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9-23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

- 금지·수입 품목 추가 -

- 수입금지 품목의 가공무역 연장 불허 -

 

 

 

□ 수입금지 10개, 수입제한류 17개 추가

 

 ㅇ 국가환경보호부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9년 수입폐기물관리대상목록 조정 관련 공고(關于調整進口廢物管理目錄的公告)'를 통해 기존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대상목록과 수입제한 대상목록, 자동수입허가 대상목록을 각각 수정 및 보완함.

  - 신규목록은 8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됐고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류 품목을 각각 79개와 51개로 조정했으며, 자동허가류 품목은 별도 조정없이 여전히 20개임.

  - 그 중 수입금지 품목은 2008년(69개)에 비해 10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제한류 품목은 전년(34개) 대비 17개 추가됨.

 

 

 ㅇ 수입금지 신규 추가품목은 아연 폐기스크랩, 몰리브데늄 스크랩, 코발트 스크랩, 카드뮴 스크랩, 안티모니 스크랩, 탈룸 스크랩, 크로뮴 스크랩, 폐기전지, 폐기 프린터와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등 자동 데이터처리설비 및 기타 사무실용 전기전자제품 등임.

  - 수입제한류 신규 추가품목은 원료로 사용가능한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 기타 동물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이 포함됐고, 이 밖에 2008년 수입금지대상인 운모 웨이스트는 이번에 제한대상으로 조정됨.

  - 자동허가류의 2009년판 목록은 기존과 변함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목재, 폐기종이, 금속 또는 금속합금 스크랩 등이 포함됨.

  - 자동허가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로 이 분류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은 수입 시 국가환경보호부 폐 기물수입등록관리센터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입제한류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2009년 수입 폐기물 관리대상목록

구분

품목명

금지류(79개 품목)

폐기동물, 아연함유 광산물 스크랩 등을 비롯한 폐기 광산물 스크랩, 폐기약품, 폐기화학품, 폐기타이어 등을 비롯한 폐기 고무 및 가죽 스크랩, 폐기 특수종이, 헌옷 등을 비롯한 폐기 방직원료 및 제품, 폐기유리, 아연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폐기물, 폐기전지, 폐기 기계전자제품과 설비 및 그 부품

제한류(51개 품목)

폐기식물, 폐기운모, 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규소 스크랩, 플라스틱 스크랩, 비황화 고무 스크랩, 또는 콤포지션 레더, 회수 종이 및 판지, 기타 동물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을 비롯한 폐기 방직원료, 스테인레스강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합금 스크랩, 주원료가 회수철강재인 폐기철물 전기제품 등을 비롯한 혼합금속 폐기물

자동허가류(20개 품목)

목재 및 코르크 폐기물, 회수종이 및 판지 웨이스트, 금의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

주 : 품목 수는 HS Code 10단위 기준이며 품목명은 대분류 기준임.

자료원 : 2009년 수입폐기물관리대상목록

 

□ 품목별 규정 요건에 적합해야 수입가능

 

 ㅇ 2009년도 ‘관리대상목록’은 품목별 규정요건이 명시됐고 수입제한류와 수입자동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환경보호국가표준(GB)을 명시해 수입 검역 시 해당표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함.

 

 ㅇ 공고문에 따르면 수입제한류 또는 수입자동허가류에 포함된 품목이 만약 해당 리스트의 기타 요구 또는 규정된 수입고체폐기물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대상으로 취급받게 됨.

  - 따라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관은 통관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 운송업자에게 화물반송 지시를 하게 됨.

 

 ㅇ 공고문 발표일인 7월 3일부로 상무부는 신규 추가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관련 가공무역업무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수입금지품목, 가공무역업무 연장 불허

 

 ㅇ 신규 편입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공고문 발표 전에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기존 규정대로 보세가공등록 및 원자재 수입 등 세관수속을 진행하고 허가된 계약유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함.

  - 기업단위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관리를 받는 가공무역업체는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진행완료하도록 허가함.

  - EDI 관리는 기업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해 가공무역 신청에서 통관, 최종 장부 삭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도 관련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가공무역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임.

 

 ㅇ 제한류 품목이나 자동허가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업무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 후 연장수속하도록 요구함.

  - 반면 수입금지류 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ㅇ 중국은 신속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2005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치법’에 따라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해 금지류,  제한류, 자동허가류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부, 기타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