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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10년 13개 품목의 반덤핑 상계관세 철폐공고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1-20
  • 출처 : KOTRA

 

멕시코, 2010년 13개 품목의 반덤핑 상계관세 철폐공고

- 현재 총 40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중 -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반덤핑 관세 재심결과 기다리는 중 –

 

 

 

□ 멕시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개요

 

 ㅇ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Ley de Comercio Exterior)에 따라 운영됨.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해 제소가 가능하며 경제부(SE)가 직권조사도 할 수 있음.

 

 ㅇ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함.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함.

 

 ㅇ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09년 10월까지 부과중인 반덤핑 건수는 40건이며, 세이프가드는 1건임.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10건, 미국 9건, EU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3건, 베네수엘라 1건, 한국 1건 등임.

 

□ 멕시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해제품목 공고

 

 ㅇ 경제부(SE)는 11월 11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13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 상계관세 해제를 공고했으며, 이의가 있는 업체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2010년 상계관세 해제품목

제품

HS Code

국가

폐지일

이의제기기간

평판 열연강판

7208.10.99

러시아,

우크라이나

29-Mar-10

19-Mar-10

7208.26.01

7208.27.01

7208.38.01

7208.39.01

공업용 지방산

3823.19.99

미국

08-Apr-10

1–Mar-10

스테아린산

3823.11.01

미국

09-Apr-10

02-Mar-10

3823.19.99

쇠고기

0201.20.99

미국

29-Apr-10

23-Mar-10

0202.20.99

0201.30.01

0202.30.01

철강제의 기타 관

7305.11.01

미국

28-May-10

22-Apr-10

7305.12.01

수산화나트륨

2815.12.01

미국

13-Jul-10

08-Jun-10

에폭시화 대두유

1518.00.02

미국

30-Jul-10

25-Jun-10

데님

5209.42.01

홍콩

12-Aug-10

08-Jul-10

철 및 합금강 기타의 관

7214.20.01

브라질

12-Aug-10

08-Jul-10

철 합금강의 봉

7213.91.01

우크라이나

20-Sep-10

13-Aug-10

7213.99.01

7213.99.99

평판압연 탄소강

7208.51.01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22-Sep-10

17-Aug-10

7208.51.02

7208.51.03

7208.52.01

잭과 호이스트
(양하중량
 1.5~20톤)

8425.42.02

중국

24-Sep-10

19-Aug-10

철강제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11.01

일본

11-Nov-10

07-Oct-10

7304.19.01

7304.11.02

7304.19.02

7304.11.03

7304.19.03

7304.11.99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07

7304.39.99

7304.59.06

7304.59.07

7304.59.08

7304.59.99

자료원 : 연방관보(D.O.F.)

 

□ 한국산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ㅇ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및 규제상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뤄져 조사가 진행됐으나 폴리에스터 단섬유 한 품목에 대해서 덤핑이 확정(3.74%-32%)돼 현재 상계관세 부과 중임.

 

 ㅇ 한편, 2002년 6월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난 바 있음. 그러나 2001.6.22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오던 중 ‘07.5.5 멕시코 경제부는 동 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음.

 

 ㅇ 2009년 10월까지 1건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에 있는데, 멕시코 경제부(무역위원회 : 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는 ’93.8.19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관세 부과 후, ’98.8.20 및 ‘03.8.20에 추가적으로 5년씩 동 조치를 연장했음.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는 이해관계사(Akra Polyester)의 요청에 따라 ’08.8.19 이 조치 연장 여부를 재조사키로 결정하고, ’08.8.23 한국의 생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ㅇ 한국 생산기업은 ’08. 9월 및 ‘08년 11월에 생산 가격, 수출 가격, 생산시설 규모 등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음. ’09.5.25 사전설명회에 이어 ’09.6.2 제 1차 공청회가 열렸음.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측은 과거 이 품목에 의한 멕시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한국의 동 품목 생산능력과 재고는 많은데 비해 수출할 곳이 많지 않아 반덤핑 규제가 풀릴 경우 멕시코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임을 주장했음.

 

 ㅇ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년이라는 기간은 멕시코 국내산업이 입었던 산업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의 연장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수준에 따라 효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음.

 

 ㅇ 또한 인도나 중국산 동일제품의 정상 수입을 더 많은 양(2008년 4개 HS Code 합산액 기준, 중국산은 한국산의 3배, 인도산은 1.2배)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음. 최종 판결은 금년 말에 발표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내년에 상계관세 부과가 해제되는 제품들 중에는 철강제 등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들이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한국이 철강산업에 있어서 보조금과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이들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수출입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임.

 

 ㅇ 정부의 경우 개방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나, 민간업계에선 정부가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함.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종합일간지 Reforma, 연방관보(D.O.F.),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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