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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폐가전 지침 적용범위 수정 논의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1-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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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폐가전 지침 적용범위 수정 논의
☐ 여러 전기전자제품의 폐기과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EU의 폐가전 지침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EU 내에서 한창임.
ㅇ 일반적으로 EU의 폐가전 지침은 협의의 폐가전 지침인 WEEE 지침(2002/96/EC)과 유독성물질 함유 금지지침(RoHS)으로 구성되는데, WEEE 지침은 회원국이 별도로 폐가전장비를 수거하기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리사이클링 및 복원율 목표를 설정함.
- 이미 생산자책임원칙 하에 이행되는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매년 거주자당 최소 4kg 이상의 폐가전 수거를 의무화함.
ㅇ RoHS 지침(2002/95/EC)은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독성 물질 사용을 가능한 제거하는 것으로,납, 수은, 카드뮴, hexavalent chromium, 일부 휘발성 유연제 사용을 금지함. 물론 이 지침은 이러한 금지조치의 예외도 함께 규정함.
☐ 현재 EU 집행위는 ROHS 지침 수정의 일환으로 두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길 희망하는 반면, EU 27개 회원국의 환경장관들 대다수는 지난 10월 하순 개최된 이사회에서 폐가전 지침과 ROHS 지침이 별도의 범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임.
ㅇ 현 법규에서 WEEE는 이 두 법을 따라야만 하는 제품유형을 열거했는데, 집행위는 이 리스트를 RoHS 지침에 그대로 반영하길 제안함. 즉 대상제품군을 열거하는 방식임.
ㅇ 회원국들은 집행위 제안대로 ROHS 지침 적용범위가 exhaustive list로 운영될 경우 시판 중인 품목을 법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시장상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돼야 하므로 이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함. 또한 집행위 제안은 일부 회원국에서 RoHS 지침범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이에 대한 스웨덴 의장국 타협안은 두 지침이 별도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RoHS 지침이 open scope인 것을 제안했음. 즉 별도로 명확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전자전기제품이 포함됨.
ㅇ 회원국들 주장에 따르면 WEEE와 ROHS 지침은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므로 적용대상품목이 별도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RoHS가 면제품목을 열거한 open scope여야 한다고 주장함. 즉 만일 명확하게 이 지침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RoHS 지침의 범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ㅇ 그러나 Stavros Dimas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단일한 범위가 법규 이행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함. 아울러 디마스 집행위원은 open scope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음.
ㅇ 회원국별로 반응을 보면, 영국은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가 open scope를 지지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오히려 대상 제품 카테고리를 5개로 줄일 것을 선호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회원국 간 이견은 결국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범위를 결정하는 데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이 더 필요함을 시사함.
ㅇ 집행위 제안은 2008년 12월 16일 제출됐으며, 10월 하순의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의회의 의견 역시 2010년 5월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자료원 :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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