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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필리핀, 한국산 봉강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09-09-08
  • 출처 : KOTRA

 

필리핀, 한국산 봉강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 시장점유율 3% 미만 이유로 산업피해 무혐의 -

-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산업피해 판정 -

 

 

 

□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09년 7월 27일, 한국산 Steel Angle Bar에 대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음.

 

 ㅇ 이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아 이뤄진 조치이며,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음.

 

 ㅇ 이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되지 않고 직접 관련국 대사관에만 개별통보된 것으로 확인됐음.

 

 ㅇ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연도

한국제품 점유율

2007

0.002

2008

nil

자료원 : http://www.tariffcommission.gov.ph

 

□ 산업피해 제소 및 추진경과

 

 ㅇ 필리핀 봉강(steel angle bar)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에 의한 막대한 산업피해(2003~07)를 이유로 2008년 8월 6일, 무역산업부에 제소했으며, 제소업체는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임.

 

 ㅇ 이들 제조업체들은 봉강 수입이 2004년부터 급증했고 수입증가율이 전년 대비 무려 54.45%에 이르렀으며, 이후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해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0배 폭증했으며, 2007년 수입량은 무려 2만5251톤에 달한다고 주장함.

 

 ㅇ 아울러 가격도 내수업체들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48%나 저렴해 Cathay Metal,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등이 차지하던 100%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8%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 3개 업체의 2006년 영업손실 규모가 3950만 페소(12억 원)에 이르며, 2007년에는 3170만 페소(9억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조업중단 등 파급효과도 막대하다는 주장을 함.

 

□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화

 

 ㅇ 철강수입업자협회(PISTA ; 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의 반대입장과 상대국의 상응하는 보복조치 야기 및 필리핀 제품도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생기는 구매자의 복리증진 및 산업전반을 관장,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외교역을 총괄하는 필리핀 정부의 입장이 충돌함.

 

 ㅇ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산업피해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국내산업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며, FTA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모범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필리핀으로서도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균형을 깬 과감한 조치로 평가됨.

 

 ㅇ 다만 한국의 경우, 필리핀 수출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경쟁국의 혐의 인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임.

 

 ㅇ 향후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매년 이들 수입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리핀 수입의 3%를 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이 된 국가들은 톤당 Php 7700(US$ 1=Php 4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함.

 

 ㅇ 참고로 필리핀의 수입규제 품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제품목

대상국가

시작연도

종료연도

규제내용

Clear Float Glass

인도네시아

2006

2011

Anti-Dumping Duty
US$ 11.42-143.05 per metric ton

Steel Angle Bar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2009

2012

Safeguard Duty
Php 7,700.00 per metric ton

Ceramic Floor and

Wall Tiles

브라질, 중국,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UAE, 대만,

태국, 베트남

2008

2012

Safeguard Duty
Php 2.00 per kg

Figured Glass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태국

2006

2009

Safeguard Duty
Php 2,274 per metric ton

Glass Mirrors

(Copper-based)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2006

2009

Safeguard Duty
Php 4,384.25 per metric ton

 

 

자료원 : Business World, 무역산업부 및 관세위원회 접촉, KOTRA 마닐라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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