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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Invoicing시 ACFTA 원산지증명 불인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2-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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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Invocing시 ACFTA 원산지증명 불인정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1월 FTA 관련 원산지증명 가이드라인((관련법령 : SE-01/BC/2010))을 발표함. 이 중 ASEAN 국가, 한국, 일본의 제 3국 Invoicing은 허용하나, 중국에서의 제 3국 Invoicing은 허용하지 않음. 따라서 중국에 제조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Invoicing을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은 유효하지 않음.
1. Red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
ㅇ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임.
- 담보 제출이 요구되며, 담보는 수입관세 차이와 기타 세금(VAT, Luxury, Withholding Tax)으로 계산됨.
- 담보 제공 이후 수입허가증(SPPB : Surat Pemberitahuan Pembebasan Barang) 발급
-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Consulate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Director of Investigation)에 참조로 송부함.
- COO 확인요청서 송부 6개월 이후 답변이 없을 경우 담보는 인도네시아 국가로 귀속됨.
2. Green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
ㅇ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임.
-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Consulate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Director of Investigation)에 참조로 송부함.
- 확인 결과
· (ⅰ) COO가 진본일 경우 (ⅱ)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맞을 경우 COO 이의제기가 종결되며
·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ⅰ) 30일 전 SPTNP(Tariff and Customs Value Letter)이 발급되며, (ⅱ) 30일 후, 조사가 이뤄짐.
· COO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건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조사부서(Unit Pengawasan)로 이관됨.
- 6개월 이내 확인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입제품에 MFN 관세율이 적용됨.
3. 범죄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증거 혹은 강력한 증거(예 : 문서 위조)가 있을 경우, 문서검사원은 조사부서에 이 수입 관련문서를 송부함.
4. COO Form D(CEPT-AFTA), Form AK(AKTFA), Form JIEPA(IJ-EPA)의 경우 제3국 인보이스 사용이 허용됨.
5. 인도네시아 내 다른 관세지역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한 FTZ, TPB 그리고 KITE에서의 COO 사용은 유효하지 않음.
자료원 : Department of Finance,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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