운영에 대한 규칙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의회의 인준을 기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ㅇ 터키 정부는 재정 규제 관련 법안을 올해 6월 안에 통과시켜 2011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ㅇ 부총리는 이번 재정규제 법안을 본격 시행하게 되면, 향후 터키 정부 예산 집행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및 터키 내 기업환경이 더 투명해지고 건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함.

  - 특히, 그는 단순한 정부정책 발표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향후 정권 교체에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성 확보를 통해 터키의 risk premium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2009년 터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5.5% 수준으로 경제 전문가들의 높은 우려를 부르기도 했음.

  - 이는 지난 3년간 터키 정부의 평균 재정적자 폭이 GDP의 1.8%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 이에 따라 터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터키 경제 안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ㅇ 이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재정운영 규칙을 법제화해 대외적으로 터키 경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내 투자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단독 규제기관 대신, 법원에 통제권

     

 ㅇ 금번 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공기업, 사회보장기구 등 모든 공공기관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 법안에 정해진 예산 집행 및 수입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정적자폭이 확대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만회하도록 돼 있음.

     

 ㅇ 규제 및 감시 등 통제권은 별도 기관이 아닌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 재무장관이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 또한, 상황에 따라 매년 6월 및 10월에 각 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음.

     

 ㅇ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통제기관이 별도 독립기관이 아닌 법원으로 지정된데 대해 독립성과 객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함.

     

□ 시사점

     

 ㅇ 재정적자 문제는 최근 터키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음.

  - 특히, 재정적자 문제는 세수 통제와 함께 최근 터키-IMF 간 협상이 결렬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ㅇ 이번 터키 정부의 재정 운영기준의 법제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터키 정부의 재정적자 폭 확대를 막는 한편, 터키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ㅇ 특히,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상한이 GDP의 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터키 정부에서 마련하는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평가됨.

     

 ㅇ 터키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재정적자가 과연 이번 법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 : TDN, 터키중앙은행, KOTRA 이스탄불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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