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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소비자 기만・불공정행위 유형 10가지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10-02-24
  • 출처 : KOTRA

 

헝가리, 대표적 소비자 기만·불공정행위 유형 10가지

- 헝가리 공정위, 2009년 부당행위 41건 적발 -

- 마케팅 시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

 

 

 

□ 소비자 기만·불공정 행위 전년 대비 44% 감소

 

 O 헝가리 공정위(GVH : Hungarian Competition Authority)가 밝힌 2009년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적발건수는 전년 59건에서 18건이 감소한 41건으로 나타남. 아울러 지난해 공정위로 접수된 고객불만 건수도 2008년 2000여 건에서 150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벌금 규모는 벌금액수 증가로 2008년 약 250만 유로에서 2009년 300만 유로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O 헝가리 공정위는 부당한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매년 벌금을 부과하지만 전형적인 부당행위가 지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유형으로는 주로 유통체인의 허위·과장 광고, 미입증 효능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이 있음.

 

□ 다양한 부당행위, 유형은 대부분 허위광고에 기인(아래 10가지 사례 참조)

 

 ① 헝가리 유명 하이퍼마켓인 ALDI는 어린이 페스티벌용 복장을 광고하면서 "included all the necessary accessories"(모든 필수 액세서리 포함)란 문구를 삽입 후 마케팅을 실시했음. 그러나 닌자 복장에는 칼, 공주 복장에는 요술봉, 소녀 인디언 복장에는 도끼가 빠져 있었음. 헝가리 공정위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로 3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음.

 

 ② Hild사는 역모기지(연금) 상품 판매회사로 광고에 "more than a thousand lawyers have accepted and recommended these contracts by these days“(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이 상품 계약을 수락했고 추천함.)이란 슬로건으로 상품을 판매함.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1000명의 변호사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약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음.

 

 ③ 건강보조제 회사인 USTOKI사는 자사 제품인 Tahiti Noni 주스를 판매하면서 “특정기간 동안 50%의 인하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판촉행사를 실시함. 그러나 추후 조사결과 평소에도 50% 세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간주, 시정 명령을 내리고 4만8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④ Propharma사는 자사 제품인 R47- Protumol(일종의 크림)을 판매하면서 “종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문구(prevent and treat tumours)를 삽입하고 판매함. 그러나 공정위는 제조사가 광고 문구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57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⑤ 헝가리 저가 항공사인 Ryanair는 항공 티켓을 디스카운트 판매하면서 가격에 추가 비용인 공항 체크인 요금, 휴대화물 요금을 누락시킴. 헝가리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마치 저렴한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3만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⑥ 헝가리 소매체인인 SPAR는 디스카운트 세일을 실시하면서 광고 속에 나타난 품목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세일기간을 마쳤으며, 소비자에게 일부품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격인하를 한 것인지 공지하지 못했음. 이에 헝가리 공정위는 38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⑦ 공정위는 또 다른 할인기간 불법행위로 "until stock lasts”(재고 있을 때까지)“ 문구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힘.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면 할인기간 초기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적정 재고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임. 적정 구비규모란 세일기간 전 평균 판매규모를 적어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⑧ 헝가리 유통체인 Cora는 자전거를 판매하면서 “보상수리에 대한 조건 관련 문구”를 너무 작게 표시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삽입함. 따라서 판매 당시 수리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헝가리 공정위는 1만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⑨ Sonnenlicht SP사는 영양 보조제를 판매하면서 특정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공식 기관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함. 헝가리 공정위는 positive experiences(명백한 경험), opinions coming from the patients and their doctors about a product(환자 또는 의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의견)은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약 18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⑩ 헝가리 치과기자재협회(Dental mechanics association)는 1991년부터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장비에 대해 소위 “권장 최소가격”(recommended minimum price)을 웹사이트에 게재해 왔음. 이에 대해 헝가리 공정위는 동일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1만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시사점

 

 O 헝가리 정부는 소비자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제조사부터 유통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한 벌금한도를 높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 제품 마케팅 시 상기 10가지 유형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1번 사례의  “모든 (일체) 포함” 유형광고, 9번 사례의 건강보조제 과장광고, 8번 항목의 “보상수리문구” 등은 제품 포장 및 수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헝가리공정위(www.gvh.hu), KOTRA 부다페스트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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