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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류 수입제한 및 코팅용지 관세 인하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3-10
  • 출처 : KOTRA

 

러시아, 주류수입 제한 및 코팅용지 관세 인하

 

 

 

□ 주류 수입 제한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 3국 관세동맹에 따라,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서 발급한 허가증 없이는 러시아 영토로 주류 반입이 금지됨.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올 상반기 1000만 달러의 손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3국 동맹 발효 이전, 러시아 무역통상부에서 주류 관련 허가증을 발급했으나, 현재는 아무런 권한도 대책도 없어 수입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또한, 단일 품목으로 보드카, 데킬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에서 허가증 없이 주류가 유통될 수 있었으나, 에틸알코올을 포함해 모든 주류제품은 해당청에서 발급한 허가증 없이는 유통 자체도 금지돼 수입 및 유통 중단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됨.

 

 ○ 이와 같은 법제화는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주류 생산업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입 주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상품의 선택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주류(보드카 제외)의 70%가 수입제품이며, 샴페인은 전 제품 수입원료 및 수입제품에 의존함.

 

 ○ 러시아 정부는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 위협 수준을 두 배나 넘는 18리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알코올 소비국 중 하나로, 매년 15~54세 사망원인 중 절반 이상이 음주 때문으로 추정되는 등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입제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술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코팅용지 관세 인하

 

 ○ 경제 위기 이후 인쇄 및 프린트용 코팅용지 수입관세가 15%로 인하됐음에도 현재 러시아에서는 코팅용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로 인해 러시아 잡지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출판됨.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3월 5일 자 기준으로 2010년까지 하드코팅 용지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라이트 코팅용지의 관세를 15%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코팅용지 생산에 착수하기 위해 러시아 목재기업에 코팅용지 생산 계획을 의뢰했음.

 

 ○ 하지만, 높은 관세를 통해 수익금을 챙기는 기업의 지속적인 로비로 인해 아직 관세 인하가 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발전부 측은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와 이해기업 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RBC Daily,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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