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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 반덤핑 조사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9-11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 반덤핑 조사개시 발표

 

 

 

□ EU 집행위는 최근 EU 관보를 통해 한국산을 포함한 중국산·대만산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2009.9.8.자 EU 관보 C 213)

 

□ 조사대상 품목 및 제소자

 

 ㅇ 조사대상 품목 : CN코드 5402 20 00에 속하는 폴리에스터 강력사(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로 주로 자동차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생산에 사용

  - 대상국가 : 중국, 한국, 대만

     

 ㅇ 제소자 : European Man-made Fibres Association인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가 룩셈부르크의 Performance Fibres, 스페인의 Brilen, 독일의 Polyester High Performance(Polyamide High Performance의 자회사) 등 유럽 산업계를 대표해서 2009년 7월 27일 제소했으며, 이 단체 회원사의 생산량이 전체 유럽 생산량의 60% 이상 차지함.

 

□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수입추세 및 피해

 

 ㅇ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 16만7200톤에서 2008년에 5만1406톤으로 늘었으며, 그 기간중 판매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중 수입규모는 3030만 유로에서 8070만 유로로 늘어났음.

 

 ㅇ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1만7541톤에서 1만857톤으로 오히려 물량은 줄었으며, 금액은 3690만 유로에서 4760만 유로로 늘었음.

 

 ㅇ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 7343톤에서 2008년 1만1027톤으로 중국보다는 낮았으나 역시 크게 늘었고, 단위당 판매가격도 떨어졌음. 총 수입액은 같은 기간중 1440만 유로에서 1850만 유로로 증가했음.

 

 ㅇ 상기와 같은 수입 증가로 인해 EU 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하락 및 낮은 가격수준으로 수익성과 고용 등에 있어서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함.

 

□ 향후 절차

 

 ㅇ 샘플링 : 이 건에 계류된 수출·생산업체 및 수입업체가 너무 많아서 EU는 샘플링을 해 조사할 계획임.

  - 이 반덤핑 조사건 샘플링에 참가코자 하는 수출·생산업체는 이 반덤핑 조사개시가 관보에 발표된 이후 15일 이내 EU 집행위에 기업정보 및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사이의 매출액과 대EU 수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샘플링 참여를 거부할 때는 조사에 비협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질의서 발송 : 수출·생산업체, 관련 조합, EU내 관련기업 및 단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는 이 반덤핑 조사개시 관보공고 10일 이내 질의서(questionnaire)를 요청할 수 있고, 4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해서 EU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ㅇ 청문회 개최 : 이해 당사자는 40일 이내 청문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ㅇ EU 이익 합치 여부 조사 : 덤핑 사실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반덤핑 관세부과가 EU 이익(Community interest)에 합치하는 여부를 판정함.

     

 ㅇ 전체 조사 일정 : 반덤핑 조사는 조사개사 관보 공고 이후 15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며, 9개월 이전에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자료원 : EU 관보(2009년 9월 8일 자 C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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