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브라질, 對美 무역보복 대상 품목 발표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0-03-11
  • 출처 : KOTRA

 

브라질, 對美 무역보복 대상 품목 발표

-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상 예정 -

- 총 8억2900만 달러 상당 무역보복효과 예상 -

 

 

 

□ 개요

 

 ㅇ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8일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 무역보복 대상 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을 발표함.

  - 이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상될 예정으로, 공표 한달 안에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적용기간은 1년임.

 

□ 세부 내용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정부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8억2900만 달러의 무역보복조치 적용을 최종 승인함.

 

 ㅇ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3월 8일 관보를 통해 "WTO의 무역보복 허용 결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번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면화 제품으로 기존 세율은 6%인데 반해 보복조치로 관세는 무려 100%가 될 예정임.

 

 ㅇ 무역보복조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 가구, 이동전화 단말기, 타이어, 면도날, 면화 등임.

 

 ㅇ 이번 조치는 공표 30일 안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복조치 대상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보복 대상 제품 >

 

HS Code

품목

수입액
(백만 달러)

현 세율

(%)

조치 후

세율(%)

1001.90.90

318.3

10

30

2929.10.21

이성질체(isomer) 혼합제품

70.8

14

28

8703.24.10

배기량 3000㏄ 이상, 6인승 이하 차량

46.9

35

50

9021.10.20

골절치료용 기기 및 용품

30.4

4

14

2106.90.30

보조식품

27.4

16

36

8703.24.90

배기량 3000㏄ 이상, 6인승 초과 차량

23.9

35

50

5201.00.90

기타 면화 제품 (빗질하지 않은 상태)

22.2

6

100

9403.70.00

플라스틱 가구

21.9

18

36

8212.20.10

면도기용 날, 안전 날

16.6

18

36

8703.33.10

배기량 2500㏄ 이상, 6인승 이하 디젤 차량

16

35

50

8517.12.31

이동전화 단말기

15.2

16

32

4011.10.00

승용차용 타이어

14.3

16

32

8903.99.00

스포츠 오락용 선박, 카누 등

13.8

20

40

5201.00.20

면화 제품(껍질 제거 후 빗질하지 않은 상태)

12.9

6

100

8703.23.10

배기량 1500~3000㏄, 6인승 이하 차량

12.7

35

50

2106.90.90

기타 식품

11.9

16

36

8903.92.00

 

모터 부착한 선박(단, 외부에 모터가 부착된

선박 제외)

11.7

20

40

5703.20.00

나일론, 폴리아미드 소재 깔판

11.3

35

60

2009.90.00

주스 혼합액(발효되지 않은 제품)

11.3

14

34

 

□ 시사점

 

 ㅇ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8억2900만 달러의 무역보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이중 5억9100만 달러는 미국산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나머지 2억3800만 달러는 미국이 브라질 내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복조치 금액임.

 

  브라질은 미국 정부가 연간 30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이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2003년부터 미국과 보조금 분쟁을 시작함.

 

 ㅇ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발표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 대미 수출 브라질산 제품 가운데 현재GSP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조치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미국 기업 다수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는 대 브라질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통상개발산업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브라질, 對美 무역보복 대상 품목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