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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2월부터 수입 벌크・준벌크 화물 선적전검사 시행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11-13
  • 출처 : KOTRA

 

필리핀, 12월부터 수입 벌크·준벌크 화물에 선적전 검사 시행

- 12월 12일 이후 Bulk, break-bulk 화물에 대해 전면 실시 -

     

                                                       

 

□ 필리핀 세관이 수입 벌크 화물(Bulk Cargo) 및 break-bulk 화물에 대해 오는 12월 12일부터 전량 선적전 검사(advance clearance system)를 실시한다고 11월 10일 발표

 

 ㅇ 필리핀 CACSC(Committee for Accreditation of Cargo Surveying Companies, 화물검사감독위원회)는 AO243-A 와 행정명령에 의거, 필리핀으로 향하는 모든 bulk, break-bulk 화물(액체, 화학물질, 석유, 목재, 철강 등)은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표

     

 ㅇ 아로요 대통령명의 동 행정명령은 2009년 9월 16일 제안, 10월 28일 공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통관절차 효율화, 벌크화물에 대한 정확한 관세 부과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Break-Bulk Cargo: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박스, 팔레트, Bale 등을 활용해 선적한 준 벌크형태의 화물 의미(철강코일, 곡식자루, 통나무 등의 선적시)

 

□ AO243-A는 CACSC가 선적전 검사기관과 검사관을 선정, 관리토록 하고 있음

     

 ㅇ CACSC 가 승인한 검사기관만이 선적전 화물 검사확인서(Load Port Survey Report)를 발급 가능, 선적전 검사 검사기관으로는 COTECNA INSPECTION SA가 지정됐으며, 이 검사확인서는 검사기관이 전자문서 형태로 화물 도착 최소 12시간전에 필리핀 관세청에 직접 발송해야함.

     

□ 선적전 검사확인서는 bulk, break bulk 화물의 질량과 품질 검사후 발급, 화물의 질량과 품질, 등급, 가격, HS코드, 품목정보, 선적항 및 연락처, 선박명, 출항일시 B/L, 검사관 확인 내용, 필요시 테스트결과서 등을 포함하게 됨.

 

□ 지정 검사기관 검사를 마친 수입자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전 화물 수입 승인 획득, 관세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

     

 ㅇ 단, 이를 위해서는 수입화물에 대한 명확, 충분한 설명, 화물 수입가격, 운임, 보험 정보가 명시된 인보이스, B/L, 위조상품이 아니라는 확인서 등이 구비되야 함

     

 ㅇ 화물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은 선적전검사서 확인, 관세,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후 신속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게 됨.

     

□ 만일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선적전검사확인서(Load Port Survey Report)가 구비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CACSC가 인정한 검사기관이 도착항에서 포괄검사(comprehensive survey, 화물에 대한 질량과 품질, 등급, 가격 등 검사)를 실시하며, 관계자들의 확인, 관세,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는한 하역허가서가 발급되지 못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등 일체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함.

 

□ 이 제도관련 필리핀 수입자는 이 규정 발효 사실을 수출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수출자는 인근의 CACSC 인정 검사기관을 접촉,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와 협조를 제공해야 함. 실사 최소 3일전에 검사기관에 실사 요청을 통보해야 함.

 

 ㅇ 참고로 CACSC는 대통령 세입자문관이 이끄는 조직으로 필리핀 관세청(BOC), 재무부(DoF), 통상산업부(DTI) 및 업계 대표로 구성

 

 

자료: CACSC(Rules to implement the bulk and break bulk cargo clearance enhahcement program), Manila Times. 효성마닐라 지사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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