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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유럽철강업계, 역외국의 철강시장 개방 요구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4-07
  • 출처 : KOTRA

 

[수입규제]유럽철강업계, 역외국의 철강시장 개방 요구

- 각국의 철강 수출인센티브 및 수입규제조치 발표 -

 

 

 

☐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경기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수입철강에 대한 견제와 외국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이미 EUROFER는 올해 2월 말 중국을 타깃으로 해 중국산 철강이 유럽 및 세계 철강시장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3월 16일에는 EU 집행위에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바로소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한 바 있음.

 

  이 서한에서 EUROFER는 유럽 철강산업이 수요 위축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 공정한 무역기반 확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음.

 

  이에 따르면 유럽 철강시장은 2008년 4분기 중 명목 소비가 57% 감소하고 2009년 1분기에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분기에도 16%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음.

 

  EUROFER가 EU 집행위에 당시 요구한 지원조치로는 VAT 인하조치, 은행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유동성 제고 조치였음.

 

☐ 여기에 이어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G2 회담을 앞둔 3월 31일 공식 보도자료와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특히 비EU 시장에서)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집행위와 각 회원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유럽 철강산업 지원에 나설 것을 다시 요청했음.

 

  이 보도자료에서 EUROFER는 2008년 11월 개최된 지난 G20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호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함.

 

  즉, 최근 철강분야만을 타깃으로 한 정부 조치들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비EU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이 모두 유럽 철강산업의 모든 교역상대국이라고 EUROFER의 Gordon Moffat 사무총장은 비난했음.

 

  비EU 국가들이 취한 대부분의 철강산업 보호조치들은 수출 인센티브조치로 국내 철강시장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조치들로 과도한 생산능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 대신 이러한 수출 확대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함.

 

  특히 중국과 같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며 동시에 이들 국가는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수입 철강의 자국 내 유입을 막는 장벽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o EUROFER가 발표한 비EU 국가의 철강산업 보호조치 및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수입 철강에 대한 실제 수입관세율 인상 : 인도, 러시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 철강에 대한 자동 수입허가제도가 추가적인 행정부담이나 지연, 검사 엄격화 등을 통해 더욱 수입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수입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함 :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 강제적인 표준 인증 요건 부과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수출 VAT 리베이트율 인상 및 수출세 면제를 통해 금융상의 수출 인센티브제도를 특히 철강제품에 대해서만 더욱 강화 : 중국

  - 국산철강 구매조항(Buy National Steel Clause) 운영 : 미국, 이란

 

  EUROFER는 이러한 철강분야에 대해서만 특히 적용되는 유례없는 조치들의 효과가 중복됨으로써 많은 양의 철강이 유럽시장으로 쏟아져들어오고 있으므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들은 역외국 철강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UROFER가 발표한 국별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

국가

조치

조치유형

발효일

중국

수출세 폐지 및 수출허가요건 폐지

수출인센티브

2008.12

     

VAT 수출리베이트율 인상(13%)

수출인센티브

2009.4

이집트

수입관세 부과(최소가격과 함께 10%)

수입관세장벽

2009.2

인도

수입관세 인상(5%)

수입관세장벽

2008.11

 

수출세 철폐(15%)

수출인센티브

2008.11

 

새로운 강제적인 국내 상품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입비관세장벽

 

 

수입제한적인 수입허가요건

수입비관세장벽

2008.11

인도네시아

소비자 안전, 제품품질 제고 및 공정무역경쟁 확립 명목의 강제적인 국내 상품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입비관세장벽

2009.4

이란

“Buy Iranian Steel" Order

수입비관세장벽

2009.3

말레이시아

국내 상품 표준과의 일치를 명목으로 하는 제품 적합성 인증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

수입비관세장벽

2008.11

러시아

수입관세 일시적 인상(10~15%)

수입관세장벽

2009.1

태국

국내 상품 표준과의 일치를 명목으로 하는 새로운 허가요건 도입

수입비관세장벽

2009.3

터키

수입관세 인상(5~15%)

수입관세장벽

2009.1

베트남

수입관세 인상(7~12%)

수입관세장벽

2008.12

미국

“Buy America" Steel Clause

수입비관세장벽

2009.2

자료원 : EUROFER

 

☐ 시사점

 

  한국의 경우 EUROFER가 발표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목적이 EU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도입과 유럽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도입이므로, 우리 철강업계 역시 유럽 업계 및 집행위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특히 철강업계가 집행위 및 회원국이 경기위기를 맞아 자동차산업 지원에 적극적임을 감안해 자동차 산업의 선례를 따르고 있는 바, 이들의 수입철강 견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ROFER, EUBusiness, 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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