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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MP3 최대음량 규정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9-30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MP3 최대음량 규정 예정

- 80데시빌 예상, 제조업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

 

 

 

□ EU 집행위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음량의 음악을 과다하게 들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청력상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 MP3를 포함한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의 최대음량을 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26일 발표함.

 

 ㅇ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에 관한 안전규정 제정을 유럽표준화기구(CENELEC)에 요청할 예정으로, 이 안전규정 제정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안에 의하면,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에 디폴트 볼륨(default volume)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다는 것임. 소비자는 이러한 설정을 넘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됨.

 

 ㅇ 지금까지 EU는 이러한 경고를 업계 자율에 맡겨 왔기 때문에 업계는 자체적으로 제품의 라벨링이나 매뉴얼에 위험성을 명기하거나 플레이어 스크린에 이러한 경고가 뜨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음.

 

 ㅇ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 최대음량에 대한 안정규정은 제정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관련 제조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볼 수 있음.

 

□ EU 집행위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책임자인 Maglena Kuneva는 제조업체들에 의해 사전에 설정될 디폴트 볼륨 수준으로 80데시빌(㏈)을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00㏈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건강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음량은 약 60㏈이고, 자동차가 많은 길거리의 음량은 약 85㏈임.

 

□ 관련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Digitaleurope도 이번 EU 집행위 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의 청각에 대한 나쁜 영향은 단지 높은 볼륨으로 인한 부분적인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팝 콘서트나 디스코덱에 비해서는 낮다고 밝혔음.

 

 ㅇ 유럽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Malcolm Harbour 의원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들의 청각 보호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플레이어의 음악을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함.

 

□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 음량 규제 움직임은 2008년 10월 EU의 ‘새로운 건강 위해요소에 관한 과학위원회’(SCENIHR :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가 높은 볼륨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를 들을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상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됐음.

 

 ㅇ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5년 이상 높은 볼륨으로 MP3를 들을 경우 영구히 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특정음을 듣지 못하는 현상,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연설을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 이명증, 큰 소리에 대한 과민성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단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자각할 때는 이미 치유할 수 없게 된다고 EU 집행위는 경고하고 있음.

 

 ㅇ 또한 EU 집행위에 의하면 사용자의 5~10%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EU 내에서 5000만~1억 명의 인구가 매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듣고 있고, 최근 4년간 약 2억5000만대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몇 건의 스크린 폭발사고가 있었던 Apple사의 iPhone과 관련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사 결과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제품을 시중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혔음.

 

 

자료원 : EurActive, EuObseber, EUbusiness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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