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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청, 수입업자 위한 상담데스크 설치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9-08
  • 출처 : KOTRA

 

태국 관세청, 수입업자 위한 상담데스크 설치

 

 

 

□ 태국 관세청의 'Customs Clinic' 개설

 

 ㅇ 태국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에게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Customs Clinic'을 9월 7일 개설했음. 태국 관세청이 이처럼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한 세금징수에서 벗어나 무역증진으로 향하는 큰 정책 변화의 일환임.

 

 ㅇ 태국은 국내총생산의 70%가 무역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이러한 무역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한 노력은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ㅇ 특히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현황은 아래와 같음.

  -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TAFTA)

  -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NZCEPA)

  -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TEPA)

  -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AKFTA)

  -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AIFTA)

 

□ 태국의 대외무역을 통한 세수확보 현황

 

 ㅇ 태국의 관세를 통한 세금징수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체결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음.

 

 ㅇ 2005년의 관세수입은 11061억 바트였으나, 2008년도에는 912억 바트로 금액이 감소했음.

 

 ㅇ 한편 관세가 태국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 11%에서 2008년 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태국의 수입원별 세수확보 현황

       (단위 : 백만 바트)

분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직접세

575,381

778,558

872,962

1,063,766

1,123,823

간접세

229,065

276,226

255,857

278,143

286,217

관세

101,189

106,161

101,544

95,082

91,232

- 수입관세

99,635

103,523

98,304

92,760

88,671

- 수출관세

197

272

257

328

351

- 기타

1,357

2,366

2,982

1,994

2,211

합계

905,536

1,160,945

1,230,362

1,436,992

1,501,272

주 : 환율-1달러 = 40.27바트(2004), 40.26바트(2005), 37.92바트(2006), 34.56바트(2007), 33.36바트(2008)

자료원 : Fiscal Policy Office, Bangkok Post

 

□ 관세청 'Customs Clinic'의 역할 및 기대효과

 

 ㅇ 태국 관세청의 'Customs Clinic'에서는 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통관절차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됨. 대부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과 논의가 필요한 기술적 문의사항의 경우 답변기간이 5일로 돼 있음.

 

 ㅇ 한편 관세 분류 및 가격 산정에 관한 문의는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상담데스크의 기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응답기간임.

 

 

 ㅇ 그동안 태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통관업체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관세분류 행정의 지연 및 관세청의 불성실한 응대였음.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상이한 HS Code로 분류돼 수입 시 다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음. 향후 이러한 분야에 있어 관세청의 'Customs Clinic'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ㅇ 관세청은 8월 중 임시적으로 개설한 클리닉에서 이미 171건의 문의사항을 접수했음. 태국 관세청에서는 'Customs Clinic'의 상담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수입업자들에게 최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ㅇ 'Customs Clinic'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전화 : +66-2-667-7880/4

  - 이메일 : customs_clinic@customs.go.th

  - 홈페이지 : www.customsclinic.org

 

 

자료원 : 방콕포스트, 태국관세청, Fiscal Polic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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