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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한-EU FTA에 거부권 행사 움직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0-03-18
  • 출처 : KOTRA

 

EU 의회, 한-EU FTA에 거부권 행사 움직임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EU의회 권한강화 –

- 반대의견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EU의회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및 배경

 

 ○ EU 의회, FTA 협상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집행위를 위협

  -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EU의회 내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통상문제를 둘러싼 유럽 집행위와 유럽의회 사이의 기싸움으로 번짐.

  - 유럽 의회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며, 이미 합의를 거쳐 가서명 상태에 있는 FTA 협정을 결렬시키겠다고 위협함.

  - 특히, ‘09년 가서명된 한국과의 FTA는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더불어 EU-콜롬비아FTA와 EU-인도FTA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독일 자민당(FDP) 통상전문가인 토이러 의원은 FTA 협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함.

  -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 측은 유럽의회가 항상 반대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인도FTA 협상에 대해 의회에 시의적절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사민당(SPD)의 랑에 의원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카렐 드 휴흐트 신임 EU집행위 통상담당 위원이 적절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함.

 

휴흐트 신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자료원 : 유럽 위원회 홈페이지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의사결정 구조 변화

  - 이제까지 EU집행위원회는 EU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해 왔으며, EU가 세계무역의 18.5%를 차지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강한 발언권을 보유해 왔음.

  - 이에 따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통상협상에 관해서는 EU 내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협상 종료시 유럽장관 위원회의 동의만을 필요로 했음.

  - 그러나, ’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공식발효 이후 유럽의회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 유럽장관 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음. 이에 따라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협약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생김. 이는 실크 제품이나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FDI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

  - 이로써 통상정책에 있어서 유럽의회(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소재)는 미국의 의회와 유사한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됐고, 이에 따라 의원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한 것임.

  - 이와 관련, EU장관으로 주요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브록(E. Brok) 기민련(CDU) 의원은 “향후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제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부주의한 태도”라고 경고하면서 EU 집행위원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 아울러 브록 위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만 “유럽 의회 통상정책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EU의회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기타 FTA 협상에도 영향

 

 ○ 유럽의회 비판의 쟁점

  - 유럽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4월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의회는 현재 한국과 FTA 체결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함.

  - 특히 한-EU FTA 협약내용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비판의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독일 자민당 토이러 의원은 EU가 최초로 단일 산업국가에 관세환급을 용인한 것에 비판을 가함. 토이러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로 중국제품이 유럽시장에 무관세로 통관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 위원회에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촉구함.

 

 ○ 논쟁 확산조짐 및 전망

  - 이와 더불어 노조원에 대한 폭력행위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 역시 쟁점이 됨. 미국은 이미 이러한 이유로 콜롬비아와의 FTA를 거부한 바 있음.

  - 사민당 랑에 의원은 특히 콜롬비아FTA 협상과 관련해 "국제적인 결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을 가함. 녹색당 기골트의원도 EU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뒷덜미를 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유럽 집행위는 거센 논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휴흐트 EU 집행위 통상담당 위원은 지난 2월 말 임명 이후 이번 문제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해명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반론을 제기함.

  - 반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독일 연방산업협회(BDI)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며, 슈나파우프 BDI 대표는 “통상정책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오는 4월 유럽의회와 집행위 사이의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EU FTA 발효를 불과 몇 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유럽의회의 반론의 움직임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한국 측에서도 이러한 EU의 내부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만일에 대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원 : Handelsblatt, 유럽 위원회 홈페이지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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