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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법 벌채 목제품 수입규제법 도입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2-16
  • 출처 : KOTRA

 

EU, 불법 벌채 목제품 수입규제법 도입

- 적용대상 목제품 광범위, 관련 수출업계 주의 필요 -

 

 

 

□ EU 이사회, 불법 목재 및 목제품 수입규제법안 채택

 

  EU이사회는 지난 1월 28일 불법 벌채에 의한 목재와 목제품이 EU시장에 수입·판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불법 벌채 목제품 수입규제안을 채택함.

 

  목제품 수입 관련 신규법의 골자는 'reasonable diligence' 시스템의 도입임. 'Reasonable diligence' 시스템은 제품 관련정보, 산림 벌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관계자들(economic operators)의 의무 등 3개 요소로 구성됨. 즉 관계자들이 원목 원산지 및 원목 생산 공급업체, 벌채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어떠한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이 규정안은 앞으로 EU 의회의 2차 독회로 넘어가 EU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곧 발효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발효 2년 후부터임.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

       

□ 전면 금지보다 감시제도 지지하는 회원국이 다수

  

  불법 목제품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 EU 이사회는 서면투표 절차에 의해 이 규정안을 채택했으나, 모든 회원국이 찬표를 던진 것은 아님.

  - 네덜란드는 이 규정안으로 불법 목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간주해 반대표를 던진 한편, 강력한 친환경주의 국가인 덴마크는 산림 남벌이 가상적으로 CO₂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생체 다양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권함. 전면 금지를 원한 벨기에, 스페인, 영국도 덴마크와 함께 기권함.

  - EU 집행위와 스웨덴은 전면 금지되려면 원칙적으로 감시 당국이 신설되고 감시 당국에 의해 매번 수입되는 일련의 제품마다 일일이 검사돼야 할 뿐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한편 핀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은 신 규정이 EU에 목제품을 수출하는 소규모 업체들에 너무 큰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   

 

□ 유럽 목제산업협회, 자율규정 선호, 무역장벽이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

    

  유럽 목제산업협회(CEI-Bois : European Confederation of Woodworking industries)는 대부분의 산림 벌목과 목재 및 목제품 무역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지적함. 그러나 일부 불법제품이 EU시장에 들어와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목제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EU의 의도를 환영하나 이러한 의도가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임. CEI-Bois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국과 자율규정에 의한 접근 방법 : 목재와 목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무역장벽을 초래하거나 EU시장의 공급 다양성이 감소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원산지국과 자율규정에 의한 접근방법이 무역장애나 공급선 축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범유럽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Pan-European Operational Level Guideline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요구 : 합법성과 지속가능 발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두 컨셉트의 명확한 정의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조달시장의 forest certification scheme은 지속가능 산림관리에 대한 범유럽 가이드라인(Pan-European Operational Level Guideline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같은 개방적인 기준이어야 할 것임.

  - 목재 및 목제품의 EU 수입상이나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것을 피할 것

  - 역외국에 EU규정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WTO 규정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벌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사점

 

 ㅇ 신 규정의 적용 대상품목에는 주방, 욕실, 거실 등 주택과 사무실용 목제가구를 비롯해 wood panel, 각종 wood board를 포함한 목제 건축자재(carpentry), 프레임(그림, 사진, 거울 등), 나무 포장재(cases, boxes, crates) 등 광범위한 목제품이 포함되므로 우리 관련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신 규정은 앞으로 목재 및 목제품의 EU 수출 시 제품정보(목재 및 목제품의 원목 원산지 국가, 생산업체, 수확조건, 수령자, 공급자 등 제품의 이력추적정보(traceability), 벌채의 합법성 증명서 등), 리스크관리 수행절차(implementation of a risk management), 거래상의 체크 의무가 요구됨. 또한 공인 인증기관이 수립한 'diligent system'에 의한 불법 목제품 거래 위험방지 관리절차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수출업체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CEI-BOIS, CONSILIUM.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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