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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경제위기] EU, 공공부채 과다 회원국에 제재 검토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5-08
  • 출처 : KOTRA

 

EU, 공공부채 과다 회원국에 제재 검토

- 독일, 투표권 제한 및 EU 예산지원 제한까지 주장 -

 

 

 

□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두고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공공부채 과다 회원국에 대해서 모종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유로존 국가의 공통규칙을 규정한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하면 유로존 국가나 새로이 유로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재정 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국가의 공공부채를 고려토록 명기하고 있음. 특히 재정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는 여러 EU 기구 및 연구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공공부채는 종종 간과됐음. 즉 어느 한 해에 재정적자가 GDP 3%의 한도를 넘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로부터 공공연한 질책을 받아 왔음. 벌금까지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질책은 회원국 국내 시장과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채에 있어서는 GDP 60%의 한도를 넘었다고 해도 재정적자의 경우와 같은 조치가 없는 실정. 2009년도 EU 전체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전후 최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2008년 61.5%에서 72.6%로 급상승했으며, 내년도에는 무려 8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부채에 대한 논란은 터부시돼 왔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리스의 재정파탄을 목격한 EU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공공부채를 통제할 수 있는 더 엄격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EU 집행위의 Olli Rehn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EU가 재정적자 하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공공부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공공부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유럽의 통계청인 Eurostat에 회원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준(準)감사(semi-auditing)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EU 집행위 대변인은 밝힘.

 

□ EU 집행위는 조만간 유로존 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이를 통해 EU 집행위는 공공부채를 통제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른 회원국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훨씬 엄격한 조치와 절차를 제안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유로존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는 안정 및 성장협약상에 명시된 60% 한도를 넘어선 실정.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부채 통제를 위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원하고 있고,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함.

 

 ○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GDP 대비 공공부채 한도를 새롭게 책정하거나 공공부채 증가율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공공부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국내 가계로부터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럽 이외 지역의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감시체제가 채택될 경우 감시를 받게 될 국가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2009년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17.8%), 벨기에(104%), 아일랜드(96.2%), 포르투갈(91.1%) 등이 될 것이며, 공공부채 억제를 위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주장하는 프랑스조차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87.6%에 이름.

 

□ 공공부채를 감축한다는 것은 경제위기 기간 중 채택한 경기부양책 일부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과 같이 감내하기 힘든 노력이 필요하나,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그 예로서 벨기에는 90년대 초 130% 이상이었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7년 84.2%까지 억제됐으며,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300%에 이르렀으나 1990년에는 33%까지 점차 감소시켰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 EU 집행위가 검토하는 또 다른 조치에는 공공부채와 반드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안정 및 성장협약을 자주 위배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EU의 지역개발 기금을 삭감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Merkel 독일 총리는 최근 안정 및 성장협약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 EU 예산 지원의 연기를 강조했으며, Rehn 경제담당 EU 집행위원도 유사한 제재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EU 회원국들의 과다한 공공부채 억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Van Rompuy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EU 이사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발언함.

 

 ○ Merkel 독일 총리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기된 적자 한계선을 넘어선 회원국은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EU 구조기금이나 농업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지불불능까지 선언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힘.

 

 ○ Christine Lagarde 프랑스 경제장관도 통제불능의 공공부채 또는 재정적자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을 제안함.

 

 ○ 한편 전 EU 집행위원이었던 Franco Frattini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안정과 성장 협약이 수정돼야 하지만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힘.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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