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WTO 제소, 미중 통상전쟁 본격 점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신승훈
  • 2009-09-15
  • 출처 : KOTRA

 

중국 WTO 제소로 미중 통상전쟁 본격 점화

- 중국정부는 WTO 제소와 동시에 미국산 가금류 및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 -

- 미국은 중국의 무역보복조치 경고함에 따라 양국 간 전면전 조짐 -

 

 

 

□ 미-중 통상전쟁, 중국정부의 WTO 제소로 본격 돌입

 

 ○ 14일 월요일, 중국정부는 중국산 경트럭 및 자가용 저가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WTO에 공식 제소

  - 중국은 미국이 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이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를 위반했다고 제소장에 밝힘.

  - 특히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급증'되거나 미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요인'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을 강조함.

  -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시장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조치가 취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결정은 이를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자동차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 실시 계획

  - 중국 통상관계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보복조치의 연계선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확답을 피함.

  -  하지만, 닭고기와 자동차 제품의 경우, 농업분야의 막강한 로비력 확보 및 강성노조가 포함된 산업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만큼 중국의 전략적인 타겟 선정으로 보임.

  -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미국의 소탐대실의 결과에 대한 확고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자 함.

 

□ 미-중 양국의 반응

 

 ○ 중국정부는 보호무역주의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강력 대응 의사를 보임.

  - 특히 중국정부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타이어 관세조치 이후 다른 산업계로부터 발생가능한 무역구제청원의 연쇄발생 현상임.

  - 따라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통상문제에 대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정부 역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통상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보복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

  - 중국정부의 반덤핑조사 계획과 관련, USTR 관계자는 보복성 무역조치에 대해 경고하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통상법과 미-중 양국이 합의한 세이프가드 규정 내에서 적합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힘.

  - 이와 함께 중국의 반덤핑조사에 대해 미국도 WTO에 맞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

 

□ 전망 및 시사점

 

 ○ 앞으로 60일 동안 양국 상호협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간에 돌입

  - WTO 제소의 1단계로 60일 내에 미-중은 상호협의기간을 가짐.

  - 상호합의 미도출 시 2단계로 패널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게 됨.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산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무역구제청원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조치 남용 우려

  - 이미 미국 섬유단체와 의류제조업체 노조들은 중국산 의류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요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G20 정상회담 및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 및 정치계의 지속적인 찬반 공방전 예상

  - 중국 내에서는 분쟁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WTO 제소를 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됨.

  - 미국제조업연합(Alliance for American Manafacturing)은 성명발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함을 밝혔으며, 민주당 Mike Michaud 하원의원, Charles Rangel 하원의원, Steny Hoyer 하원원내대표 등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냄.

 

 

자료원 : InsideTrade, WSJ, FT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WTO 제소, 미중 통상전쟁 본격 점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